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 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합의금 관련 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 것이 아닌피의자의 합의 시도에 피해자가 "본인(피의자)이 생각하는 금액을 송금하면 생각해보겠다, 00(피의자와 공범)은 얼마를 보내 합의했다" 고 하여 이에 피의자가 응해 00(피의자와 공범)과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상황에서피해자가 금액은 받았지만 생각해봤는데 합의도,피의자의 처벌 반대도 하지 않겠다며 죗값을 달게 받으라는 식으로 조롱했다면 피의자가 나중에 이를 사기죄 혹은 기타 법으로 고소(형사)하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