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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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잘생긴자스민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화요일 목요일 주 2회 09:00 - 18:00 근무예정입니다. 월급여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어서는 674,020 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특한뱀눈새212퇴사 할때 연차 선지급 관련 정산 문의 드립니다.19년9월 입사 25년 11월 25일 이후로 퇴사입니다.입사후 계약직 근무 하다가 정규직은 22년도4월 에 되었습니다.공공기관 으로 올해 17개 연차가 생겼는데생겼는데 연차소진으로 15개 사용 2개가 남았습니다.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 오히려 선지급 연차를 물어낼 수 있다 하여 계산식이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마짱뜨까?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은 뭐고 월차수당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이번에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입사는 작년 11월 1일에 했습니다.저는 계약서상 월 1,263,7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 및 특별성과금은 없구요.월 만근 일 수는 13일까지입니다. 주3일 8시간 근무하구요.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즉 저는 9,10,11로 계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9,11월은 만근으로 계약서의 월급을 받았고 10월은 12일 근무로 세후 약 100만원 세전이면 약 113만원? 예상합니다.이때 저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월차가 4.5개 남았는데 월차 수당도 계산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제가 놓친 부분 있을까봐 계약서의 일부분 보여드립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26시간이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경기도 거주중인 1인가구 내년 주거급여 변경시점시급이 올라감에따라 내년 주거급여도 상승하잖아요? 저는 일정하지 않은 알바라 3개월월급으로 책정하는데 내년1월에 받는 주거급여는 해가 바뀌었으니 변경되는 주거급여(최대30만원)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올해10~12월 월급으로 내년 1월주거급여가 책정되니 1월까진(최대281000) 그대로인건가요? 변경시점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따뜻한아나콘다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n년차 헬스트레이너 입니다기본급 120만원과 수업료 100~200만원대로 근무하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계약서를 다시보니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법을 따라 지급해준다하여 큰 이상은 없을것 같습니다하지만 수업료가 기본급에 + 되어 계산되는것이 틀린게 아닌지 궁금하며,또한 중간에 5인 미만사업장이었던 기간이 2달정도 있었고,그외에는 전부 5인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찾아보니 연차는 1년차 이후 15개를 지급하는것으로 인터넷에서 보게되었는데,계약서에 명시된건 13개이며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이건 수업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수업료가 포함된것에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월차는 이월처리 및 유급휴가 처리된다 명시되어있는데,연차처럼 수당으로 계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면기본급에서 계산인건지, 수업료의 인센티브도 같이 정산해서 퇴사전 3개월치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혜로운박각시229자발적 퇴사후에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1년근무 자발적퇴사 -> 1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 실업급여 신청할때자발적퇴사와 계약만료 사이에 공백기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이나 이런거에 관련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n년차 헬스트레이너 입니다기본급 120만원과 수업료 100~200만원대로 근무하다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계약서를 다시보니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 법을 따라 지급해준다하여 큰 이상은 없을것 같습니다하지만 수업료가 기본급에 + 되어 계산되는것이 틀린게 아닌지 궁금하며,또한 중간에 5인 미만사업장이었던 기간이 2달정도 있었고,그외에는 전부 5인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찾아보니 연차는 1년차 이후 15개를 지급하는것으로 인터넷에서 보게되었는데,계약서에 명시된건 13개이며연차수당 또한 기본급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이건 수업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수업료가 포함된것에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월차는 이월처리 및 유급휴가 처리된다 명시되어있는데,연차처럼 수당으로 계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따뜻한아나콘다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자발적인산토끼3.3프로의규정으로직원고용할때1. 3.3%면 정규직이 아닌가요?2. 프리랜서 계약인가요? 위촉 계약인가요?3. 근로계약서 대신 어떤 계약서를 쓰나요?4.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요?5.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6. 4대 보험은 가입되나요?7. 3.3% 세금은 왜 떼나요?8. 제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9. 추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10. 고용보험 혜택은 있나요?✅ 급여 및 세금 관련11. 급여는 실수령 얼마인가요?12. 세금 3.3% 외에 더 공제되나요?13.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급되나요?14.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15.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나요?16.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17.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있나요?18. 식대나 교통비는 별도인가요?19.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20. 초과 근무 수당도 나오나요?✅ 근무 조건 및 시간21.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22. 출퇴근 시간 고정인가요?23. 재택근무 가능한가요?24. 주말 근무가 있나요?25. 휴게시간은 보장되나요?26. 근무 스케줄은 누가 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