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이직확인서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가입하는 12/1~12/31일 1개월 알바예정인데 퇴사시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가입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힌늑대132근무지 2군데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 책정기준은?주중 5일근무인데 주말근무포해서 하루 7시간 근무로 2년 8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직했습니다그 이후 평일 주5일 근무하는 회사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했고요실업급여 지급액이 7시간 근무에 맞춰지나요? 8시간 근무에 맞춰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용기있는시조새일용직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차주 수요일에 지급해줍니다.근무시간은 09:00~17:00 휴게시간 12:30~13:00 이고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이 7.5시간인데 일급은 10210원 × 7.5 = 76,575원인데 4일 근무했으니 76,575원×4일=306,300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은 제가 주 4일 일하고 어쩔땐 5일 일하기도 해서 월 8일은 넘게 일해서 납부요건은 맞는데 첫근무가 8월 24일인데 상용직으로 전환되려면 3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11월 23일이 3개월차 아닌가요?11월 16일~22일까지 일한 급여에서 소득세는 왜 빠져나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찬사자213입사 첫 달 급여에서 4대보험 대신 3.3%를 떼갔는데, 회사의 해명이 너무 이상합니다.[핵심 질문]올해 1월 3일 입사하여 7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입사일(1/3)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조회되는데, 정작 1월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료 공제 없이 소득세 3.3%만 공제되어 있습니다.회사는 이에 대해 "급여가 후불이라서 그렇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금 처리가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의 대응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상세 상황]1. 급여 공제 내역의 이상함* 1월: 기본급 250만 원에서 소득세 82,500원(딱 3.3%)만 공제됨. (4대보험 없음)* 2~3월: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됨.* 4~5월: 그동안 안 낸 건강/연금보험료가 한꺼번에 소급 공제됨.* 6~7월: 정상 공제됨.* *팩트체크:* 4대보험 포털 조회 시 1월 3일 자로 정상 가입은 되어 있음.2. 회사의 수상한 대응명세서 미교부: 급여명세서를 제때 주지 않았고, 나중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황당한 해명: 1월 3.3% 공제 이유를 묻자 "1월 3일 입사라 급여가 후불이라서 그렇다", "공단에서 자료를 안 줘서 명세서를 늦게 줬다"는 핑계를 댑니다.신분 불명: 명세서를 카톡(발신자명 "?!")으로 보내주고, 통화를 유도하며 알려준 번호가 알고 보니 전 대표이사였습니다.[궁금한 점]1. 4대보험 가입자인데 첫 달만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있나요? "후불이라서"라는 회사의 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2. 실제로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3.3%로 기재해서 준 행위가 법 위반(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등)에 해당하나요?3. 이 경우 제가 1월에 낸 3.3% 세금은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중 공제 가능성)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신뢰할수있는매실나무치과치료 부정교합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치과갔는대 부정교합 으로 치아교정 하려고합니다2년기간에 연봉에12.5%넘습니다임플란트없이 교정 만 하면된다합니다치아교정만으로도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국민부업제가국민연금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제가회사일하면서매월 월급날이되면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는데저는1967년11월7일생임니다그러면 제가 언제가지국민연금을내야되는지요 그리고 받게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야무진블루베리임금체불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최근에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작일은 9월 말에 시작하여 현제까지 일 하고 있습니다 주 5.5일 280만원 이라고 공지를 받고 3주는 6일 2주는 5일 일 하며 시급을 계산해 봤는데 최저에도 못 미치더라구요.. 초반이라 적응 및 일 배우는거에만 신경쓰다가 계산해봤는데 20만원 넘게 차이나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 휴식시간 따로 없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2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조만간 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이런 상황인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웃음짓는대나무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 교대하면서 야간분께 구두로 사장님이 "알바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을 여러번 받아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전달해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일한지는 4개월째이고 30일전 해고를 예고한 것도 아닙니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소명할 기회나 면담, 전화, 문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내일 근무 후 사장님께 문자로 《어제 야간 직원분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낼 예정인데 이 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저는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야간분이 전달하신 내용이라 정당한 사유의 해고도 아니고 올바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여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지각 30분 1번이랑 불친절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요미 요미 귀요미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연차발생 기준이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1월 1일 연차 발생 기준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제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 1월 1일 연차 발생 기준 사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각각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