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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단호한대벌래213신호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게 맞나요??신호등 없는 교통사고로 상대는 우측에서 좌회전이고 저는 직진이였습니다저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중 이였는데 상대는 브레이크도 안밟고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서 우측우선이라고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보험사에서도 제 과실이 6이라는데 저는 20도 안되는 속도 였는데 상대가 쎄게 박아서 조수석문 안열리고 바퀴가 먹어 들어갈 정도 였습니다.상대는 정면으로 박아서 번호판 떨어졌는데 상대차량은 범퍼가 부서졌습니다과실 비율이 이게 맞나요??상대는 블랙박스도 없고 제 블박을 보면 저는 중간에 속도 줄이는게 보이는데 상대는 그대로 박은게 보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소탈한영양188마디모신청 및 교통사고사실원 에대해문의드려요마디모 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있는중에 경찰관님이 전화와서 결과나왔는데 상해가능성은있으나 가능성은 낮음 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알겠다하고 교통사고 사실원 기다리고있는데 사고내용에 마디모에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써져있고 그냥 추돌한사고 부상자 몇명 이렇게만써져있는데 마디모를 신청했으면 마디모 결과 토대로 작성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이의신청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진심달달한판다교통사고 피해자 조치 방법 문의드립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절대 100:0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동일 보험사여서 소송가지 않고 분심위에선 100:0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리는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상황8차선 도로 직진중 상대차량 이면도로에서 튀어나오며 제 차량 측후방을 추돌하였고, 대기중이던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 위반(시야확보어려웠음)하여 진입하며 사고 발생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최선의 조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경찰 사고 신고 조치 전이며, 주행중이던 상태로 충격받아현재 디스크등 통증이 심한 상태로 휴유증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더없이황홀한수박왕복 2차선 황색 실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후 추월 중 사고앞차의 저속 주행으로 추월을 위하여 중앙선 침범 후 추월을 위해 주행하다가 앞차의 좌회전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좌회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 시 과실 비율 및 경찰 신고 시 과실 비율 및 벌금 등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량은 100대0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않을 시 경찰 신고를 접수하겠다는 스탠스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끝까지확고한백숙12급~14급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허리와 무릎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입원 1주일에 통원 2주차입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일이 일인지라 그 부위들을 쓰면 아직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단장난기있는꽃사슴앞앞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후미 차량추돌 사고국도에서 속도 80정도에 앞차와는 차량 한대 정도 들어올 정도로 띄워 가던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추돌했습니다내려서 말씀하시는게 앞에 2대가 급정거를 해서 본인도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100% 맞는거죠...?추돌 후 앞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멈췄는데 이건 무슨 뜻 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자신감있는친구오토바이 배달 중 정차한 차량 뒤를 박았습니다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도중에 픽업을 하고 알람이 울려잠깐 핸드폰을 보다가 노란 점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기다리던 차량의 뒤를 박아서 뒷범퍼만 깨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보험사를 불렀는데 전화해보니 저의 보험이 갱신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또 보험 들라고 하나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갱신 하라는 연락이었더라구요그래서 무보험으로 상대방에게 다 물어둬야 하는 상황인데 인생 첫 사고 이기도 하고 보험 들고 다닐때는 사고 한번 없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섭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자비로운나무늘보27교통사고 기간이 두달정도지난 경찰접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몇달 전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에는 제 과실이 큰 것 같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제 비용으로 수리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사고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 블랙박스 영상을 우연히 확인해보니, 제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시점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제가 핸들을 급히 꺾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사고 발생 후 신고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와앞차의 급제동도 일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제가 전적으로 과실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차의 급브레이크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이 사실이 보험 처리나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확실히새롭게시작하는곰탕친구차타고 제차견인 따라가사 비접촉사고뒷자석에 저랑 여자친구 앉았는데 비접촉사고나서 대인접수 됬고 치료중인데 저는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 받는데 여자친구는 제운전자보험 자부상 처리안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똑똑한참밀드리32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때면?? 차량 가격이 500만원정도 인데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오는 상황의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수리비가 더 나오니 차량가격으로 퉁 칠려고 할건데 보험사의ㅜ차량가격으로 처리한다 약관보다 법에서 원상복구해준다가 상위법이라 수리견적 싹 뽑아서 소송걸면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