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신기한갈매기246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는거맞나요??2024.4.15~2025.7.1 자진퇴사2025.11.24~2026.1.24 수습기간 종료실업급여대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복수박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늦게 퇴근할때는 그때마다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점심 시간 1시간 제외하고 30분 휴게 시간이 있어서, 근무시간이 8시부터 5시30분까지 입니다. 근무 상황에 따라 5시 퇴근할때도 있고 마무리가 늦어지면 5시 40분, 50분에 퇴근할때 간혹 있습니다.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급여 공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퇴근시간보다 10분, 20분 늦게 퇴근할때마다 현재는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올해부터는 월단위로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초과 시간이 있으면 지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선도적인조랑말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3년 정도 다니다가 자진퇴사하였고,(퇴사일 25년 7월 31일)만약에 26년 2월 1일부터 1달짜리 단기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나면, 두달간의 공백기간은 월급이 0원으로 계산되어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되나요?실업 급여 금액 산정이 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연봉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진퇴사후에 6개월을 쉰 후 1달짜리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급여가 2개월이상 밀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여가 2개월이상 밀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리고 밀린급여중 진짜 일부 1개월치가 전부나오는게 아닌 일부만 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나 노동부 신고가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고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2년동안 일하고 곧 퇴직을 앞두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얼마나 일해야 받을수있는지 그 커트라인이 있을가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주휴수당 근로계약서대로 지급하면 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이고1일 4.5 시간 5일 근로하다가 1일 5시간 5일 근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음)변경되기 전 계약서 대로 주휴시간*주휴발생주 곱하여 수당이 나갔는데문제가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센여새249퇴직금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금액이 안맞어서요~안녕하세요~2년계약 퇴직일이 2026년2월1일 입니다연차포함 급여가 285만원입니다~야간근무만 했습니다~일주일 이틀 휴무였고 그외 발생하는 공휴일은 모두 근무를 햇습니다~공휴일 근무는 3.3%만 떼고 매월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퇴직금은 dc형이라는데 irp계좌로 나누어서 중간중간 지급했는데 총액이 540만원 정도밖에 안되여서 생각보더 적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받을 금액이 irp계좌로 받으면 285*2=570만원 아닌가요? 금액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화려한등에181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저희 학교 교육공무직원의 2월 28일 기준 퇴직금 적립을 앞두고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1. 기본 상황퇴직금 적립 예정일: 2026년 2월 28일퇴직금(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2. 변수근로자 A의 25.5.1~25.12.31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 26.1.1~26.2.28 방학기간(일부 무급)근로자 B의 25.12.15~26.02.28 육아기단축근로시간 사용.3. 기본 지식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월단위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 에서 각각 제외함해당하는 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4. 질문가. 근로자 A의 경우 기존 산정기간인 25.12~26.2월 중 12월은 산정제외, 1,2월은 일부 무급인데. 이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했던 25.4월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26.1~2월 2개월만 산정을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2월을 모두 산정일수 제외함 ]나. 근로자 B의 경우 산정 기간 중 12.15~2.28 이렇게 단축근로기간이 포함이 되어있는데,12.1~14 이렇게만 평균임금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편안한모험가알바비계산 맞게 한건지 좀 궁금해서요오전에 10시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주는데요ㆍ알바비를 지금 8만원주고있는데요ㆍ알맞게주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생동감있는트리케라톱스성과급 지급대상자로 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2/13일 경영성과급 지급일 입니다.이직사항으로2/3일 사직서 완결되어실제는 2/15일까지 근무로 잡히고2/16일자로 퇴사처리가 됩니다.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재직자 기준이긴 하지만,사직서가 처리되어서 받을수 있을런지요..(2025년 실적에 대한 보상건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