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조심스러운차돌박이6개월 후의 근로계약서 ( 채용 내정 계약? )가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특이한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아직 회사가 안정화 되지 않아,내년 5월에 정규직으로 연봉 5000에 입사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믿을 수 없다고 하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1. 미래에 대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 찾아보니 채용내정 형태인 것 같습니다.)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것 을 준비해야 하는지3. 채용 내정일이 되어서, '경영이 어려워 고용이 어렵다' 라고 할 경우 소송도 할 수 있는지.( 해당 회사에 채용 내정이 되어 있어, 현재 구직을 모두 그만 둔 상태 입니다. )답변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일찍일어나는한라봉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입니다. 단기계약직알바 한 명을 고용하고있는데 알바가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모던한북극곰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공공기관 이직 준비 중입니다.11월 25일 화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12월 8일 월요일에 임용 등록입니다.합격한다면 그 주까지 근무하고 싶고,그게 어렵다면 못해도딱 일주일에 되는 12월 2일까지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다보니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를회사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는데합격하게 된다면 당일에 바로 말씀드리면서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틈틈이 인수인계서는 작성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잔잔한노새업체가 바뀌는데 앞의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저는 현재(아직 바뀌기전)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로 해왔고근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근로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계속 계약 갱신 서류를 작성 했지만 고용 보험상 저는 무기계약직 상태 일겁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더 이상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얼마전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문서를 줬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원서를 쓰게 하였습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인 상황일 텐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이미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원서를 썼는데 이게 유효 한가요??일단 계약서가 이상하다고 업체에 문의를 해 놓은 상황 인데 만약 그 업체가 수정 해주지 않는다면 저 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 되나요??저는 무기계약직 상태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 해서 저 계약서는 무효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또, 이번에 새로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라고 하긴 했지만,기존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0년차 신규 입사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일했던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계약은 고용 승계가 아니지 않나요? 월급이나 업무 환경은 그대로지만, 기존 연차 발생 기준,퇴직금 산정,승급 조건,계약 형태, 경력 인정 여부가 유지되지 않아 제가 너무 불리해지는 계약이라 근로 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인해 이대로 라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지만 근속 인정이나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조건 때문에 새 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면 앞서 말한 불이익 때문에 계속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새 업체에서 제안하는 신입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사용자의 계속 근로 거부’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존 업체에서 저의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나 "자발적 퇴사"라고 쓰거나 쓸 예정이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작성 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다채로운소일용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성실한직박구리48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A직원은 24년1월10일입사했으며최초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두번째 근로계약서는25.1.1~12.31일까지 입니다11월중순경 근무중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병원 내방 후 퇴근몇일 뒤 팔 인대 손상으로 수술예정이라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진위여부는 알수없습니다(몇일간 연락이나 대화내용이 다른경우가 많음)수술후 재활시 올해는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라했습니다.통화시 서로 입장이 있기는 하나수술,재활 잘하라했으며 근무여부는고민후 애기달라했으며카톡으로도 근무여부 고민후 애기달라근무희망 있으면 무급병가처리 하겠다보냈습니다.오늘 재활 후 계속근무하겠다 톡이 왔습니다.궁금한점은 두번째 근로계약이 12.31일까지인데 계약기간 만료후갱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특성상 공백기간동안영업에 지장이 있는점 또한 고민이되는부분입니다.통증이후 직윈과 소통부분에서의최소한의 입장차는문제는 양자간 입장이 있으니기재하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조심스러운차돌박이아래의 내용과 관련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특이한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아직 회사가 안정화 되지 않아, 급여는 받지 않고 간단한 업무만 처리 해주고 ( 최장 내년 5월)내년 6월에 정규직으로 연봉 5000에 입사 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믿을 수 없다고 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해당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할 달이 되어서, '경영이 어려워 정규직 고용이 어렵다' 라고 할 경우 소송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MXXCO일본 취업관련(취업비자발급)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한국에서 경력 6년차 패션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2년 정도 뒤에 일본 패션계로 넘어가 취업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일본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조건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합니다. 알고있는 정보로는관련 경력 10년이상 or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취득 + JLPT N2~N1 합격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의례적으로(?) 6~8년차 경력의 디자이너도 일본 패션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요.확실한 정보가 마땅치 않아서 혹시나 일본 현지에서 패션계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제 현재 상황은 ESMOD SEOUL (학점인정이 되는 패션교육기관)에서 모든 수업을 수료하고 졸업했습니다만,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추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수업을 받아야해서요. 혹시나 경력 부분에서 6~8년차 디자이너도 취업비자 발급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학은제를 통해서 학위취득을 하지 않고 경력으로 비자발급을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프리저조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조경같은 5시간 파트타임근로자는 5시간근무안에 휴식시간은 안주어지는지 5시간근무+휴식인지 궁금합니다.아닌지 몰라 여쭈어봅니다.미포함5시간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야망있는바텐더입사지원 시 인턴 근무기간 기재 오류 문의현재 신입 공채로 사기업에 지원하였고, 2차 면접을 앞둔 상황입니다.그런데 경력 증빙서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턴십 근무기간을 오기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실제는 2022.2.7~9.30까지 근무인데, 기재는 2022.2.14~11.18로 크게 다르게 기재해 버렸습니다.사유는 오기재입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고, 인턴 종료 후 10월에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11월로 착각하고 넘겨짚어 오기재하였습니다....문제가 되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