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 선임을 하였고 착수금(선임비용) 지급하고 본인들은 성공보수는 따로 없으나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하는걸로 성공보수를 대신한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그때 처음 지급한 비용도 금액이 꽤 컸고 항소 비용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1심 패소, 항소 준비를 하면서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를 제가 청구를 해서 변호사에게 주어야 하나요? 수임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커다란파프리카전세집 방충망 없는걸 알게되어 요청했은데요반전세 잔금전입니다.계약당시에는 몰랐다가 실측하러 어제갔다가 작은방에 딸린 작은베란다에 방충망이 없는걸 알게되었습니다.방충망 설치를 요청하였는데 특약에도 없고 그방창문 열리는것도 모르고있지않았냐 면서 거기까지 해주긴어렵다는듯이 얘기하더군요.더 강력히 요청해봐야할까요? 방충망이 찢긴거도 아니고 아예없는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진지한팝콘아들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 전세가 가능한지요?분양아파트 청약 미달된것을 청약받아 입주시 아들부부 명의로 등기 후 부모가 전세 계약을 작성하고 잔금등을 지불 후 부모가 거주하여도 가능한지요?물론 자녀부부는 1가구로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만 살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까다로운눈토끼(임차인)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분할수령 관련 문의📌 상황 정리 (임차인 입장)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임대인과 계약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합의했고, 종료일이 임박한 상황보증금 1억 1천 / 보증보험 없음 / 내용증명 발송 완료 / 등기부 문제 없음며칠 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짐📌 현재 문제 상황1. 세입자 구하기 이전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 태도임대인 배우자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 “법대로 할 수도 있다”, “보증보험 알아봐라” 등 발언2. 새로운 세입자 구해짐새 보증금: 9천만원 (기존보다 2천만원 적음)입주 가능일: 계약 종료일 + 약 2개월 후3. 본인은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속 거주 예정전입신고 유지 예정원래는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세입자의 원만한 계약 성사를 위해 입주날까지 보류 중(결국 9천만원 반환을 위해가 제일 큼)4. 임대인은 부족한 2천만원을 따로 준비 중인 것으로 들음 (확실치 않음)📌 고민 중인 방안👉안 1 (분할 수령) 희망계약 종료일에 2천만원 먼저 수령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나머지 9천만원 수령👉 안 2 (추후 전액수령)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1억 1천 전액 수령👉 안 3계약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 진행 +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음)📌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1. 분할 수령 방식(2천 + 9천)이 법적으로 안전한지2. 임차권등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한지현재 상황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3. 신규 세입자 입주까지 2개월 대기 시 리스크그 사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응 방법4. 보증금 일부(2천만원) 먼저 받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예: 반환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지 여부5.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보증금 회수 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적극적인배공동명의 부동산 매매시 특약 질문드립니다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 집을 살려고 합니다아들이 불참하게 되어 아버지가 아들 위임장 첨부하여작성하는데요 특약에 어떻게 쓰면되나요?그리고 대리인란에는 아버지 인적사항이 또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활력있는냉면임대인이 내용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나홀로 소송 중입니다.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서면서에 적었습니다.(실제로 반송되어 옴. 나홀로 소송 중에도 우편물을 받지 않아 구청에 가서 주소 이전을 했는지 확인했으나 일부러 받지 않음)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이에 대해 어떻게 서면에 명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베짱이237이사나간 임차인인데, 난방비는 누구책임인가요?이사나간 임차인입니다. 이사나온 이후에는 빈집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빈집에 난방이틀어져있어서 난방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측에선 난방은 전부 밸브를 잠궜다고 알고있던 상태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난방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소유주에게 점유를 넘겼으니 소유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걸까요?미리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모던한물범전세 계약 연장시 꼭 2년단위로 해야하나요?전세 준집과 제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의 만기날이 달라서 이번에 전세계약시 2년 계약하지 않고 1년만 계약하고싶은데요. 전세금 인상없이 1년만 계약할때 (임차인이 동의한다고 가정) 기존계약서 수정하나요? 새로 계약서 쓰나요? 계약서 썼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무조건 2년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2년 보장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생생한치즈불닭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매매대금 변경 가능한지?안녕하세요.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공인중개사,매도인을 만나 본격적인 거래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 토허제 신청 당시에 작성했던 매매대금과 실제 계약시의 매매대금이 달라도 괜찮을지 입니다.토허제 신청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쓰는 란이 있던 것으로 기억해서 당시 얘기되었던 금액을 작성했는데,이번 계약서 작성시에 약간의 네고를 제시해 볼 계획인지라,만약 네고가 성공하면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토허제 신청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4월부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 인가요?뉴스에서 올해 4월 부터 층간 소음 이웃사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 주택에 살고 있어서 층간 소음과는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서비스 같은데 혹시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라는게 먼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