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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엄벌탄원서에 기타 ㅇㅇㅇ라고 되어있는건 어떤건가요?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냈는데다른분께서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신건지기타 김ㅇㅇ 라고 되어있습니다.제꺼는 피해자ㅇㅇㅇ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기타 김ㅇㅇ라고 되어있는건 어떤경우인가요?왜 기타라고 되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죄명을 다르게 고소하고 범죄내용은 같은것으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A와 B가 있는데 A는 무고교사범이며, B는 교사를 받고 허위내용을 직접 신고를 한 자 입니다.첫 고소에서는 B만 무고죄 당사자로 고소하였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담당수사관이 편파수사 하더니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지금은 A를 현재 교사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B를 형범 제30조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죄명을 다르게 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 압수부란 기록이 있는데 경철서만 떠로 겆고있는거라서울에 있는 경찰서 대부분이 압수부가 있는걸 숨기고 공개를 안하고경찰청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목록에도 압수부목록은 감춰두고 안내놓는데이유가 뭔가요과거에 위조한 경찰범죄들이 압수부에 많이 들어있어 감추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부엉이80정보공개 청구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수수료냈는데 바로 열람이 안되는 건가요? 부분공개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아무리 뒤져도 안나오는데 공개일시 날짜가 나와있는데 이 날짜가 되야 열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는 수사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특별사법경찰도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그럼 검찰이 할수가 있는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곰살맞은거미231PC방 비회원 카드번호 도용시 처벌 가능한가요?만약 누군가 비회원 카드 번호가 적힌 종이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그걸 본 누군가 무심코 로그인을 하고 바로 로그아웃을 했지만 비회원이라 시간 저장이 되지 않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삵142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련해서 질문이요!!요 몇개월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님께서"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사회적 아젠다를 일으키셔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만이 종신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만,만약 입법화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가 궁금한데요...질문좀 드리겠습니다!만약 가석방없는 종신형제도가 입법화 되어서 실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석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라고 알고 있는데(정확히는 법무부 심의소관) 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능을 삭제?? 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바꾸는 것인가요??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권한?을 삭제 시켰다고 치죠..그런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인터넷을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본 봐로는,"대통령 사면"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만 보아도 일반인들도 제법 알법한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 조차(사실상 이 교도소에 복역하는 죄수들이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가석방없는 종신형자들에 적합하다고 봄) 푸틴의 사면명령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이런 논리라면, 대통령 사면은 가능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라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맞는지, 이러한 제도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두가지중 한가지는 삭제시켰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만..)그래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는 말씀드릴것도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전례가 없다보아도 무방한 "대통령 사면"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입법하는게 법리나 적법성적인 측면에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도입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워낙 적법성 법리를 경악스러울 정도로 따지는지라..)이건 어짜피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따뜻한마음을가진범고래배상명령신청서 제출후피해벌금문의수고많으십니다.주식리딩방에서 정해주는 여러개의 계좌번호로(7번) 입금후 사기신고후현재 각하 결정된것도있읍니다각하된것은 배상명령신청서 를 제출하지못하였고.어느 계좌번호인지도 모르고있읍니다,또다시.범인을 잡아 수원지방검찰청을 송치되여 수사중입니다.이런경우 1)배상명령신청서를 손실한 7번의 총금액으로 전체 계좌출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도 되는것인지요?2)각하된건.(피의자는 3년 6개월 실형)피해자인 본인 벌금 각3백씩.2명 본인모르게 완납되여 있던데.혹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검사구형이 된후.피해자인 저도 벌금이 있는지요?3)법원 사건번호가 2명이 똑같은데법원선고기일후 벌금은 각각 제가 부담되는지요?4)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 공판 몇번째 제출하는것이 좋은지요?너무 분하고.흥분해서 두서없이 문의드린점 넓게 용서해주세요.따뜻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읍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 및 대화 나누는 방법이 뭔가요?절도로 친구 두명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건너건너 들었는데 합의 하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연락처를 주지 않네요... 그래서 도통 연락하거나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을 해야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 형사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절도로 두명에게 형사 고소 당했는데 형사 고소는 취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고소 취하가 아예 불가능 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