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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자유분방한여우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법인에 집을 매각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전입일자는 3월 초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최근 대출을 받은 케이뱅크에서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법인에 매각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를 다시 해야 하니, 법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 채권양도 통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를 떼어 보니, 3억5천만원에 법인에 건물이 매각된 내용이 20일로 신고되어 있었고, 매각일자는 16일이었습니다. 저의 전세금은 2억 2천만원입니다.또 해당 법인에 대해 등기를 떼어보니 다행히 페이퍼컴퍼니는 아니었고, 전 임대인이 대표로 있는 30년차 기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디자인업을 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케이뱅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을 인지한 후 신청하였던 HF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당 법인이 체납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체납 내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해서 알아보니 만약 법인이 파산할 경우 체불된 임금이 저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오피스텔 근처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오피스텔을 나가면 통근이 어려워지고 이사할때 납부했던 비용 및 투자한 시간이 크기 때문에, 보증금이 안전하다면 계속 이어서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보증금이 안전한 상황인지 위험한 상황인지 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이어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일까요?임대인 변경 거부권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가요?지식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니네집원상복구공사 관련 질의드립니다...1. 기관이 임차 건물에 20년 이상 사무용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임.2.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건물 측과 협의 과정 중 임대인 측에서 천장의 텍스를 전체 교체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3. 아래는 임대차 계약서상 수선비와 원상복구의 내용임4. 임차인은 천장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천장 LED등을 관리함5. 10여년 전 사무공간과 별개로 서고로 사용하는 층(사무공간과 별도)을 별도로 계약하였으나, 그때도 천장은 사용감 있는 상태였으며 새거인 상태가 아니었음.(같은 임대인)이런 경우 임차인이 천장 전체를 원상복구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이에 대한 대법 판례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발췌제11조 [수선비의 부담]1. 임대인은 건물의 구체 및 공동부분, 공용설비(소모성 전기용품 등)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건나 수선을 하여야 한다.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경우에 생기는 대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3. 임차한 건물을 유지,보수함에 있어 임차인의 건물사용 편의상 내부 구조변경 수선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4. 전 2항의 임차인의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건물 유지보전상 임대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차인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임대인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임대인은 이를 지불해야 한다.제15조 [명도 및 원상복구]1. 동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때에는 기간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의 소유물을 반환하고 임대차물건을 확실히 명도하여야 한다.2. 임차인이 부설한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 체결시의 원상으로 복원한다.3.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물에 재산을 반출치 못하였거나 임대차 물건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본 계약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차료와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임의로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자산을 처분하고 제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시행하여도 아무런 이의 제기치 못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결한스라소니230미등기 건축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있고 미등기 건축물에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제 많을까요? 등기는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증금도 500 이하기도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희망적인비단뱀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수사중에 있다는 전화를 경찰서에서 받았고 서에방문하여 진술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것도 별로없고 현재 저는 묵시적연장으로 매년 1년씩 연장한상태인데 갑작스럽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에가서 멀물어보고 진술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집주인때문에 전세사기로 돌려받지못한사람이 꽤된다고하는데...막막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너그러운노루40아파트월세재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월세계약중인 세입자입니다원계약은 25년6월만기 갱신해서 2년 연장하여 27년6월까지로 재계약을했는데사정이생겨 26년2월21일 집주인과 통화상으로 이야기한 후 이사가야한다고 협의가되서집주인이 저보고 부동산에 매물을 대신 좀 올려달라고 요청매매로 요청하여 부동산에 매물등록 후 얼마지나지않아 1년단기월세계약자를 구했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와서계약금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그 후 26년3월31일날 새로들어올 세입자한테 잔금을 받아서제 보증금을 주기로해서 저는 미리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집을 비워놨고관리비정산 마치고 나서 돌려받아야할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까지 보낸상황입니다.그런데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2일만 연기해달라해서4월2일날 잔금치르겠다하여 그정도는 기다리겠다하였는데새로들어올 세입자와 4월2일날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이런경우 집주인과 저의 월세계약은 3월31일부로 해제되었다고 보여지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았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수있는건지 여부와아니면 저와의 월세계약이 유지되며 갱신했을때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요구를 하면 3개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적용되서 남은2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난처한입장입니다전문가님의 의견들 알려주시면 집주인과 협의든 뭐든 해야할것같아서 글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애틋한리트리버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질문 정리)월세로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이며,지하 1층 ~ 지상 2층까지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사용은 각 층을 나누어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으로 호수를 구분하여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이러한 단독주택 구조에서호수(101호 등)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전입신고 시 호별로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되는지(한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지)해당 구조에서도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아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부동산 중개사 측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정확한 법적/행정적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자연친화적인레몬법인임대사업자 매물 전세계약 시 문의안녕하세요. 법인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들어갈예정입니다.1. 부동산에 위임하셨다고해서 위임서류까지 계약날에 보여준다고 하셨는데요. 법인매물의경우에도 국세완납증명서와지방세납세증명서를 요청해야하는건가요?2. 위 세금에대한문서는 계약날 보여준다는 말씀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계약을 할때 챙겨야할사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임대인이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저희가입주하고 신청하면 2/3개월걸린다던데, 해당 기간동안에 저희가따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들고 임대인이가입완료하면 저희가들었던 보험은 해지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임차인인 제가 혼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해서 다른 곳에 사는 성인인 딸을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거주하게 한 후 그 이튿날 전출을 했는데.. 그런데 열흘 후 경매기입등기(은행의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함께 생계를 계속하며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처럼 하루만 함께 거주하였는데도 이에 해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전출 후 1년이 지나 재전입 하였는데.. 일시적인 전출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중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매수자가 기존 점유자(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옆집 사는 분도 명도소송 위기에 처해 있고 그분은 전세세입자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모르고 집주인과 계약을 한 케이스이고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경매에 의해 낙찰된 분이 소유권이전을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자의 보증금은 어디서 돌려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문의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1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건물명도와 동시에 공탁금출금가능으로 할 수 있는지.2상기조건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일전에는 공탁금회수가 불가한지3임차인이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명도했다는 증명해야하는지,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4만약 강제집행일에 배우자의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임대인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수 있는지.5강제집행일 배우자 점유시 명도 완료로 인정되는지6임차인이 허위로 인도 주장하여 공탁금 수령할 가능성 및 대응 방법7타인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타인을 상대로만 다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현임차인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해야하는지8임차인 채권자의 공탁금 압류 가능 여부9임대인의 공탁금 압류 또는 가압류 가능 여부(관리비미납)10공탁금 유출 방지 및 집행불능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의 실무 대응 전략 자문 요청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