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신랄한라마카크284법정공휴일 유급관련 궁금합니다..얼마전에 작은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정도 되요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입니다근데 법정공휴일 무급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구요 무슨 알바도 아니고 8시간 근무하는데.. 이전에 다니던회사는 30~40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였고 법정공휴일에도 급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회사에 얘기했더니 우리회사는 영세해서 그렇다네요그리고 고용노동부에보니까 5인이상은 유급이 맞더라구요..근데 지금회사는 8~10인밖에 없는데 사업자가 두개에요..이렇게 각 사업자당 5인 이하로 해서법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게 만들어 놓은거 맞는거죠?이런회사는 첨이라 궁금하네요 신고는 안되는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MarvelKim질병휴직자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의 경우질병휴직을 하면 1년 째는 기본급의 70%가 나가고2년 째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는데2년째 퇴사했다면 50%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바다꿩127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 시급 10800원과 고정수당 19만원 받고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이 말이시급 + (통상임금 ×0.5)인지통상임금 ×1.5인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바다꿩127생산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이 말이시급 + (통상임금 ×0.5)인지통상임금 ×1.5인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빛나는토끼계약직1년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서 있을까요2025.02.03 - 25.02.02 계약직 1년인데퇴직금 실업급여 다 받을수있나요 ?날짜일수가 26.02.03일 아니라 애매하네요퇴직금이 1년 계약서기간까지 채우면되는건지아님 만365일인지연차는 11개인가요 아님 15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맑은튤립아내는 유주택자이고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매매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내는 유주택자이고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매매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아내가 빌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호감이넘치는토스트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학원(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중이고본사 직원이 지점 학원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직원이하루에 15~30분씩 원치 않은 연장근무를 했다(출퇴근 기록부가 없기때문에 근무했다는 증거는 없음)1년치로 계산하여 약 800만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나오는데 이거 줘야되나요?실제로 근무를 했는지 알수도없고흡연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은 띵가띵가 놀면서 난처하네요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 연장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하루 15-30분 누적 연장근무가 소급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은 포괄임금제 아니고 일반 급여로 계약했습니다연장 근로에 대한 규정은 안적어놨고요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려요상담비 내고 상담도 받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노란꼬부기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포함하여 월급을 인상한 경우근로자 50인 정도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최근 퇴직의사를 밝힌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분할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갑작스럽게 2026년 1월부터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인상하여 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부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하려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일용직 퇴직금이랑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한 가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3.3%세금 안 떼고 고용보험 0.9%만 떼면 일용근로자더라구요 수습은 12월 말? 정도까지 였던 것 같구 지금까지 1년 넘게 주 18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때 3개월 평균 급여×개월수로 계산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3개월 평균 급여× 근무한 연도 입니다또 퇴직금을 받을 때 근무한 2년 중에 초반 1년 3개월 평균 임금이 더 높아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일용노동자로 근무해서 부모님 연말정산에 제가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100만원이 넘어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 되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두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현명한칼국수상여금을 월급으로 받는건 안되나요?상여금은 계약서 작성시 제가 정한 금액으로 연봉 포함액입니다. 명절 두번 여름 휴가시 한 번 총 3번 나눠받고 있습니다.이제 입사 1년이 되어 상여금을 0으로 하고 기존에 받던 상여를 급여로 받겠다니 이유를 여쭤보셔서 개인적인 부분인 대답을 다 해드렸지만 결국 회사 형편성상 안된다고 합니다.해당 상여금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없나요?입사시 상여금 얼마할지 제가 정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