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풍부한라즈베리직장 겸업금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번에 그림 관련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조항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제가 크레페로 커미션을 하고, 또 다른 외주 어시스트 계약이 있는데 모두 4대보험 가입은 아니고 커미션은 수수료 10% / 외주 어시스트는 3.3% 떼가는 구조로 커미션은 최소 50~60정도 벌고 외주어시스트는 달에 40 정도 벌거같습니다.이런경우 혹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하게된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나 연말정산 때부업을 한게 걸릴까요?연 2000만원이 넘으면 걸릴수도 있다는데 넘지 않게 조율을 할거지만 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늘을ㄴ나르는ㄴ날다람쥐합의해지청약_사직서 무효인지 봐주세요.계약서에 3개월이전 서면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3개월 이후 퇴직 가능하다. 라고 나옵니다. 질문1. 합의해지청약 맞지요? 4.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짜를 근로자가 정할수 없고 날짜협의를 해야한다 라고 하시면서 사용자가 4.30절대 안되고 2월까지하라해서 제가 날짜협의 안되면 계속 근무하겠다.사직서 제출한지 이틀만에 철회요청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돼서 안됀다고 하시면서 날짜협의만을 계속 강요하셨고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4.30은 절대 안된다고 2월까지만 하라고 한달넘게 강요와 협박하셨구요. 그러다가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건데요. 질문2.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가 된건가요? 날짜협의가 안됐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바다매251파업 관련 노동법 주의해야할 사항 알려두세요파업을 준비하거나 참여할 때 노동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법적인 파업 요건, 절차, 불법 파업 기준과 처벌,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범위까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실업급여 수급자격(계약만료) 궁금합니다2024.04.25. 입사시2026.04.30. 까지 계약서 작성 후 입사 하였습니다.(2년 계약인데 종료는 급여 계산 편의상 말일로 정함)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예정대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2년 초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라 계약만료가 안된다해서요.5일 초과인데 계약만료 불가능 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격렬한야생마취업규칙 제정 미동의시 취업규칙 적용 여부원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회사가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취업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과반이 동의하였지만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근로계약서에는 유급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는 무급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과반을 넘었으니 제정된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이 경우,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중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희망찬까마귀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서류 질문인데...a업장에서 6개월 일하고 b업장에서 2개월 재직중인데 계약직만료거든요 곧질문이 이직확인서는 a,b업장꺼 다 필요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리더십있는꿀벌파견업체 계약직 근무연장 및 실업급여저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는 타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25년 4월 28일부터 26년 4월 27일까지 총 1년을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지금 시점으로 파견업체에서 별다른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근무를 더 해도 괜찮은건가요?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끼가많은양념치킨연봉 인상 시 기준이 되는 금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봉 인상 시 기준이 되는 금액 질문드립니다.본인은 24년 8월 1일 입사자로 1년 간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만,첫 연봉계약서는 24. 08. 01. ~ 24. 12. 31.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25년에 연봉계약서는 수습기간이 25년 7월까지기 때문에25. 01. 01. ~ 25. 07. 31.까지로 작성하고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25. 08. 01. ~ 25. 12. 31.까지로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26년에 연봉인상분을 반영하면서 26. 01. 01. ~ 26. 12. 31.까지로 연봉계약서를 받았는데이때 기준 연봉이 25년도 두번째 연봉계약서 금액 기준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5년도에 첫번째, 두번째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하여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시) 25년 1~7월까지 연봉계약 1,400만원(월 200만원),25년 8~12월까지 연봉계약 1,250만원(월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26년 연봉인상분을 계산할 때 기준액이 월 250만원 기준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200만원*7개월) + (250만원*5개월)} / 12개월 = 약 220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철따라급여를 두회사에서 나눠서 지급할때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건설현장를 낙찰받은 A회사에서 일괄로 받아서 시공하게될 B건설회사에 취업했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는 A회사로 계약해야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했는데 약속한 급여보다 30%적게 작성하고 부족분은 B회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한다고 합니다.일단 그건 아니라고해서 A회사와 다시 의논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호박죽죽이수습기간동안엔 그만둔다고 통보 가능??수습기간동안엔 저도 회사를 평가하고 회사도 저를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는게 가능할까요?? 계약서엔 한달전에 말해달라는 조항이 있긴했는데, 사수님이 실제로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일주일 만에 나가셨습니다..(참고로 정말작은소기업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