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물수리191원청에서 협력업체인 우리회사를 도급계약으로원청에서 협력업체인 우리회사를 도급.계약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직원들은 개인(지입)사업자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었는데 원청에서 지입제도를 없애테니 장비(지게차)를 개인이 알아서 팔고 회사지게차를 타라고 해서 지입지게차들이 퇴직금도없고 지게차를 팔면 손해가 심하니조치를해달라고 했는데 원청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지입지게차들만 받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도급을하면 이수당을 못주겠다고 우리대표는 말씀하십니다 어텋게 계속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차분한산양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사전에 연차 사용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면 중도퇴사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두게 되면 급여에서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되어 받는게 맞을까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연차수당 합쳐진 금액에서 4대보험,주민세 등 세금은 다빼고 연차수당은 이미 준거라서 사용한 연차만큼 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라서 연차는 월에 하나씩 발생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채우고 중도 퇴사시 연차는 사용을 못하고 그냥 그만둬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병아리152통상임금과 실지급 임금명세서 상 임금차이 불이익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12,106원이고 기본급은 2,530,154원입니다.첨부된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3월 통상시급이 11,212원, 기본급이 2,143,326원으로 임의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엔 통상시급 10,348원, 기본급이 1,962,634원으로 시급이 2000원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역산제방식에 동의하였지만 이렇게 동의없이 급여책정을 할 때 통상시급과 기본급을 낮추는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문의합니다. 통상시급이라는것은 급여계산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걸 동의없이 낮추어 그 낮춘 값으로 수당계산을 한다는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닌가요?퇴직금 계산에도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기록을 확인해보니 기본급을 60만원 가량 낮게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더군다나 매달 보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 임금명세서 또한 일년넘게 단 2회 받아보았습니다.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되알진담비59A법인회사 대표자면서 B회사 근로자퇴사후 실업급여신청A법인회사 대표자(무보수)면서B회사 법인에 근로자로 퇴사한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B회사에 퇴직권고를 받아 9/30 퇴사 하였습니다.A 법인은 올해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그래서 폐업 및 법인 파산 및 해산 진행하려고 합니다.A 법인 등기 해산되기전에, 단순 폐업만으로 B의 근로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조롱이2064대보험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일반 사무직 회사에 6개월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입니다.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이고 주중5일 근무입니다.저는 4대보험을 들고 싶었지만 계약 당시 4대보험은 안되고 3.3 원천징수만 제외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이제 곧 근무 만료일이 다가오고 다른 일자리가 바로 구해지면 좋겠지만 그럴거란 보장이 없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 신청이 불가하더군요.그래서 알아보던 중 소급가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4대보험 체크란이 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점이 걸립니다.또 실제 근무일로만 따지면 180일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컷트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병아리152계약서상 통상시급과 실지급임금의 차이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12,106원, 기본급은 2,530,154원인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니 수당이 많아지는 달일수록 통상시급을 1000~2000원 계약서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산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급 또한 몇십만원 낮게 계산되어졌고요. 건강보험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기본급을 임의로 60만원가량 낮춰 신고한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포괄역산제방식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통상시급을 낮추어 급여를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 불이익을 받았기에 문의합니다. 정당한 급여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명세서 역시 1년 이상근무중에 2번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인상적인망고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 회사지급분 계산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지급분에 대한 질문입니다.월 통상임금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3,750,000원출산휴가 기간 : 25/12/11-26/03/10 (90일)1) 25/12/11-26/01/09 (30일) : 고용노동부 지원금 2,100,000원2) 26/01/10-26/02/08 (30일) : 고용노동부 지원금 2,100,000원3) 26/02/09-26/03/10 (30일) : 고용노동부 지원금 2,100,000원1) 25/12/11-25/12/31 (21일) : 회사지급분 1,155,000원2) 26/01/01-26/01/31 (31일) : 회사지급분 : 1,650,000원3) 26/02/01-26/02/08 (8일) : 회사지급분 : 440,000원회사지급분은 월 (통상임금-지원금)/30*일할계산 했는데위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혹시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희망찬보아뱀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분이 주 15시간을 넘게 일한적이 있는데,그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시급 15,000원주 3일 근무6/2~11 까지 주 3일 4시간씩 근무 -> 2주간 총 24시간 근무 (초단시간 근로) 하시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셨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아래대로 하면 될 지 문의드립니다.질문 1) 6/16~8/13까지 주 3일 6시간씩 근무 -> 주 18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54,000원 * 9주가 맞는지?질문 2) 8/18~8/21까지 주 4일 6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72,000원이 맞는지?질문 3) 9/1~9/4 까지 주 4일 4시간씩 근무 -> 주휴수당 48,000원이 맞는지?질문 4) 저희가 한달치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데, 만약 10/29 까지 연속된 기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6/30~7/2 까지의 주휴수당은 6월이 아닌 7월에 지급되면 되는지?질문 5) 주휴수당 외 발생되는 문제점? 퇴직금은 52주간 지속되어야 발생되는 문제같은데 혹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연차도 발생되었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민한비단벌레279회사에서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사망한 근로자의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하였습니다.그리고 급여신고시일반 퇴사자처럼 중도퇴사정산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챗지피티는 하는게 아니라고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일 일용직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휴일동안 연속으로 4일 일용직 근무했고, 휴게시간제외 총 31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정보를 찾게 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도 없었고 작성하지 않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