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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맛있는장조림청소년 도박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오늘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로 인천경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를 동행하여 출석하면 초범+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훈방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친구가 나의 명의로 만든다고 했지만 나에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계정을 만드는데 동조함.)제가 궁금한 점은 1. 친구가 저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한 기록도 있는데수사관님의 말씀으론 그 점에선 저의 죄 또한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가중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록 초범이고 훈방조치를 받더라도 그 이후 서류상으로 범죄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또 타인이 마음 먹고 후일에 저의 도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중간통지 카톡이 왔습니다.이 경우에도 집으로 우편이 오나요?"불송치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조사를 받았을때에는 카톡, 우편 등 어디로 송달되는지 아무 정보를 듣지 못했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관련 질문요즘 오픈채팅으로 사람들 모아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사기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상장 될거라고 사람들 혹하게 만든 다음에 투자받고 잠수타거나 아니면 상장 되더라도 조작으로 한순간에 1천원 시가에서 100원이 되었다 머 이런 뉴스를 본것같은데요만약에 오픈채팅으로 게임 정보방 쌀먹방 이렇게 사람들 `00~200명 모집한다음에 이오픈채팅방을 모르고 주식,코인 위에 사기꾼 집단에게 30만원~40만원 받고 방을 팔게되어 피해자가 나오게될경우처음 오픈채팅방 게임이나 쌀먹방 모집한 사람도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한 변호사한테 계속 요청하는게 나을지지금 한명이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인테리어 사기꾼 놈인데요 형사고소 중이고 이의신청도 다 1명의 변호사님이 일을 봐주십니다. 매우 잘하시고 믿음직 스럽고 실력도 좋으십니다. 근데 일이 많으셔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일을 늘어집니다. 저는 한놈한테 민사도 넣고 무고죄도 신고하고 싶거든요.형사건을 하고 있는데 같은 변호사님에게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에게 의뢰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리더십있는노루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2주 정도 전에 다음주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우편이나 문자가 오지 않아서요.원래 안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이들하고 저하고의 대화를 녹음한경우그 녹음을 몰래하고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다면 개인정보침해에 포함이 되나요그리고 불법녹음에 포함이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경찰서로 신청하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는지 확인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증거를 위해 찍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줘도 되나요?층간흡연을 증명하기 위해, 밖에서 베란다에서 담배피며 돌아다니는 실루엣(얼굴안나옴)을 찍었습니다.물론 변호사님 조언하에요. 근데. 이걸 찍은건 괜찮은데, 이걸 변호사님이나 행정사, 혹은 어머니나 법률조언을 도와줄 친구(변호사 가족)한테 보여주고 검토나 조언을 받아도 될까요?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고, 얼굴도 안나왔어요. 실루엣...정도에요. 거짓말을 하는 증명용으로 찍었는데 불법은아니지요? 모욕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카찰죄 등으로요.보여줘야 조언이나 검증이 될거같아서요.공익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숲새155중고거래 물품이 설명과 다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플랫폼에서 구매한 중고 노트북이 게시글과 상태가 다른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네요ㅠㅠ 스크린샷, 대화록 등 증거는 확보했는데 사기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장엄한초밥시체 등 영득죄 "관 속의 물건" 에 관하여 형법 161조에서는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를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을 마치 개인용 창고 내지 수납장 처럼 활용하여 장례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관을 사용한다면,그 속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3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절도가 아닌, 본죄로 벌할 수 있나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 에서의 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개념을 판시한 판례는 없는 듯 하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다채로운바나나여행 후 한국 입국할때 정신과약(한국처방) 세관에 걸려서 마약밀수로 조사받았습니다.제가 압수당한 약들은 디아제팜 환인클로나제팜 등이구요입국 당시에 좀 많은양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습니다.안먹은약, 필요시약 등등 200여정 뺏겼고 바로 마약밀수로 조사 받았어요..이걸로 재판까지 간다고해서;;법적 자문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