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날렵한할미꽃월세사는데 실거주한다고 계약종료날에 이사나가라 하는데 나가야하는건 압니다 ㅠㅠ계약을 한집은 아파트입니다지인중에 가족들은 이민을 갔고 한국엔 가족중 한분이 혼자 살고있던와중에 그분도 이민간다고 너가들어와서 살래? 라고 물어봐서 고민하던중에 월세와 보증금을 살던집과 같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사하는집이 아파트고 평수도 더 넓기고 했고 빨리 결정하라고 해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하나와 베란다는 짐을 둬야한다고해서 이민가는데 왜 두고 가는건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면서 지인에게 이민을 가는것이 맞느냐 왜짐을 두고가냐 일년있다가 오는게 아니냐라고 했을때 그럴릴 없다 영주권 딸려면 최소 기간을 있어야하고 왜 너가 그런것을 걱정하냐라고 했을때 일년만살다가 나갈거면 안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계약을 2년으로 할려고했는데 일년씩 연장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연장을 할생각이였습니다 도배도 다시해달라고했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도배는 10년동안 실거주하면서 한번도 안했다고함도배도 안해줄려고 해서 집주인과 반반부담하고 에어컨도 사비로 벽뚫고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이제와서 계약날 이사나가달라고 합니다 이미 소파와 침대도 집에맞춰 산 상황이고 계약때문에 나가야된다는건 압니다이사비라도 받고싶은데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말하다보면 그냥 싸움만 날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날렵한베고니아집주인이랑 관리비 인상문제로 힘듭니다현재 19개월동안 원룸에 거주중입니다계약은 처음 입주할때만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쓰고올해에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집주인이랑 계약할때 월세 40만원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매달 5만원씩 집주인에게 보내는 조건으로 원룸 계약 하였는데 현재 집주인이 관리비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10일안에 이사가든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알아서 제외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처음 입주할때처럼 원상복구 안되어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멧돼지110이사후 관리비정산후 추가금발생시 어떻게 하나요세입자가 월 중간에 이사를 갈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전까지 공실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관리비 정산시에 중간정산한 금액보다 더 나올시 새로운 세입자에서 추가청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반짝반짝한월세 계약자가 잔금 전 사망하였는데 가족들이 보증금(실질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2025/4/24 계약자A와 보증금 5천만원/170만원 아파트 월세 계약 (잔금일 5/31), 계약금 500만원 받음.2025/5/28 계약자A 사망, 계약자A의 부가 전화로 알림. (이 때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함)2025/5/31 잔금일 사망한 A의 상속인들 미입주, 기존 세입자는 예정대로 퇴거함.2025/6/16 사망한 A의 부모, 배우자에게 3일 최고 후 계약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발송.2025/6/17 사망한 A의 부모, 배우자에게 2일 최고 후 계약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발송.2025/6/29 계약자B와 새로운 월세 계약 (잔금일 7/24)2025/12/23 사망한 계약자A의 배우자가 보낸 소장 받음(계약자A가 사망했으니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청구 소송)2026/1/23 피고(본인,임대인)는 형식적 답변서 제출2026/3/30 조정회부결정20226/6/1 조정일자 잡힘저는 임대인이며 피고의 입장에서 셀프로 준비서면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위임했고 저는 나홀로 소송하려고 합니다.현재 피고인 저의 상황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반박한다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6/1 조정기일이 잡혔기에 조정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계약자A의 사망 당시, 부모가 생존한 상황이라 상속인이 부모, 배우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소송한 원고는 상속인 중 일원일 뿐인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혼자 소송 걸어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요?소장은 원고의 변호사가 보내왔는데 원고 측은 사망한 A 의 배우자 명의로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왜 부모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건지, 상속 포기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맞을까요?원고인 사망한 A의 배우자 말고 그 부모도 이렇게 소송을 걸어 보증금(실은 계약금)을 요구할까 걱정됩니다.그리고 5백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내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청구취지를 적었던데 이자를 무조건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속인을 제대로 정리하는 날부터 이자를 정산해야 한다 하는 게 맞을까요?2. 원고는 계약자가 사망했으니 계약금을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5백만원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인 저의 입장은 계약자는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여야 하는데 계약을 미이행했으니 계약금은 위약금 처리된다는 주장을 하려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이 나는지요? (판결 결과를 예상해 달란 게 아닙니다. 요새 이런 내용의 재판은 어떻게 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3. 잔금일 이후로 입주하라는 녹취록들과 3일, 2일 최고 후 계약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상속인 3인에게 발송한 증거자료 외 공실로 인한 공실 관리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대출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면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단순하게 소장에 대한 반박만 해서 제출해도 될까요?4.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으로 판결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사랑이넘치는코끼리LH 전세/임대주택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내용: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입주한 지 약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LH 주택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계약된 구조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2. LH에서 별도의 공식 퇴거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주인의 요구만으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입주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약 기간 중에도 이런 이유로 퇴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만약 집주인이 LH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LH 측에서는 별도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으며, 집주인만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긴꼬리3임대인 사망시 전세재계약서 확정일자 관련안녕하세요. 임대차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기존 공동임대인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고,현재 단독 상속인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상속등기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기존 사망자 대신 상속인을 포함해서생존 공동임대인과 상속인 명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 특약에는 상속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기재할 예정입니다.다만 등기부등본상에는 기존 사망한 임대인과 공동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라 이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종다리199부동산 가계약 이후 보증금 인상 연락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4월 28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수분양자에게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건물 주소, 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날짜, 본계약일, 잔금일 등이 적혀있는 계약 확인 문자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5월 3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했던 금액보다 2천만원을 올려서 받아달라고 공인중개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리고 5월 4일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음 계약을 맺었던 금액과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의 경우는 임대인측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또한 민법 565조에 따라 배액 배상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해는뜨고2040주택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과 등기신청공유지분자간에 지분매매를 하려는데향후 등기신청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문의합니다. 매도자 2인의 지분 45/100 전체를 매수인 2인이 아래와 같이 매수하려 합니다. 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추득할 지분 25/100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수인에게 1:1 거래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는 1건으로 작성하고 등기신청서는 2건으로 하는게 답이다 하는데 어느 방법이 비용이나 편의성 감안 최선의 방법인지 소중한 조언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고요한주먹밥임차 . 분양 혼합단지 아파트입니다.민간 임대 아파트에서24년 8월 조기분양으로임차: 700세대 분양: 200세대 입니다.우리 아파트에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수있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물소246입주권 매수 후 매매무효 소송 리스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준공은 되었지만 등기가 아직 안 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매도인은 90대 고령의 할머니이시고 딸과 함께 현재 매도 진행중이신데올해 1월경 해당 입주권이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생활비도 준 적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치매를 주장하며 거래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진단서 위조를 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실제 할머니의 병원 진단 결과는 “경증”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현재는 가처분이 기각된 상태고 다음주 쯤 계약을 진행하고 바로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기로 한 상황인데혹시나 아들들이 추후 매매 무효 소송을 저희에게 제기할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을 받은 상태이긴한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만약 추후 아들들이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패소하게 될 수 있나요?1. 이 경우 매매대금은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법적으로는 원상회복이므로 매도인(할머니)에게 대금을 반환받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고령 및 가족 분쟁 상황에서 실제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 당시 매도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으로 인정된다면이후 소송에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