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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용감한레서판다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입사 당시 제가 먼저 근무 가능 기간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 제안이나 근로 지속 의사 표시도 없었습니다.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 결과, “근무 기간을 제가 먼저 회사에 요청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운 후 퇴사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입사 시 계약 기간을 회사에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자진퇴사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이 경우,1.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2.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매력적인흰곰퇴사후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신청..7개월전 전회사 자진퇴사하고 이직을하여 일을 하고있는데 지금일하는곳도 힘들어져서 권고사직할거같아요,,전회사는 2년5개월근무햇고 지금근무하는고는곳은 3개월근무햇어요 짐 퇴사해서 실업급여신청하면 어떻게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유익한전나무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그림 납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총거래금액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거래 금액 500만원 이렇게)건별로 받는 구조라 총거래금액을 채우려면 오래 걸릴텐데 저는 그만 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총 거래 금액을 채워야 끝나는 거라는데 이게 맞나요?상호협의하에 종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직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으면 가게 불이익계약만료된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는다하는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시 나중에 가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원고용을 할때라던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지 ..음식점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퐝퐝퐝사랑사내통근버스. (자가용버스)운전기사는. 여개운수법. 특례업종 해당대나요?회사는. 여객운수사업. 면험 없습니다.기업 복지차원에. 사내통근버스 운행하고. 관내에서 출퇴근. 업무하고 무료 탑승시 출입증 타각으로 운행합니다.하지만. 특례업종 이면 버스운행시 버스자격증시험 따로 취득. 해야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심심한나방146근로계약서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 가능한지 질문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교부받지 못했는데, 며칠전 고용센터에서 최저시급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서 회사대표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더니, 대표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보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저에게 "우리회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파기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너가 교부받지 못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교부받지 못하면 위법이고, 벌금이 나올 수 있다던데 혹시 이런상황이면 교부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수습기간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원래 저범달에 알바 기간 딱 1년이 되어서 계약종료로 저는 회사 구직활동할려고 실업급여 신청 생각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달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여기서 계약을 종료하고 한두달만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약종료 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자신있는홍학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차 임산부입니다.회사에서는 제가 임산부임을 인지하고 있고,임신 관련 여러 이슈를 겪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일반 분만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 전원임신 중 하혈로 인한 응급실 진료와 입원고혈압, 임신성 당뇨, 자궁부속기질환으로 인한 고위험임산부 진단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외근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팀장이 시키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막무가내의 요청에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알아보니 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해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을 근거로 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작년 11월에 음식점에 들어가 딱 일년만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에서 1년 으로 계약하고일을했는데 지금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재계약 이런것도 안물으셨고 저도 일년만하고 나올려했는데 계약 끝났으니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안나오길래 오늘 계약기간 끝난지 좀 지났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일년만 하기로했는데 아무소리도 없으셨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친다면 사장님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달라하면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1년이고 솔직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가 맞는건데 일년 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아무 소리도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했다고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제대로 된 회사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주 3일 12시간씩 일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안녕하신가요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랑 근로기준법 중에 뭐가 우선인가요? 알바생이 적는 근로계약서랑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경우 어떤게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