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매장사정으로 재직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매장에 근무 중인데 적자여서 매장 사정으로 한 달 후면 그만두게 되는데, 다른 매장에서 면접볼 때 적자여서 그만두게 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 이미지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팩트로 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격한비단벌레5회사의 인력 구조조정은 아무때나 가능한 건가요?대기업 상당수가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듯 합니다. 구조조정은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위한 법조항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마음도 참 차갑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파리매71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상시 5인인상 사업장입니다.3개월 계약직을 고용하고 중도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해고진행할경우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쩐지고무적인식빵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3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을 근태 문제로 해고 혹은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싶습니다.입사 후 6월 중 병가로 10일 결근, 이번 달은 개인사유로 12일 연속 결근 다른 날들은 일일이 체크하진 않았으나 지각 혹은 하루씩 결근을 한 날들이 있습니다.5인 미만으로 연차가 따로 없기에 최대한 일정을 맞춰주고 싶었으나 근태가 나아지질 않아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징계위원회 회부 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질문 요청합니다.동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소신껏 조사에 임하였으나 회사가 고용한 노무법인에서 회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합니다.그래서 징계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았을 때 제가 당사자 신분이라는 근거로 회사에 조사 결과서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거부하였습니다.이 때 제가 징계위원회 절차에 들어가기 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근엄한소나무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중에 제가 일하던 영업장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 모두 권고사직)복귀를 앞두고 저도 권고사직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직얘기를 하시며 영업장을 혼자 운영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십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아직 협상 전이지만 혼자 운영하는것의 인센티브나 연봉협상은 없을것으로 생각됨), 권고사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데1. 권고사직으로 요청시 회사에서 받아들여줄까요? 2. 위로금요청해봐도 될까요? (10년 근무했습니다)3. 권고사직 처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있나요? 4. 회사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진퇴사로 처리되진않겠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마티스lg디스플레이에서 사무직 희망퇴직 받는다는데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lg디스플레이에서 근속3년이상 사무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받고 최대 36개월임금과 자녀학자금까지 지원해준다고하는데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인원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도어린오이김치회사의 업무 관련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지금 제 상황이 부당한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저는 입사 후 18년간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구매팀으로의 부서이동을 통보받았으며, 근무지도 평택에서 천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부서이동의 구체적인 사유나 인사이동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업부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업무 평가도 좋은 편이었습니다.현재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저는 허리디스크로 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무거운 제품을 들거나 대차를 끄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부서이동은 회사의 권한이며, 지시된 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의 경우 무거운 제품을 계속 나르거나 포장을 하는 업무가 많은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건강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인사이동 및 업무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또는 부당한 전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참고로 구매팀에서는 신입들이 하는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상황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안녕실비아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30초에 희망퇴직을 했었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희망퇴직하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 기업에 입장에서 적자가 발생되면 희망퇴직을 받을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직도매혹적인코끼리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7년간 오래 근무를 했고 한순간의 실수회사 법인차로 사적인 사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단독사고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해서 걸려서 회사에서는 현재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법인차 수리는 제가 고치기로 한 상태고 형 벌금도 받아들일거지만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거 같아서 실업급여 요청을 하니까 안해준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 안할테니 자진퇴사로 하자라고 협박중입니다지금 제상황에서 저렇게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