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진정인이랑 피진정인 같은 날 대면하나요?처음 진정서 내보는데, 만약 출석하게 되면 같은날 나오는지- 대면하는지 궁금해서요.만약 같은날 나가게 되면 다른날로 바꿀 수 있는지..+진정서 제춣해서 못 받으면 고소 쪽 밖에 답 없다는데, 고소(가 여러모로 부담이라) 안하면 사업장에 신고했다는건 알려지면서 받은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퇴사자 식권 미반납시 어떻게 돌려받나요?4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분한테 식권 6장이 있는데 개당 대략 7천원 정도입니다. 택배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해준다고 하는데 계좌이체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래도학구적인말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9시간 근무하다가 퇴사 예정입니다.근로 기간은 1년 4일인데요, 미사용한 연차가 4일 있습니다.입사 당시 연차는 1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구두로 안내 받은 바 있어서 제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사용자 측에서 위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것 같은데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상한부장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문의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2월에 썼는데, 당시 여유가 없어서 증액분의 5%를 일시불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집주인과 구두합의하에 4개월째 분납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설상가상 회사에서 징계로 인해 감봉 중이라 대출로 인한 이자는 부답스럽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민한호저138월급제로 임금받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주 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만약 주 5일(월~금)을 전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월급에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빠밤바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 계산하는 법 맞나요?상실 신고할 때 보수총액 기입할 때 보수총액에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게 맞죠? 비과세는 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월/화 근로로 계약했는데수요일에 하루 더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이때 그냥 시급*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아니면 추가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해야되는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월~금 근로계약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화요일 입사하여 4일(화,수,목,금) 일하고 월요일 오전 출근없이 퇴사 의사 밝히셨습니다.이때 화요일 입사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일까요?? 그러면 주휴수당 없이 4일 급여만 나가면 되는걸까요?추가로 주휴수당 포함해야 한다면 계산법이 월급여/209*8*5(4일+주휴일1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웅장한해물파전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문의합니다24년 4월 5일날 실업신고 한 다음 4월 12일 면접합격통보를 받고 5월2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그리고 올해 6월1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입사일과 기간으로 보면 신청가능한지는 알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의 면접합격통보일과 수당신청이 관련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저는 작년 3월경까지 실질적으로 일을 했었구요, 계속 임금을 못받아서 사장과 얘기할때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과 저 둘뿐이었던 작은회사라서 구두로 얘기하고 따로 뭘 발급하고 증명서를 남겨놓고 그런건 없었습니다.)그런데 그이후로 일년이다되도록 사장은 계속 임금지불을 하지 않았고 이제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래서 저는 올해 4월달에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구요.지난번에 노동청에 잠깐 상담하러가니 직원이 퇴사하셨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니 그럼 내용증명 보낸날을 퇴사일기준으로 잡으시라고 하셨습니다.마지막 근로기록은 작년 3월경인데 올해 사장이 내용증명 받은날을 퇴사일로 잡고 노동청에 진정넣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작년 3월경에도 퇴사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긴합니다. 이게 실업급여 수급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문제(퇴사일로부터 1년안에 받아야된다고 하더군요)라서 여쭈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