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꽃새33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상가에 월세로 입점할경우 혹시 건물이 경매로 나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까요?현재 토지는 중종토지이고 건물주는 그 후손이 지은 건물에 입점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보증금이 2천인데 이번에 4천으로 올리고 대신 월세를 조금 깍자고 하시는데요혹시 건물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현재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깨끗한 상태인데 예전에 몇번의 가압류가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보증금을 올리면 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데 그때 주의점이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따로 확정일자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 신청은 꼭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점포는 이전에 아버지께서 약 30년전에 임차하여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5년전에 제가 같은자리에서제 명의로 사업자신청을 새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때당시 보증금은 아버지께서 납부하신거고 아들인 제가 보증금 및 월세금액 그대로 승계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순댓국밥전출 이후 최우선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이후에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거주 중이고 몇 달 뒤 매매한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아파트가 주담대 실행으로 당일 전입신고 예정인데, 인테리어 등으로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에서 1-2주 정도 더 있을까 하는데요.현재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이하이고 월세방 전입신고 되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아파트로 전입신고 이후 보증금을 못받게 됐을 때 최우선변제로 처리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뿌니 75등기부등본 채무자에 대하여 문의드려요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얼마전 상속분으로소유권이전 하였던데 소유권이전사람과 근저당권설정(2000년도)에 채무자 *** 와 은행명하고 기입되어있었습니다물어보니 채무자 *** 는 부모님이고소유권자는상속분으로 받은 딸이라고하면 근저당권에 표시된 최고금액이 있는데 이건 그해(2000년도)에융자받은게 아직 남아있단것인지요?그러면 그금액을 알아볼수있는지아님 상속받은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인지 (언제받은건지도 알수있나요?)채무자가 부모님이름이면 상속받기전에융자자대출을받은것인지/ 상속후에받은것인지 금액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금동보안관부당이득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형제가 2남 3녀로 위로 큰형님,누나,나 아래로 여동생 2명 인데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실때 아버님 께서 상속해 주신 상가 주택 1층 상가 2층,3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큰형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위해 5분의 1 지분을 매도 하고 나머지 4명과 모르는 사람 1명 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는 세대는 3층 주택에 아버님 계실때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23만원에 한 세대만 살고 있는데 당장 내가 월수입이 없어서 누나와 여동생 2명 에게 승락 받고 월세를 내가 받고 관리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아버님과 작성한 임대 계약서가 없다고 통상적으로 그대로 제가 23만원을 받아서 건물이 50년이 넘어서 여기 저기 보일러 장판 천정 벽지등 수리로 인해 월세를 몇번 받지 않았고 매월 수도세 1천원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묘지 관리비도 내가 지급 했는데 나는 형제들이 내가 월세를 받아서 써도 된다는 것만 밑고 영수증도 복잡해서 받지 안했는데 누나가 서울에서 대림건설 부동산 담당으로 대림 법무팀을 잘 알고 있고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1층에 아들 앞으로 전입하고 1가구 때문에 법인 설립 해서 법인 명의로 임대인 으로 해놓고 누나는 서울에서 살고 건물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물 인데 누나가 나한테 1천만원만 주고 인수해 가라고 하는데 나도 요즘 벌이가 없어서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누나 아들과 법적으로 싸우지 않고 1천만원에 인수 해서 형제간에 법적으로 싸우지 않을 텐데 저도 요즘 너무 어려워서 결국 민사소송을 해오면 법적대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인데 외 조카인 법인이 나한테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을 하지 말던지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대출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나가 원하는대로 건물을 팔수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부당 이득금 취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여동생 2명중 바로 밑에 여동생은 누나가 인정한 월세 사용을 증인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ㅠ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ㅜ 전문가 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어치218전세 중도퇴거시 청소비 부담은 세입자가 해야하나요26년 8월만료인 투룸 전셋집(오피/다세대주택)을 중도퇴거하는데 임대인이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임대인인걸 떠나서중도퇴거시 청소비를 제가부담해야하나요?어떤 기준으로 청소비를 요구할수있는지요?참고로 계약서상에 청소비관련 특약은 없습니다그리고 중도퇴거로 앞당겨 나가는 만큼현임대인이 거주하던 원룸도 중도퇴거를 하게되어현임대인원룸의 복비는 제가 내주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이 어떤 기준으로 볼지는 모르겟지만청소비를 요구할경우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매화LH전세 계약시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제가 현재 LH 전세 계약으로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반려동물 금지 같은 특약사항들이 없는데 반려금지 조항이 없는게 맞나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없다면 집주인이 안된다고해도 키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그만여치120누수 설비자가 세입자들 집 앞에서 시위및 수도 벨브를 잠급니다 처벌가능할까요?어머니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현재 수도 누수가터져 수리를 한 후 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금문제가 있어 지급을 조금밖에 못한 상태입니다. 건물주 이더라도 내야하는 이자가 너무 많고 생활비 등으로 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이 나오면 마저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수도 벨브를 잠그고 그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총 190만원 중에 80만원을 냈고 나머지 1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잘한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세입자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 괴롭히는게 처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경고 조치라도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안낸돈인데세입자들을 괴롭히니깐 화가납니다. 지식인 분들 진심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돈은 마련되면 바로 지불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섹시한매94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호수를 잘못적었습니다.저도 정신 없어서 오늘 임대차계약하면서 알게되었는데요,계약서를 입주 당일날 다시 써도 되나요?아님 미리 다시 받아놔야 할까요?공인중개사는 전입 당일날 다시 써준다고 하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울퉁불퉁한모찌전입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현재 A라는 집에 거주중이고1월 2일에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습니다.그래서 B라는 새로운 이사갈 집은1월 2일에 입주 예정입니다.전입신고 기간이그 기준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이던데요.[질문내용]1번째 질문 >> 여기서 의미하는 실제 거주지 이전이란 무엇인가요?B집의 계약서류 쓰면서 보증금입금은 12월초에 끝났습니다.B집의 입주키는 12/15일에 받았습니다.입주키 받은 날인 12월 15일에 관리금 한달치 선수납 입금했습니다.입주키 받으면서 작성하는 입주자명부 서류상의 입주일란에 2026.1.2 로 기재하긴 했습니다.그리고 실제 입주짐을 들여놓는 날은 12월 21일입니다.2번째 질문 >> 그리고 1월 2일전(A집 보증금 받기 전)에 B집의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질 수 있나요? (전세사기 관련해서요)3번째 질문 >> 아니면 1월 2일전(A집 보증금 받기 전)에 B집의 전입신고는 하되, 확정일지만 아직 A집으로 하면 보증금 받기 문제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든든한바다사자16전세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제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제가 매매를 했는데,현재 전세가 안나가고있습니다.(전세는 계약만료가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겁니다)그래서 매매한 곳에 허가받은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하는데,그렇게 될 경우 현재 살고잇는 전셋집에는 대항력이 상실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일까요?전세가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되도 전세금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대항력이 상실되면 경매 등 집주인한테 문제가 발생햇을때만 걸림돌이 되는거지 궁금합니다.무조건 전세가 나가고 매도를 하는게 맞을지도 궁금하네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