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무적인요크셔테리어경찰하고 상담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제가 집,계약이 끝나갈때 집이 안구해쳐서 심란해하니까 상대가 본인집에서, 같이살자고 쭉있어도 되고 집구할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계속 제안했고 저도 당장 집이 안구해져서 연장하려던거 안하고 제 모든짐을 애인집에옮겼어요 그렇게 한두달 같이지냈고 늘 고맙다고 얘기했고 또 빨리 집 뺀다고했어요모든집안일 밥 청소 빨래.쓰레기등등 다 해주고적금도깨서 이것저것 제딴에서 많이 노력하고 항상.제집처럼 깨끗이 살림을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오히려 제가있어서 집이관리되고 너무 좋다고 퇴근하면 제가 있는게너무좋다고 할정도로동거기간.내내잘지내고 오히려 제집이아닌데 제가 다 감당할정도로 노력했고 행동했는데오늘 갑자기 본인맘에안들고 지 기분안좋다고 티격태격하고 눈이 돌더니 두시간가까이 쌍욕을하고 고래고래소리지르고 같은공간에있기도싫다고 당장나가라고 짐다빼라고했어요 오라할땐언제고 어떻게 기분안좋을때마다 나가라하냐 나도 좋아서있는게아니고 지금 당장 나갈수있는상황이 안되지않냐 내짐이있으니까 가는거고 너가.있으라해서 집이안 연장도안하고 짐다옮겼는데어떻게당장 빼냐고 한달내에간다고해도욕만하고 내집이야 들어오지마 나가 신고할게만 반복해요(별것도아닌싸움에도 항상 차에서.내리라하던가 혼자두고가던가 집나가라하고 경찰불렀어요 경찰은 말 하는직업이라 말잘하는 상대방말만들어주고 일단 상대방집이라고 절 내보냈어요 ㅠ 상대방이 오라고한거고 갑자기 나가라하는건데급하게 이사집.찾고 시간돈 다 날리고 나가는건데또 저만 나쁜사람될까봐ㅠ 잘못도없는데 두려워요그만좀하라고 싸운건싸운거고 헤어지는건둘째치고니가 있으라했고 니가 오늘 나오자한건데집도나가라 짐도 빼라 내려서 걸어와라 하는게어딨냐고 당장 돌아갈 돈도 카드도없다고 당장 집도 못구해서.짐도 당장못뺀다고 이미 애인집주변알바까지 구했다고 이사비용이나 집구해줄거아니지않냐고일단 짐싸게 다시돌아가자해도도움하나주기싫다고 태워주기싫다고 암것도안가져온저한테 타지 길한복판에서내리라고 소리지르고 저는 당장돈이없다고 일단 짐뺀다고 다시돌아가자고 걔는 내리라고 걸어오든 길가는사람한테빌던 해서.알아서 돌아가라고 몇시간. 실랑이했어요돈도없고 갈곳도없는데 말믿고 걔 말믿고 계획하고실행했는데 싸웠으니까 남이지않냐고십분전까지만해도 손잡고어느커플처럼 데이트하다가 이제 자기알빠아니라고 내쫒겼어요자기집이라고 들어오지말라고 들어오거나 안나가면 신고한다고 제 짐도 다 뺀다고 협박만해요상대가 오라고해서 온거고 집구할때까지 지내라해서 집도 천천히보고있고 전 집 연장도안했고 취준생이라.돈도없고ㅠ공부도해야되고 당장 저 많은짐을빼고 ㄱ지낼집이없는데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고 해결받을수있ㄴ나요 5-10분전까지만핻도 사랑해결혼거리다가맨날 별것도아닌걸 로 싸우면온갖 이난리떨고 몇년전얘기꺼내면서 말지어내고저만 나쁜애만들어서 경찰에.신고해서 억울한적이한두번이아니예요ㅠ경찰상담받고싶은데ㅜ 결혼한것도아니고 큰 폭력이있었던건아닌데 큰사건은 아니어서 전화나 직접가서 하는건 부담스러운데 방법없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티백처럼 모서리가 날카로운거. 얼굴근처에 던지면서 부주의하게 주면티백처럼 모서리가 날카로운거를. 전달할려고 분명 상대에게 줄려는 의도는많고. 부주의하게 얼굴근처에 쎄게 날라가게끔 주었고 눈에맞았을경우 위험했다면. 폭행죄성립 맞나요. 특수폭행미수가 되나. 경찰에. 가해자는 선생님 피해자는 학생이면 무슨죄가 성립되나요선생님은 학교상담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바빠서 그런다는 핑계로 인정한 상태 사과도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비단벌레115벌금 집행유예는 범죄기록에 남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사내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주먹과 다리를 과격 당했는데 진단서 발급해서 경찰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해자도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했습니다...저는 손끝하나 댄적없고 CCTV도 있는데 결국 법원에서 벌금50만원 1년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그런데 벌금집행유예는 범죄기록에폭행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이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폭행피해사건인데 쌍방으로 조사받았습니다. ccTV확인. 제가 상대방폭행한건확인안되는데 제가폭행당하는모습은확인됨술집안에서 모르는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고나서주인이 영업마친다고 나가라고 해서 밖으로 나왓는데상대방남자2명이 길에서 폭행을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측은 가게안에서 저도 때렷다고 진술을 햇는데저는때린적은 없고 주인은 모른다고 하고 ccTV확인을거절했고 밖에서 상대방2명에게 제가 폭행당하는영상은확인이 되었는데 현제 피혐의자로 조사를 마쳣는데피해자로 전환될수도 있나요?상대측은 진술만 있고 공동폭행으로처벌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운좋은광어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와의 합의어떤 말을 써야할지 모르겠네요...저의 A라는 친구가 오랜친구인 B를대화도중 오른쪽 광대부근을 때려서 전치 8주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당시 B의 지인이라는 아는형의 도움으로 그당시 A와 B는 화해를 한거 같았으나 B가 3일전 A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A는 B가 이렇게 심하게 다친줄 몰랐다고 하며 B는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A는 그럼에도 사과를 하며 연락을 취해왔었으나 2~3차례 연락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그런상황에 B에게 만나서라도 사과를 하고싶다고 하여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만나기를 원해 하는데 이상황이 A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지와 합의시에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A의 고민인듯 해요.법적 지식이 없는 A라 지인인 저도 법적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의를 해보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박식한반딧불211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A 가 칼(위험한 물건)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였을때 그것을 지켜보던 B 가 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발차기로 A의 복부를 가격하였다고 한다면 B의 발차기 찬 행위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B의 발차기를 맞고 A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여 형사, 민사 소송을 건다면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푸들285증거 제출 누락한 검사,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피의자가 벌금형이 나온것에 불복해서 재판을 청구를 했는데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인 제가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는 주장으로다른 부위를 치료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재판에 제출을 하길래저는 실제로 상해를 입은게 맞다고 반박을 하기 위해 통화 속기록 자료, 상해 부위 사진, 의원 진료 차트 등을발급받고 정리해서 사건 담당 검사실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그리고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를 확인하셨냐고 물어보고확인했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근데 얼마전 재판이 결국 판결이 났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전혀 반영이 안된채 판결이 났길래열람을 해봐서 알아보니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제가 보낸 증거들을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그래서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때 검사분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셨고왜 증거들을 제출을 안한건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결국 상해 사건이 폭행 사건으로 판결이 나고 피의자도 벌금이 줄어들어서제가 주장하려던 바는 도무지 주장이 안된채 끝이 나버렸는데이 검사분에 대해 어떻게 고발이나 신고가 안될까요,제가 탄원서도 같이 보내면서 왜 제가 다른 부위로 치료 처방이 된건지 설명을 하는 글과 함께관련 증거도 보내드린건데그 증거들을 왜 도대체 누락시킨건지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실용적인녹차협박죄 성립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B와 C 사이의 금전적인 다툼이 생김,폭행으로 인해 C의 갈비뼈에 금이 간것이라고 주장. B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C는 폭행으로 인해 진단서를 받지 않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여기서 B가 금융거래의 제한이있어 가족인 A가 생계형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줌. 사실상 거래내역은 A의 이름으로 찍힘.C가 B를 사기죄 및 폭행죄로 고소하겠다함.그 과정에서 통장을 빌려준 A가 명의대여 건으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중재를 하여 B와 C의 금전적인 거래 합의를 도왔으나, B쪽에서 A에겐 미안하지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A에게 말함. A는 B와C간에 거래도 알지 못했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 또한 폭행에 관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의 명의대여건을 구실삼아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A의 입장에서 가족을 위해 선의로 빌려준 통장으로 법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일까지 중재하게 만드는 B와 C로 인해 심적인 피해와 일상의 피해를 받음, 또한 이로인해 처벌이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직업상 취업관련해 미래에 불이익이 있음 또한 C본인이 주장하는것이 아닌 C의 자식이 폭행건이 담긴 합의서를 A에게 주장하는 함. 폭행과 관련이 없는 A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따까오매저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15세 저희 아이가 같은반 여학생에게 신고를당해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모둠수업중 제 아이 왼쪽편에 앉아있던 남학생과맞은편 여학생이 다리가 닿자 서로 발차기 하던중저희 아이가 연필이 떨어져 책상밑으로 수구리고 주우려다가 여학생 뱔에 맞았고 따지자 욕을해서 여학생 별명인동물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저희아이가 같이 여학생을 발차기했다며 특수폭행이란 죄명으로 가정법원 송치되었다고 했습니다사실 작년 이 일로 학폭신고도 당했었고 조치결정서도폭행인정되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수사관 특수폭행 이라니그당시 저희 아이 맞은편에 앉아있었던 여학생이 저희아이가 때리는거 본적없다라고 학폭신고때 사실확인서써줘서 교육청에 제출했던것도 있거든요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감미로운부자학폭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 중 태권도장 관장과 충돌한 사건, 제 불송치 가능성과 공소시효 문의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던 상대방(A)이 현재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10월경 해당 도장을 찾아가 A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판이 있는 수업 공간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고, 이 점은 제 출입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 입장은, 영업방해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과거 학폭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고, A를 실제로 본 순간 트라우마가 올라와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나 수업 중 공간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 곧바로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려는 상황이습니다. (1분이내 나옴) 그 과정에서 태권도장 관장(B)에게 강한 물리적 제지:끌려 당김을(를) 당했습니다. 이후 문앞에서 고성이 오가다가 모서리 쪽으로 끌려가 30초간 짖이김(폭행)을 당했습니다. 전 폭언·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112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신고:이거 허위신고 입니다~, 웃기고 있네 참나” 같은 신고를 방해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이 사건 관련 녹음이 있고, 112 처리내역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및 사건 전후의 임상심리 자료, 정신과 관련 자료, 정신과 입·퇴원 확인서(조울증 2), 상담확인서도 있습니다. 상담확인서에는 학교폭력 피해 이후 장기간 상담을 받아왔고, 관련 인물과 다시 마주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계·불안·긴장 반응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제 심리 상태와 당시 판단 저하, 그리고 사건 이후 불안이 심화된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모욕은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벌금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 시효 문제도 함께 궁금합니다.현재 강하게 생각되는 태권도 장 법률 위반 죄명은 폭행 모욕 협박 죄입니다.전 건물조 침입, 업무 방해 입니다. 저도 1분 이내 이지만 건물조 침입, 업무 방해로 걸릴 수 있을까요??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및 심리 상담, 웩슬러 임상심리 등으로 관장이 역고소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