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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해는뜨고2040주택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과 등기신청공유지분자간에 지분매매를 하려는데향후 등기신청시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문의합니다. 매도자 2인의 지분 45/100 전체를 매수인 2인이 아래와 같이 매수하려 합니다. 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추득할 지분 25/100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수인에게 1:1 거래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는 1건으로 작성하고 등기신청서는 2건으로 하는게 답이다 하는데 어느 방법이 비용이나 편의성 감안 최선의 방법인지 소중한 조언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고요한주먹밥임차 . 분양 혼합단지 아파트입니다.민간 임대 아파트에서24년 8월 조기분양으로임차: 700세대 분양: 200세대 입니다.우리 아파트에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수있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물소246입주권 매수 후 매매무효 소송 리스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준공은 되었지만 등기가 아직 안 된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매도인은 90대 고령의 할머니이시고 딸과 함께 현재 매도 진행중이신데올해 1월경 해당 입주권이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니 생활비도 준 적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치매를 주장하며 거래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진단서 위조를 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실제 할머니의 병원 진단 결과는 “경증”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현재는 가처분이 기각된 상태고 다음주 쯤 계약을 진행하고 바로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기로 한 상황인데혹시나 아들들이 추후 매매 무효 소송을 저희에게 제기할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을 받은 상태이긴한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만약 추후 아들들이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패소하게 될 수 있나요?1. 이 경우 매매대금은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법적으로는 원상회복이므로 매도인(할머니)에게 대금을 반환받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고령 및 가족 분쟁 상황에서 실제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 당시 매도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으로 인정된다면이후 소송에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쭈꾸미226안사는데 빌라주차장에 주차하는건 상관없나요?빌라에 거주중인데요 처음에 부동산에서 주차된다고해서 이사왔는데 집주인은 주차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주차비를 지불하고있구요 빌라에 살지 않는사람들도 주차비를 지불하면서 주차를 받고있는것같은데 이건 문제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효율적인호박전빌라 반전세(임대사업자)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반전세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집주인분이 문자로 월세 인상한다길래(월세만) 알았다고 하고 계약서 다 쓰고 확정일자 받으니동사무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행사 로 했더라고요.그래서 계약서 다시 잘 보니 특약 맨 아래에 계약갱신권에 의한 쌍방합의 라고 써있습니다.. 이걸 못 봐버렸네요.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1.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계약대상주소가 민간임대주택) 기존 계약이 전세 1억7천 에서 월세 39만 9천원 이였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그대로에 월세가 45만 됐습니다. 이 증액비율 가능한 수치인가요?2. 집주인이 4월 초 쯤에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월세 45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구권 사용 안 되는줄 알고(합의인줄알고) 별 생각 없이 동사무소 가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해 다시 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착한사과잼상가주차 문제 및 상가회장의 갑질 상황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체육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제가 여기 들어오기전에 상가 회장이 상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상가 공용주차장이 20대고 아파트에서 대여하는 주차자리는 15대 입니다 한대당 6만원에서 작년초에 7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더군요 6만원 할때까지는 상가회장이 냈었는데 7만원이 오르고 나서 상가 임차인들 에게 임의로 얼마씩 내라고 하더군요저는 여기 계약을 하고 상가회장 한테 한달에 1시간 주차권을 300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돈을 안낸다는 이유로 200장으로 줄여서 주더군요 상가회장은 외부주차 수입은 공개할수 없고 아파트 임대주차15대에 대해서만 임차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3개월 전부터는 주차권을 한장도 줄수 없다고 사서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당 500원 이랫다가 1000원 이랫다가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회장은 상가에서 실내골프장 운영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컴퓨터로 차단기를 조절하고 나머지 상가는 주차권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거의 골프장이고요 어떻게 해결 방한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차구획선을 지우고 ?안녕하세요,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차구획선을 지우고새로운 주차구획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수의 주차구획선을 임의로 그리면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지하주차장에서 세는 물 1층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저는 아파트 1층 소유자입니다.제 호수 아래 지하 배관에서 물이 센다고 소유자인 저에게 수리를 해주든 수리 후 청구하겠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나요?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니 관리단에서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고내팔자야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사건은 이렀습니다..부산 상사구 입니다.23년 2월 18일 이사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계약 (24년 11월 월세15만원으로 재계약 카톡으로 했음)23년 2월 19일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25년 2월)23년 9월 근저당 잡힘25년2월 경매25년 3월 배당요구(부산이라 소액임차임으로 2800만원받는다고 들었음)26년 4월 1일날 7100만원에 낙찰26년 4월 27일 잔금 납부26년 6월 17일 배당기일아직 배당기일 남았고 제가 못받은 보증금 200만원은 낙찰자가 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오늘 낙찰자가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아요아직 전 확인 안했고요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다라고 문자 받았습니다.전 대항력 있고 보증금도 못받았고 아직 배당기일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전 이사 갈집도 계약했습니다.6월 20일날 이사 갈 생각입니다.문제는 낙찰자가 낙찰받자마자 4월 1일날에 저희집 찾아와서 사고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낙찰자가 그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충당금 때문에 조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낙찰자는 못준다라고 하길래 난 받고 나가겠다고 하고 못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랑 계약한게 아니라 월세를 자기 마음대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전 15만원에 계약을 했고 증거도 있다라고 말했고 낙찰자는 그건 월세 계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럼 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보냈습니다.그러고 있다가 낙찰금 납부를 다했길래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6월 17일 배당기일 예정에 따라, 저 또한 이사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원만한 명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잔여 보증금 200만 원 지급 확인 시 즉시 퇴거 및 명도 가능합니다.입금 확인과 동시에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전달, 현관 비밀번호 인계 진행하겠습니다.2. 월세 및 기타 정산(관리비, 충당금 등)은 기존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사 당일 현장에서 확인 후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3. 참고로, 잔여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원만한 일정 조율을 위해 지급 가능 일정 회신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날에 보냈습니다.그런데 답도 없다가 오늘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습니다..아직 등기를 뜯어보지는 안았고요 나중에 점심때 집에가서 직접 받고 뜯어 볼 생각 입니다...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대항력있으면 보증금 다 받을때까지 점유가 가능하다고하고 알고 있고 월세도 맘대로 못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지인이 본인이 전세로 구한 집을 전대한다고 하던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제가 사는 윗층 분도 전세를 얻어서 스테이하우스를 운영하던데 지인분은 전전세를 내놔서 월세를 받을 모양입니다.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