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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틱톡에 뉴스기사에 첨부된 행군사진올리면 처벌받나요?틱톡에 뉴스기사에 첨부된 행군 사진이랑 신검 사진을 틱톡에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한국의 20살이 신검받는 모습해서 뉴스기사에 첨부된 파일 사용하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너무 지체되면경철이 사건을 접수후 너무 지체되있을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증거자료들은 다 줘서 더이상 검토할것도 없을 사이즈이긴 합니다.너무 지체되면 민원을 넣어야하는건지...이관되기전엔 빠르게 조사하고 넘어갔는데이관됨 후에 너무 제체되네요전화통화로 설명만 세번했고 수사관도 다 내용을 이했을 정도입니다.너무 느릴때 원래 고소장 접수한 관할지로 재이관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디.그게 더 빠를것 간긴해서요.아님 현 수사관이 쓸데없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외부기관에서 압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파란거북이194검찰 송치 후 다시 경찰에서 연락왔어요전자금융거래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 됬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조사를 어느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니 사건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건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또 다른 곳에서 검찰로 넘어가는건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홀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형사재판 병합에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첫 사건 기소되어 2025. 05월경 공소장 접수되었고 계속 사건이 생겨 기존 사건번호 들어가서 조회 해보면 검사님이 병합신청해서 목록에 떠서 공소장 등기로 받고 그랬는데 최근 2월에 기소된 사건은 전자로 사건이 접수 되었고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그냥 공소장 접수만 나오던데별게로 전자로도 검사님이 병합 신청 한건가요? 전 공소장 못받았습니다내일이 공판인데 판사님께 병합한다고말씀 드려야 하나요?계속 사건이 생겨서 병합하느라 속행 한달씩 연기되다보니 1년가까이 지체되는 중 입니다전자여도 검사님이 병합신청을 하신건가요? 사건조회엔 병합됬다고 안나옵니다 전자로 사건 접수 됬다고만 나옵니다2.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반성문이나참고자료 제출하면 참고 해주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위먹은펭귄가해자 사망 공소권없음 또다른 재판 진행중올해 2월경 가해자가 사망하여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전국선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사망하였다는 가해자가 반성문도 재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본사건은 가해자 주소지 법원으로 이관되어가해자 관할법원에서는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되었으나본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법원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인데 병합사건으로 뜨고 제 전변호인 에게는 공판기일 통지서는 갔는데무슨상황인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루요멀티프로필에 사진을 게시하는것도 도달인가요?도달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은 저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차단도 안하고 계속 눌러서 확인 합니다. 제가 사진과 상메를 올리는 행위가 도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존경스러운안심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중 욕설과 반복 방문, 고소 가능할까요?아파트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금전 수령, 아동 대상 욕설, 반복적 접촉 등이 발생하여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금전 수령 관련2025년 8월경,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세대가 시공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여 약 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당시 저는 2025년 9월 초 입주 예정 상태로 실제 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경우 공갈 또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2. 아동 대상 욕설 및 방문 항의2026년 3월 중순경,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집에서 울고 있던 상황에서아래층 세대의 중학생 자녀로 보이는 인물이“시끄러워 XX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들었습니다.욕설 발생 직후, 아래층 세대 측에서 위층으로 올라와 자녀가 울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끄럽다며 항의하였습니다.해당 상황 이후 아동은 인터폰 소리 등 외부 자극에 대해 불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이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3. 반복적 접촉 및 위압적 표현항의 방문 약 3회, 문자 약 4회 등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문자 내용에는“이번 문자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집에 있는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자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천장 타격 소음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협박죄 또는 모욕죄 해당 여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궁금합니다.4. 기타 상황일상적인 이동 중에도 상대방이 피하지 않고 지나가며 오히려 아이가 피해 지나가는 상황이 있었고, 보호자로서 위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5. 증거 상황일부 문자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욕설 및 소음 관련은 녹음은 없고, 날짜 및 상황 기록 위주입니다.6. 추가 문의현재 증거 수준에서 형사 고소 시 실제 처벌 가능성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혐의형사와 민사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루요재기수사 후 무조건 기소될 확률이 높나요?고소인이 항고 접수 한후 재기수사 하게 되었습니다.그럼 기소율이 높아지나요?만약 제가 기소가 확정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루요저는 이런 수사과정은 처음 경험합니다.고소인이 여청 수사팀과 저를 단톡에 초대하고 나갔습니다.저는 불쾌해서 수사관에 따지니 하시는 말씀은 제 폰 번호가 오래되어서 확인차 카톡에 초대했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개별연락 오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복땡이마미접근금지결징서받았는데 주거에머무르거나주거에출입을하기위해 부득이하게피해자나피해자주거들으로100미터이내에있는겨우는제오된다구받았는데 범위가궁금해서요자신의주거에머무르거나 주거에 출입을 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100미터 이내에 있게되는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접근해서는 아니된다이렇게왔는데 저희는 그후로또 집에쳐박혀서 아빠가와야 쓰레기도버러갈수있구 밖에를나갈수있는데 이렇게공포속에두려움어떨면서자유는없는데 가해자는 담배피러나온다는목적하에 자꾸1층에서마주치는데 이때도신고할수있는건가요?왜피해자인저희는 그런자유마저도없어서 집밖으로도눈치보면서 꼭나가야될때도 신랑이랑동행해서만나가는 고통속에살구있는데 가해자는아무렇지않은듯 보란듯이들어오는입구에서담배피러왔다갔다 마주치는데 정말고통스러운데 어떻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