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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인기있는산호채무액 판단시 근저당설정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액이 맞는지여부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때, 근저당권 설정당시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판단할때, 기존 자가에 1순위근저당이 있을시 원금의 120%인 근저당설정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채무액만을 채무액으로보는게 맞는지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줄나비94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둘다 신청했는데 문제없을까요?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했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몰랏는데 각각해야되는건줄알고.... 혹시 둘다 신청해서 둘다 확정일자가 부여가 됏는데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활약하는노루장기수선충당금에 소멸시효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011년부터 2026년까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유지하다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15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줘야히는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임차인이 미납월세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시끌벅적한팔빙수전세 만기시 세입자가 보상해야할 수준이 어디까지일까요.전세만기 후 세탁실 타일이 들떠있다고 배상하라는데,해당타일은 세탁기 밑이였고 고의적으로 들뜨게 한일도 없고수축 팽창에 의한 일인데 배상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기각요청이 왔습니다.집주인이 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처분 노력: 현재 공실 상태인 부동산의 매매 및 신규 세입자 유치를 위해 네이버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내놓고 계속 시도 중입니다.경매 협조: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라면 경매 절차 진행 시에도 상환 의지를 가지고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차액 완제: 경매나 매매 후 보증금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액 상환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현재 상황경제 활동: 현재 개인택시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를 은닉할 의사가 없습니다.성실한 대응: 재산명시명령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결론채무자는 매매나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며 경매를 통해서라도 변제할 것이므로, 본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궁금한 사항 답변이 가능할지요.2년살고 묵시적 2번하여 5년째 처리가안된 문제입니다. 주택에 대한 판결문은 24.7.18에 났는데 아직 갚지 않아 소량씩 달에 100만원이라도 받고싶다 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 할수 있는지 현재까지 대책만 펼치고 실행이없어 지금동안 뭐했냐고 묻고싶습니다.2. 저도 변호사 실장이랑 잠깐 의뢰를 해서 진행했었는데 변호사실장이 통장압류 푸는 조건( 5개인가 압류함)으로 제 동의없이 돈을 받아 5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압류 때문에 집주인 지인으로부터 받음)전화로 고민만 해보겠다하고 문자로 안한다고 명시했고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3. 저렇게 소량으로 받는게 된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안제까지(전체 다 받기전까지) 가능한지.4.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았다하는데 확인은 안되고요 제 뒤로 근저당 1.7억이 있는데 들어올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보정명령에 쓸수 있는지 5. 경매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9천집인데 옆집매물은 2번유찰되어 6000정도에 비용이 그쳤는데 그전에 금액을 조금이나마 받아나야 저도 경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매비도 제가 먼저 선 진행해서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이니..지금 상황이 너무 과롭습니다 ㅠㅠ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훈훈한거위이사 온 집에 하자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 달 계약으로 방을 임차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월 이용금액은 관리비 포함 53만 원이고, 입주 당일에야 청소비 7만 원이 별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계약 전에 방을 보러 갔을 때는 청소비 고지를 듣지 못했고 난방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실제 입주 후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 난방을 실온 30~40도로 올려도 하루가 지날 동안 24도에서 올라가지 않았고 첫날은 자다가 추워서 깰 정도였습니다. • 옵션인 냉장고에서 계속 긁는 듯한 소음이 나서 코드를 빼고 자야했습니다 • 샤워 후 화장실이나 복도는 멀쩡한데, 방 안 문쪽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이건 때문에 방을 옮겨도 누수문제가 없을지 의심스럽니다.이 경우 집주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난방이 도는데 며칠 걸려요~""같은 건물 다른방으로 옮기세요"등의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런 하자 문제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실하게 되면 1. 한달도 안돼서 나갈 때 청소비 7만 원도 꼭 부담해야 하는지 2. 이용한 날짜만큼만 일할계산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3.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나 조기 퇴실이 가능한지4. 별도로 협의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똑똑한베이컨제발 전세사기 해결할수있게 도와주세요현재 전세집 건물주 여러채의 건물중19년도 9월부터 22년 중순까지 월세를 살다가그집에서 첫째가 태어나기전에 돈을모으려고 월세에서 전세1억2천을로 전환했고그리고 거진 2년뒤 둘째가 태어나기전에다른동네로 이사를 가려고했습니다집주인이 건물 여러개 갖고있는데 둘째 태어나서 큰집으로 이사가려고 6년 넘게 산건물 빼려고 하니 다른건물 좀더 넓은데 입주하기전까지 옮겨준대서 옮겼고 재계약당시 압류가 있었는데 별거아니라고 본인 몇년을 봐왔는대 못믿냐고 문제 생길일 전혀 없다고옴기는 대신에 전세금 1천만원만 더내라고여기서 궁금한게 (그전집은 장모명의였고이사한집은 와이프 법인 명의고원래 계약서를 다시쓸때 기존 전세금 저한태다시들어오고 다시계약한 집에 다시 저한태서나가야되는것이 맞지않나요?)그리고 결국 실계약자 (건물주)남편명의로한건 아무것도없더라구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이사람과거래했거든요그때당시 등기부에 은행 근저당에 개인 가압류가설정 되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때문에 경매시작)결국 지금 옮긴건물에 저는후순위가 되어버렸고절대 낙찰 될일 없다고 속이며 결국 옮긴지 4개월만에 경매가 시작되었고유찰 여러번에 엄청난 낮은금액에 낙찰되더라구요25년 2월달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고 저도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좋아져 이사가야되서전세금 돌려달라고하니 자꾸 본인이 사건이있어서구속시킬사람 있는대 합의해서 받아서준다고몇달을 시간끌고 희망고문했습니다 몇달이 지나자저는 너무 의심과 반복되는 거짓과 잠수그사람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 시켜달랬고마지못해 본인전화로 통화시켜줬고 누가들어도서로 짠것같은대 제가 잘 안믿으려하면 되려화내기 바빴고 뭐하나 꼬투리 잡아서 저랑관계틀어버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결국 핑계를 몇달대다가 그사람이 구속됐다고 이제 그사람 와이프랑 합의를 봐야한다고그사람은 구치소에있고 와이프마저도존재하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마저도거짓인것같고 구속된사람 변호사란 사람도합의금주고 이번주에 될거다라고 얘기한지 4달이 지났습니다그 사건이 진짜로 있는지 사건번호 변호사 이름확인좀 시켜달라는대 이마저도 본인전화로상대방 변호사란 사람 통화시켜줬는대 누가봐도변호사아닌 말투고 누가봐도 서로 짠 느낌이였어요그 구속시켰다는 사람 확인도 안되고 또 약속한 날만 되면 몇일 잠수에 1년2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고있어요 진짜 200일 이상은 쫓아가서제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한번은 하루연락을 안받고 어떤날은 약속을 어겨서 사무실을 쫓아갔는대사무실문이 부서져있더라구요다른사람들이 쫓아와서 얘기하고있길래 저는 채무자인줄알고 저한태했던얘기 똑같이 하고있냐고껴들었더니 갑자기 저한태물건을 집어던지고 상욕을하더라구요반격하고싶었지만 혹시나 사이가 틀어지면 아예 못받을까봐 아무것도못했습니다 그두사람은 알고봤더니 건물주의 와이프랑 지인이였고 그 와이프가 실제 저희건물주더라구요몇달 지나고나니 본인이 언제그랬다는듯이 제가 먼저난리쳤다는대 정황상말이 안되거든요 그날 와이프한태 제가 들어오자마자 돈달라고 자기와이프한태난리쳐서 그런행동을 했다는대 저는 그날 그 와이프 얼굴 생전 처음봤고 그분들 조차도 저와같은 채권자인줄 알았습니다 이게 문자론 진짜 설명하기 힘드네요항상 다음주 다음주 초 이번달말 도대체 몇번을 약속하고 확실히준다 1년 넘게 기망행위를 당했는지 진짜 생활이 너무힘들정도로 죽고싶네요대충 알아본결과 와이프 법인명의 건물인데 파산했다들었구요 여기저기 빚을 많이져서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진짜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와이프하고애들 생각하면 진짜 눈물만 나네요진짜 저희가족한태 너무 미안하네요최근에 들은 얘기인대 다른집세입자들도 만기가되었는대 전세금 안빼준분들이 꽤 있구요어떤분은 집 빼면 전세금 준다고 이삿짐센터다 부르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건대 끝끝내 잠수타서추후.연락이되었는지 다른 큰호실로 옴겨줘서 결국 이사 못나갔다고들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날렵한버팔로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저희 어머니가 단독주택에 연세를 내고 살고 계십니다.지금 현재 2년차라 곧 연세를 내야하는데요.전기가 자꾸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 않고, 정화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어머니가 직접 지인을 불러 수리하셨습니다.그런데 정화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여름 전에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집주인은 5년을 계약했으니 5년을 모두 채워라 하는 입장입니다.시골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1. 보통 주택임대차를 2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을 계약했으면 5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2.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의 수리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그윽한돼지131오피스텔 중도금 미납 잔금 미납 계약금만 냈어요 관리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계약해지는 가능한데 시행사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관리비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나오는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계약서상의 문구에는 제세공과금 부담의 문구가 있다고 을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는위약금 별도로 부담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현재 계약금10%만 들어가 있고 중도금은 전혀 안낸 상태예요 중도금 대출도 진행안했어요#오피스텔잔금미납 #잔금 미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줄나비94확정일자 부여 받앗는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확정일자를 부여 받앗는데전월세 신고할려고보니 제가 살고있는 임차인 주소가 잘못되어있더라고 서류에 그래서 전월세신고는 수정해야된다고 왓는데 확정일자는 부여가 됏는데 일단 전화는 해봣는데 이사갈집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된거라 인터넷에 첨부한 계약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문제가없는건지... 등기소 말처럼 302호에 확정일자를 해주는거라 전에 살고있는 집은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지 혹시 계약서에 주소는 수정하긴해야되는데 궁금하네요..정리하면1.임차인 주소 예를들어 202호 -> 203호로 나와있음2.확정일자는 부여됨 -> 등기소 해당부서에서는 이사갈집에대해 확정일자 부여하는거라 문제는 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