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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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직도훈훈한된장찌개9시 출근인데 암묵적 8시 30분 출근을 대표가 강요8시 30분 출근 하라 하고 18시 30분에 퇴근하라함. 단,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일업무보고 전산에 작성하라 하는데요 ㅎㅎ 그리고 포괄임금제 운운하면서 불법아니니 따라라 하는데.. 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대화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인가요?퇴사로 인해 사무실에 갈때마다 대화좀 하자고 강요합니다.집안핑계, 병원핑계를 다얘기해도 "이게 윗사람이 말하는데"라고 하며 강요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무시하고 나와도 퇴사에 문제 될게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이고야퇴직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목) 퇴사 소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1월 23일(금)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규회사의 교육은 1월 26일(월) 입니다. 신규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이 1월 26일(월) 전까지 이전회사 퇴직상실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 1월 23일(금)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바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 1개월의 유해기간이 있어 퇴직처리는 2월 22일이 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26일~2월 21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예정이며, 22일에 퇴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규회사의 이중취업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있나요 ? 4대보험의 경우는 알아보니 비율을 따져서 한쪽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이외에 다른 문제 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인사좋아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부산지역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아산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1. 이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랄한호저96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부모님께서 추석연후 뇌출혈수술하시고 무급휴직 3개월차신데, 회사에선 복귀조건으로 한달간 주간투입 이후부턴 주야투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야간투입시에는 야간투입 가늣이 첨부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선 불가하다고합니다. 이에 부모님께선 주간만 할순없냐 물으시리 그건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근무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신데 이경우 질병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요로운삶취업 할 때에 무급 교육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취업할 때 보면 종종 공고가 나기를 1-2개월 무급 교육이 있다고 하던데 이 정도 무급 교육은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혹시 이런 무급 교육은 불법은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단지조있는모둠순대권고사직후 사용 물품에 대한 비용변상 가능성퇴사 후 대표가 카톡으로**“노트북 하단에 붙어 있던 윈도우 라이선스 스티커가 훼손되어 설치번호 확인이 안 된다. 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옮겼냐”**고 문제 제기.• 본인 입장• 스티커는 원래 접착력이 약해 들뜸/떨어짐이 반복되었음• 분실 방지 목적으로 노트북 안쪽에 재부착해 둔 것•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사실 없음• 노트북은 정상 초기화 및 반납 완료• 대표는 “스티커는 노트북 하단에 부착되어 있었는데?”“인수인계 받을 때 이상 있으면 이야기했어야 했다”라고 주장.• 현재 우려 사항• 대표가 스티커 훼손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며 비용 변상 요구할 가능성•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문제 제기마지막 카톡이 그럼 받을땐 하단 스티커가 저런 상태였겠네요, 노트북 인수인계받을때 이상이 있으면 이야기했어야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을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녹보수점장님이 cctv를 보시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장님이 cctv로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으로 일을 시키시는 것 같고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하면서 카운터를 잠시 비운 상태였는데 갑자기 점장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카운터에 손님이 와계시니까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업무적인 실수를 하였는데 아르바이트 톡방에 그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공지사항을 올리셨었습니다. 생각없이 일하니 이런 거냐면서 감정적으로 쓰셨더라고요. 공지사항에 저를 따로 언급해서 말씀을 하시진 않으셔서 처음에는 제 실수인지 모르고 있다가 점장님이 제가 근무하러 온 날 말씀하시면서 씨씨티비 돌려보고 확인했다며 제가 실수했다더군요. 제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드린 점이 있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잡다한 실수들을 죄다 씨씨티비로 돌려서 누가 실수했는지 찾아보시고는 뭐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으로써 매장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근무자가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cctv로 확인차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일에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할까요? 계속 당하고만 살아오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수려한광어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는데 연말정산퇴사하느라 회사 통해 연말정산 못했는데, 어떡하나요?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또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면 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확실히자신감넘치는말차라떼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친했던 동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그분이(a씨)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녀 회사에서 구설수가 돌아 입지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그후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 문제로 a씨와 욕설이 오간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져 둘 다 퇴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유불문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하심) 그 이후 a씨와 친하게 지내던 b씨가 근무 중에 타올로 제 얼굴을 때렸으나 이유를 물어도 알 수 없었고 사과를 요구 했으나 끝까지 사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익명 계시판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b씨가 썼다는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는 상태라 ip 추적을 부탁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iP 추적은 댓글이 지워져 증거가 없고 익명계시판이라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명예훼손 보다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 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 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 무엇이 될까요? 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 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