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초록태양새61급여성 항목, 비급여성 항목 관련 적용 사항안녕하세요.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이하)대상자들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해당 항목을 급여성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 등)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대출,월세 등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괄 지급 (금액에 비례해서 지급)다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며 전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서임금으로 보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등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건장한긴꼬리32출산전후휴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시 문의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사용관련문의인데요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피고용단위기간 180일이상되어야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180일이 미충족된 상태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되었을때 회사에서는 급여지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입니다안녕하세요.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처음에 입사하였을때는 연봉에 설날과 추석 1번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였었습니다.연차도 따로 사용할수있게 해주었는데, 탄력적 근무제로 하다보니 기존에 다니던 근무자가 겨울에 퇴사를 하시면서 연차를 사용을 못하여 회사에서는 근무자에게 연차수당까지해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저와 직원들한테는 따로말을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기존의 보너스를미정산(연차수당)으로 하여 바꾸어서 적어놨더라구요. 재계약할때 그부분을 확인못하였고레스토랑 담당자분인 팀장님도 연차있으니 쉬라고 계속휴무를 주신상태로 월급이 나왔었습니다.그런데 회계팀에서는 팀장님께 이미 말은 해놨던 상태라고 하시는데 팀장님은 그걸 까먹으신건지 저희에게는 말을안해주신상태로 연차를 이미 휴장때마다 사용하여 쉬다보니 24년도와 25년도의 연차합친개수가 40개가 넘어버린 상황입니다.퇴사하려고보니 연차수당(보너스)를 이미 지급한상황이라 연차수당금액을 회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용한 2년치의 연차수당금액을 회사에 입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장난기있는바나나통상임금 관련 소급분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일하는 곳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시급을 기준으로 OT 및 고정연장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고정연장시간은 근로계약서상 17.38 시간이고 기본급에 대한 시급은 11000원 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만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286700원) 포함해 375만 입니다.이럴 경우 확실하게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고정연장시간 만큼 근무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계약서상 출퇴근 시간 전 후 10분 대기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근사한튤립배민 비마트 일일알바 고용보험(실업급여)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날짜가 채워지지 않아 비마트 일일알바로 채우려고 합니다.1. 비마트 일일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건가요?2. 일일알바 8시간을 채우면 실업급여에서 제일 높은 인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3. 아니면 일일 알바는 시간 상관없이 일슈로 채워지는거라 모자라는 일수만 시간 상관없이 일하면 되는걸꺼요?ㅠㅠ 저번에 잘 모르고 시강강사 5시간짜리로 공용보험을 마무리했더니 인정액이 매우 낮았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끼가넘치는바텐더육아 휴직과 개인사업자 소득, 그리고 아르바이트2026년 2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현재 소득은 근로소득과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는 월 100만원 내외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질문1. 육아휴직과 개인 사업자 소득은 별개여서 문제될게 없나요?질문2. 문제가 없다면,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직박구리105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어려워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였고,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받았습니다.차액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납부를 받는데 이때 원천징수를 떼고 준다고 하는데요.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전체 퇴직금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계산해서 떼고 나머지만 받는게 맞나요?아니면 차액에 대한 부분만 원천징수 떼고 받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생각하는불가사리조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3시간 반 근무 후 조퇴했습니다.전화통화로 조퇴한다고 전달했는데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었고요.익일지급이라는데 조퇴하면 3월 31일에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는데 보복하는데에 쓰일까 염려됩니다. 삭제 요청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삭제 안 하면 그만인지라 확실하게 제 정보를 없애고 싶어요. 재발급 받는 것이 정답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등에181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교육공무직원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질문안녕하세요.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저희 학교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주40시간 -> 30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가 계시는데,이 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이분은 연차가 17일이 산정이 되었고, 사용기간(25.3~26.2.) 내에 단축을 쓰셨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1. 사용기간 안에 단축근로를 쓰면 시간단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한다.2. 단축 기간 안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단축 전 연차 1일 사용 : 8시간 / 단축 후 연차 1일 사용 : 6시간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이. 만약 연차를 60시간을 사용했다고 치면,근로자 : 연차 17일 생성, 25.3.1. 근로시간 단축 사용A.총 17 * 8 = 136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76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B.총 17 * 6 = 102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42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뭐가 맞는 건가요?총 연차갯수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게 시간단위로 산정했을 때 8시간 기준인지 ,6시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건강한버팔로동의없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체계가 변경되었고,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이미 급여 명세서가 나온 상태입니다.이후 회사가 전자 계약서를 발부하며기존에 이미 적용된 급여 기준에 대한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선택권 없이“서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가 먼저 변경·적용된 이후, 사후적으로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아 서명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존재하던 임금 기준이나 급여 규정, 그리고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문제 제기 권리는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회사가 전자 계약서 서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해당 서명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