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건강이상 무단퇴사?이 경우에 급여 받을 수 있나요?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급성후두염 진단을 받았고 즉시 목 안정 진단을 받았습니다저는 바로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일주일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제가 퇴사를 강행하면 무단퇴사로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정규직이고 4대보험 적용받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유순한코코아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기간만료여부 질문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사업 총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1년씩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4. 1. 1.~2024.12.31.(1년) 2025. 1. 1.~2025.12.31.(1년) 으로 1년씩 2회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이번 2026년 연장근로계약을 위해,근로자는 연장의 의사가 있으나, 부서장은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프로젝트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이므로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프로젝트의 사업기간과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종료되지 않아도,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내용 위반되는거나 걸리는부분 있을까요?주말알바 초단시간 근로계약서 쓸려고하는데내용에 위반되는거나 걸리는부분 있을까요?아니면 이대로 계약서 작성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회사가 처우 단계에서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해당 후보자는 2차 면접까지 합격하여, 합격 사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처우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산정한 처우로 오퍼레터를 발송했으나, 후보자가 제안 금액 대비 100만원 추가 인상을 요청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회사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내부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처우 인상은 불가하며, 오히려 채용 자체를 불합격으로 안내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가 최초 제안액에 대해 인상 요청을 한 시점에서 사실상 1차 오퍼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역시 이에 대해 ‘수용 불가’로 회신하며 채용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입사일이 확정되었거나 최종 합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이랑은 다르게 법적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환한오리117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결근 없이 근무를 했는데요~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자수는 10명)찾아보니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2개월만 일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날렵한소쩍새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근로 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1일에 바로 퇴사일이 되나요 아니면 1월 1일이 퇴사일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2주 이내로 입금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부당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근로자5인,대표1인] 대표로부터,문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 내용은"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회사 내부 사정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위와 같습니다입사일은 2024/12/02이고, 근로계약서는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렇게 작성 했으며,현재 제 상사의 경우도,대표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고,상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대표가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사는 현재계속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고,저도 이런식으로 대표가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종료일은 없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해고수당은 3개월치 주시는 건가요?"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부당 해고 관련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회사[근로자 5인,대표1인] 대표로부터 문자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 내용은"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회사 내부 사정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논의 끝에,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동안 보여주신 성실한 근무에 감사드리며, 업무인계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후임직원은 빠른 시일내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좋은 기회와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위와같습니다입사일은 2024/12/02 이고 근로 계약서 상엔 표준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며,현재 제 상사인 분도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상사는 계속 현재 출근만 하고 업무 자체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제 상사의 경우를 보더라도저도 저런식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대표에게 아래와같이 메세지를 보냈으나 1주일 동안 답이 오지 않고 있으며,"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보니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4-12-02종료일은 없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전화통화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수수한돼지국밥일하는 카페에서 억울허게 자진사퇴로 몰아가는데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을수없다 그렇게 몰아가네요ㅠㅠ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 쓴적도 급여명세서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런부분 신고하면 사장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순한양133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와 서면 통보 구비서류 질의당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으며,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 전 시용기간에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예시로 25년 3월 15일에 입사한 신규입사자의 경우,입사 당일이인 25년 3월 15일에 출근과 동시에 신규입사자 OJT를 진행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설명 및 체결을 함25년 3월 15일 ~ 25년 4월 14일 기간을 1차 평가 후 평가서 작성하고 해당 내용으로 면담진행25년 4월 15일 ~ 25년 5월 14일 기간을 2차 평가 후 평가서 작성하고 해당 내용으로 면담진행25년 5월 15일 ~ 25년 6월 14일 기간을 3차 평가 후 본채용거부 또는 계속근로 판단*1차/2차 평가서에 피평가자 면담의견 작성과 날인이 있음.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내용은,1. 시용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 (1차 평가 후 또는 2차 평가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반드시 시용기간 3개월을 유지해야 하는지, 3개월 도래 전 본채용 거부 통보 후 시용기간 종료를 할 수 있는지 > 업무에 부적격한 내용이 평가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평가자의 의견이 작성되어 있습니다.2.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경우, 본채용거부통지서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나요? > 대면하여 구두로 전달뿐 아니라, 종이문서, 전자문서 등 별도 통지서를 전달 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