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훈훈한몽구스92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직원 해고에 관하여5인미만 식당입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했는데요정규직의 경우 5인미만이면 3개월이내 해고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계약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해고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나다ABC123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무주택자 주택 구입, 병원비, 개인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운영중인데, 당사자간의 합의서가 있다면,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커다란산양안녕하세요. 임산부 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임산부 입니다.사업주께서 고용보험, 출산휴가 신청 거부를 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고정된 출퇴근시간 지시하에근무하여 근로자로써 모두 적용되어 여러차례 확인후 근로자로써 일하고있음을 조회 해본 상태입니다.3.3 세금도 제외되어 급여를 받고있는데홈택스 확인해본결과 작년것만 한번에 신청된 후현재 가입된 이력이 하나도없습니다.노무사에 먼저 연락드려보고 처리하면 깔끔하게 정리 해준다하여 도움요청 드립니다.자세한 상담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쩍은얼룩말229인센티브 직원별 상이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월매출 일정치 이상 나올 경우 다른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받는 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알고 나니 기분도 찜찜하고 일 할 의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ㅜ하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월~목(공휴일) 금요일(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쓰셔서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소정근로일 아님)에 근로를 하셨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안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착한카피바라어린이집 비례연차가 발생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고 제가 23년 3월 1일 입사하여 25년 11월말 퇴직 예정입니다.23년 3월 1일 ~24년 2월 28일24년 3월 1일 ~25년 2월 29일25년 3월 1일 ~ 11월말첫해에 원래 11개의 연차를 받아야하지만 어린이집에서 편의상 4개를 끌어와 15개를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23년도 11개 +4개24년도 15개25년도 15개인데, 4개를 끌어다쓴걸 차감해서 11개가 된다고 합니다.제가 25년도에 근무한 3월부터 11월말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비례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는 25년도는 1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월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요. 확실시하기위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담대한캐러멜실업급여 문의남깁니다 일일급여액 변동실업급여 일일 급여액이 32000원으로 측정되어한달치 받았는데 월급 240인곳에서 한달 취업했다가 권고사직으러 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다시 재 시행하는경우 32000원으로 계속 받나요? 아니면 금액이 다시 산정돼서 다른 금액으로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당당한라면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대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고상시(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금)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현재까지 1년 단위로 꾸준히 계약 연장해왔음2025년 12월 21일(일) 계약만료2026년 1월 31일(토) 퇴사예정(사유는 바로 밑에)2026년 2월 2월(월) 육아휴직갔던 직원 복귀 예정이라고2026년 1월 31일(토) 까지 근무해달라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셨어요..지금 궁금한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기간 총 2년 1개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유용한순두부찌개퇴사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 문의25년 5월 퇴사했고, 10월에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노조가 결정했는데 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따로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이상한가자미입사때와 다른 근로계약변경 여쭙습니다.1. 입사 전에는 연봉 4500을 구두로 약속 받았는데2. 막상 오니 식대 포함으로 바뀜3. 처음에 듣지 못했던 3개월간 월급 90퍼센트 지급으로 하기로 통보(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5. 정규 계약서를 쓴 이후에 갑자기 한달의 평가 기간을 둔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할거라고 함 (월급의 일정 배수를 매출 내야하며, 미달성시 최저+인센티브로 바꿀거라고 함)6. 야간 근무 수당을 계약서상처럼 수당으로 안주고 시간으로 적립해서 휴무로 사용하게 함(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수당 명시 되어있음)위 사항 중 법적인 위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 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또 하나 궁금한건, 제 11 조[퇴직절차]"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및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기준 퇴사 의향 밝히고 14일 이후 퇴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0일로 지켜줘야하나요?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