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민사소송 후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A (7살)이 놀다가 B (7살)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래서 B 부모가 A 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 B 부모는 A에게 정서적학대를 했습니다. A 부모는 B 부모가 소송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마무리짓고 형사고소와 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망둥어212헌법재판소 방청가는데 법정예절 알려주세요곧 헌법재판소 변론 방청을 하러 갑니다. 법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예절을 잘 몰라서 질문 3개 여쭈어봅니다.1. 방청하는 사람이 지켜야할 예절이 있을까요?2.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되나요?3. 방청 당첨되는 경쟁률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초록꿩152통매음이 될까요?? 궁금해요 ㅠㅠㅠ오늘 오픈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 나이는 17이라는데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얘기를 나눴고 합의하에 사진을 그분이 저에게 보냈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다 저는 나왔습니다근데 저도 이제 갓 20살이라 걱정이 되서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 변인데 괜찮냐 괜찮다 하고거의 다 합의하에 내용이 이어졌다면 신고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돼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터프한레아289사기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세 보증금을 일부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대항력을 위해 주소나 짐을 빼지 않았는데.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보증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새로운 임차인만 받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아 일부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그 이후 일부만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차용증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받지 않고통장압류 및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던 해당 물건지는 제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가 선순위여서 잔액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채무자는 모든 것을 가족으로 명의를 돌리고서 생활하는 듯 보입니다(차량도 타고 다니는데..)이런 경우 해당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본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전액을 주기로 하여., 주소와 짐을 퇴거하게 한 후.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부모님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퇴거가 가능할까요?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처음 한 달을 이야기하셨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동거하는 이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어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버티시는 경우 강제로 퇴거할 수 있나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재판없이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지인의 전화가 불통되고 궁금하여 다른사람을 통해서 불통사유를 확인한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재판없이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작년 12월초에 먹었던 약들때문에 의료사고 날수도 있나요?작년 12월초에 일주일동안 비뇨기과약으로 다나탐스서방캡슐 프록사신바이정 유니네콜정 이팔정 에소졸정 휴로펜정등을 먹었는데 지적능력이 떨어진거 같아서요... 그럴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쌍방폭행 형사조정제도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된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통보받은 내용으로는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반대로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이*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려주세요.이*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려주세요. 떠들썩하게 세상을 만들어 주목 받았던 이 사건의 판결과 그 판결 근거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아래 사건으로 사기죄 ? 미기재로 조사 받으러 갑니다제목 그대로이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만약 조사 받아서 제가 피해볼게 있는지 ,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물어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A는 ( 45ah 2023년식 ) 라고 기재 한 후 b와 전기 자전거 대 자전거로 대차 하였으나. A 전기 바이크 B 자전거한달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부터 b가 연락이 와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2023년식이 아닌거 같고 , 45ah가 아니다 , 급발진?이 난다고 하며 점검표까지 보내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가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허위기재 사기이니, 재대차를 하자고 하셨으나 ,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a는 물품을 처분후 빚도 갚고 ,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맞춘 자전거 ( 신품 ) 값으로 다 돌라고 하고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a는 물품이 싹다 중고다 보니 중고가로 다 처분 하여 배터리값은 이해 하겠다만 계속 b는 자전거 신품값 , 재대차 아니면 합의를 안 본다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리봐도 저렇겐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 합의를 못 하여 고소가 진행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