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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장감동적인닭강정헌법 제104조 제3항 문의합니다.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장이 임명한다.위의 제1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고3항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궁금한것이 대법원장 임명 주체가 누구냐 입니다.1항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했는데, 왜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불송치 이의신청시 피의자에게 통지여부고소인이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담당검사 및 사건번호가 배정되면, 피의자 (피고소인) 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 자살교사미수가 성립할 수 있나요?A와 B가 싸웠는데 A가 혼잣말로 "자살해라"라고 속삭였고 A는 자신이 혼잣말을 한 것 B가 듣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B가 그걸 들었다면 A는 자살교사미수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고소인이 몰래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일부허위가 있다면 처벌가능한가요고소인이 일부허위녹취록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타인의 욕설부분을 제가 한것처럼 작성하고 경찰조서에서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에 있던 5명은 제가 아니라고 진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명중 1명은 고소인과한편인 당사자로 1차진술 후 번복하여 2차진술때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허위고소인 처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악을처단하는 자는 범죄로봐야할까요 ?악을 뒷세계에서 벌하는 자들을 범죄자로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의로봐야할까요 ?? 여러 드라마나 만화에서 주제로사용되는데 어떻게봐야하죠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하도급법 처벌과 사기나 업무방해처벌은만약에 원청이 하도급법 처벌이나 처분 받으면 형사상 처벌은 중복이 안되나요? 예를 들어 사기나 업무방해죄가 있어도 하도급법 처벌이 이루어지면 중복이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으면기록물이 있는데도 없다고 허위답변으로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으면 정보공개 청구에 패소하더라도 다시 재심사유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경찰이 피의자의 차량을 경찰서로 별도 이송하는 행위는 임의수사인가요? 압수수색인가요? 혹은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시 그 차량까지 함께 연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제목과 같구요. 보통 피의자를 범죄혐의로 경찰서로 이송할 때 만일 피의자가 차량에 타고 있던 상태였다면.피의자가 타고있던 차량까지 함께 별도로 이송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나요?아니면 피의자가 핸드폰 등 기타 다른 증거처럼 동의하지 하지 않을 경우 권한이 없다가차량의 경우도임의제출 임의동행 등의 비슷한 맥락의 절차를 거치는건가요?혹은 피의자와는 별도로피의자와 관련된 물품등을 조사하려면영장등을 발부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너구리78연락처 없는 무단 주차 차량을 신고했는데요.안녕하세요.LH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외부인의 무단 주차 차량이 근 일년 동안 계속 주차를 해 왔었어요.연락처를 404호 남자 번호로 달아놨는데 404호와 친한 사람 거라네요. 근데 404호는 잠적해서 전화도 안 받아요.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도 무단 주차 차량의 연락처를 모르고 404호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직 피드백이 없네요.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도 왠지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은혜로운망둥어208고소장 제출 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차이가 있나요?인터넷에 보니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경찰서에 하는 것보다 검찰에 제출하는게 고소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수사과정과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