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루트2헬스장 환불 합의 후 부정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올 중순에 헬스장에서 환불을 받았습니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t 강매(설명없이 pt 오리엔테이션 일방적 제공 후 결제 강요,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결제할 것을 요구)*과도한 환불 위약금 및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조항*실제와 다른 업체명, 업체 위치 및 전화번호, 대표자명*계약서 원본, 사본을 제공하지 않음(분쟁 중 수차례 요구로 사진만 찍을 수 있었음)이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함과 동시에 소보원, 분심위에 진정을 넣었고 약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받았습니다최종 심위 직전까지 갔으나 헬스장에서 지금 아니면 자신들도 환불해줄 수 없다며 강짜를 놓아 하는 수 없이 10만원 정도 적은 금액만 환불받았고이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이들의 행위가 저는 지극히 불량하다고 느꼈고 특히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는 추가적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여 계약서상의 문제를 시청 혹은 경찰에 민원 접수를 넣으려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환불을 이미 받아 합의를 한 시점에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다만 추가결제 및 결제취소 내역은 카드로 진행하여 남아있습니다또한 계약서와 현금으로 분할 결제하였던 내용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여러분의 혜안으로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기대하게만드는빌린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버렸을 경우 어떤 죄목인가요?아는 지인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그분이 제 책을 쓰고나서 책을 버려도 되는줄 알고 버렸다고 했습니다.1) 빌려준 시점에서 제가 책 쓰고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빌려간 사람이 임의로 버려도 문제없나요? 통상적으로 빌린 물건은 다시 돌려줘야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원래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 임의로 버린 책에 대한 보상으로 책값 받으려는데 이 경우 문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왕나비253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대처법에 대한 질문지난 25.11.19에 택배가 잘못 왔고바로 보낸 택배사에 회수해 가라고 문의 했습니다…1차 문의 후 1주일이 지나도 안 가져가서2차 문의 했고 2일을 기다렸는데아직도 안 가져가서 3차 문의…어제 4차, 오늘 5차 문의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손을 되는 순간 범죄로 들어가는 걸로알고 있기에 발만 동동인 상태 입니다…그냥 경찰서로 보내고택배사에 통보해도 상관 없을 까요?집바로 앞에 CCTV도 없어서 계속 두기에 불안해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아는 지인이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 관련 범죄인가요?아는 지인에게 약 1년 전에 3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 지금에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약 이렇다면 이는 재산 관련 사기 범죄 혹은재산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절도혐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어제 식당에서 고스톱을쳤습니다동네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아침에 식당에서 나오면서 돈을 잃고 돈을 딴사람한테 담배값을 달라해서 4700원을 받고 귀가했습니다그런데 오후에 다른 식당에 갔더니 돈을 딴사람이 자꾸 시비를걸고 싸우자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제가 자기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해서 지구대로 연행되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전 돈을 훔쳐간 적도 없고 가게에는 cctv도 없습니다.그런데 함께 식당에 있던 아줌마 두 분이 제가 돈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고 증인을 서준다고는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굉장한케첩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2년전 한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한달뒤 이자 500더해 받는다는조건으로 2000의 돈을 빌려줬고 한달이 지나도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독촉을 하면서 겨우 조금씩 이제 돈을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진짜 법정 이자 수준일듯..당시저는 그거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고 당시저는 급한 일이 있어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언제부턴가 또 상환되지 않아 알아보니그는 베트남 현지에서 노래방 불법일을 하다가 베트남 호치민 현지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법으로 친족이 아닌이상 면회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몇년을 썩는지도 모릅니다..ㅜ 베트남 영사관을 연락해도 역시 친족이아닌 이상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요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지는 알지만이새끼 신분증 사본이랑 독촉 및 상환 메신져로 주고 받은것들 부모가 지방 시골에서 장사하는곳까지는알고 있습니다..심지어 당시 준돈중에 일부가 엔비디아 주식팔은돈인데…하 내인생이런 상황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따뜻한마음을가진부자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 중고나라에서 65만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사진까지 조작해서 택배를 보낸것처럼 하고 저는 그 사진을 믿고 돈을 송금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중고사기 70건에 성폭행,강간 등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최종 8년 나왔고 상대측 변호사가 저에게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21살 청년인데다가 가해자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데 피해금 다는 못드리겠고 3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배상명령을 해도 상대가 출소후 받을수 있는거고 민사를 하자니 정신적으로 힘들거같고 그래서 합의를 해야할까 생각중이고 최소 50은 받고싶은데 30에 합의를 안해주면 합의가 없는게 될까봐 걱정이어서 변호사분들께 조언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유능한장미카카오톡으로 온 문자가 보이스피싱?인듯 합니다.사진과 같이 카톡으로 갑자기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된 사람이 "~~~ 우리 알던 사이인가요?"라고 와서 답장 할뻔했는데요.다행히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봤던 수법이여서 살았네요.....(답장할뻔 ㄷㄷ)이거 그냥 놔두면 문제 생기나요?차단, 신고 등을 해야할까요?해야되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혹시...욕을 좀 날리고 싶은데... 욕만 날린다고 문제 생기고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맑은무궁화업무상 배임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관리자A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B에게 월말에 소멸 되는 본인법인카드를 주며 한도 남은게 소멸 되니 B직원과 배우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하여 사용 했습니다. 이때 A와B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단호한공룡영상보면 돈벌수있다는 광고 보이스피싱같은건가요?인스타에서 영상보면 돈을 준다고 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쓰고 신청해봤는데 정말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와서 일단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알려준 번호로 카톡 친구추가를 하고 나중에 봐야되는 영상 알려주면, 보고 좋아요 눌러주면 된다고, 그러면 페이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화 끊고나니까 뭔가 이런게 보이스피싱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려준 정보는 이름, 전번, 나이이고 링크같은걸 누르지는 않았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막 이미 제 정보 털린거면 어떡하죠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