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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꿈은이루어진다.com그림을 돈을 주고 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A가 B화가에게 이런 이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면B화가가 그림을 그린 후 A가 B화가에게 그 그림을 사게 되면..법률적으로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A에게 있는 건가요?어니면 B화가에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후투티186목소리도 얼굴처럼 초상권이 있나요?타인 목소리를 가져다가 영리활동(사업)을 생각 중인데, 목소리도 얼굴처럼 초상권이 있나요? 있다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동의와 비용을 어떻게 지불을 하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박새155분리수거 과태료 명시된 것이 있나요?휴게 업장에서도 분리수거 과태료를 100 만원 이상 지불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곳의 소재는 문경시이고 시청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에 과태료 명시된 것은 못봤었는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2004년 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을2021.1 부터 2023.12까지 시행정착 기간으로 정해서각 지자체 별 운영하라는 것 만 인지하게되었고실질적인 과태료 규정을 못찾아서 문의합니다직장내 과태료 규정 부착물을 명시함으로써직원들 과 방문객들에게도 분리수거의 생활화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희망합니다분리수거 과태료 명시된 부착물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혹적인솔개140대구 ㅅㅈ식당 사건의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나요?최근에 본 대구 대실역 근처 ㅅㅈ식당 사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 그 식당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고소가 가능할 지,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지 궁금할 뿐이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청설모159전자소송의 녹취록은 어떤형식으로 올리나요?국제결혼 사기문제로 상대편 결혼정보회사 담당자와의 사이에 이야기한 내용이 필요해 이번에 민사를 전자소송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휴대폰 자동저장기능으로 나중에 있는지 알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속기사에게 가서 통화내용을 문서로 그대로 옮긴 녹취록이 필요하다는건 알고 있는데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주황색으로 원본파일만되고 출력물은 스캔해서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있던데 오프라인이 아닌 전자소송에서는 어떻게 올려야하나요? 그냥 mp3로된 녹음파일만 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속기사에게 가서 따로 받는 파일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hs53자동차 전화번호보고 광고 문자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전화번호를 보고 그걸 취득해서 광고 문자를 보낸다면 개인 정보 불법 활용, 개인 정보 불법 수집,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1)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먼저 접수해야 하나요?2) 그리고 만약 위법 사항이 인정 된다면 징역 or 벌금 사항은 어느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줄나비145핸드폰 중고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시원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제가 당근마켓으로 중고핸드폰을 사려고 매물올라온것중에 괜찮은 가격이 있어 채팅으로 하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땐 하자가 일절 없다고 했고요2. 폰이 고장나서 한 2,3주 정도있다가 아는 동생 핸드폰으로 다시 채팅을 해서(이때 폰상태는 알았기에 저라곤 안밝히고 바로 매물을 산다고 했음) 핸드폰 사겠다고 하고 가서 샀습니다.3. 살 때 핸드폰 상태를 확인 했어야했는데 사고나서 차안에서 봤는데 위아래 찍힘하자가 있었습니다.4. 다음날 다시 제 아이디로 채팅을 해서 어제산게 저였고 폰이 고장나서 아는사람껄로 연락을 했었다. 라고 설명을 했고 사고나서 보니 찍힘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냐 라고했는데 그때 산다고 했을땐 없었는데 얼마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그런거같다. 케이스 끼고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라고 해서 그때 제가 어차피 이거 오래 사용안하고 잠깐 쓸폰이라 그냥 감안하고 쓰겠다 라고했습니다.5. 근데 집에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보니 스피커쪽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채팅으로 핸드폰 스피커가 이상하다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자기쓸땐 안그렜는데 좀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환불해주겠다 라고하고 근데지금 당장 돈이없어서 월말까지 시간을 달라 라고해서 알겠다 했습니다.6. 어제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 대리점 자기가 아는데 있으니 가서 스피커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환불해주고 없으면 못해준다 라고하길래 아는사람이랑 입맞춰서 이상없다고 할까봐 그냥 찍힘건 말안해준것만으로도 환불사유 되니까 환불해달라고하자 그때 그냥 감안하고 쓴다했으니 그거에 대해선 단순변심이니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이 원하는대로 진행해라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부분에서 상대방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자있이 판점에 대해 스피커 이상없다그러면서 환불을 안해줄시 신고사유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에대해선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거위25여권번호만으로 범죄가 생길수 있나요?여권 분실이나 혹은 인증에 여권을 사용 했을시주민번호는 공개하지 않은상태로 여권 번호만 노출이 됬을시 금융이나 기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외국에서 인증시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권번호만으로 인증을 한다고 해도 좀 불안해서요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호돌이142암호화폐 소득세 20%부과 헌법소원 가능한가요?국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문정부 정책 헌법소원 가능합니까?국제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시에는 5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 내게 설정하고 암호화폐는 불로소득이라고 멋대로 규정해 20% 때리는 법 헌법소원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너나우리물품대금 소멸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2번의 질문을 남겼는데다른 각도로 문의 드립니다.2012년 정도 즈음인듯 한데 경희대학교의 타이틀을 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완전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할부조건으로첨음 80만 대금중 40만 정도를 갚고 미루다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 온다고 여러가지 경로로 압박을 가하기에나머지 금액을 직접 현금 변제를 한것 같은데 근거 자료가 없네요.아이폰 1을 사용하든 때라서 음성녹음은 한것 같은데 자료를 확보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결과적으로 현제 40만원에 대한 변제금액의 이자가 붙어 130만원대소송비용 60만원 청구중.현제 통장은 압류중.휴대폰 문자로 실거주지 강제집행하겠다고 문자오고 집행비용 40-50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정말 집요할 정도로 대금 청구에 대한 전화를 하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 미 결제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니현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고 싫은 마음도 있고해서주민등록 말소. 채권추심 /압류등도 다 받아들이려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이 변제금액에 대한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은얼마나 되어야 소멸 되나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0년이 라고 되어 있는데앞으로 10년 뒤면은 변제금액 청구에 대한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이들은 아마 연장이 가능하다면 돈을 또 들여서라도 연장할듯하긴한데전 저의 불성실한 채무도 인정하지만 제가 2012년인지 13년인지 정말 질릴 정도로미운틀이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고 현제에서도 먼저 전화로 변제 요청없이법원 판결문 부터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결론적 질문으로 어떻게 되면 이 물건 변제에 대한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경희대학교에 경희 한방재료가공학교기업 상호를 빌려 쓴것이지 경희대학에서 만든제품이아닌것인데... 기타 사기등등을 이야기해서 논쟁할 의욕은 없는 상태이고그냥 이들이 하는 최고치 까지 하게 나두고 그냥 제게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려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