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반짝반짝한망고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미사용 연차가 4개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는 기본급 + 식비만 있어서요.한달에 영업일이 20일이 있다고 할 때, 월급의 1/5를 못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살빠진노새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제가 입사당시24년 7월에 연차수당을준다고 듣고 근로계약을햇는데요... 막상근로계약서상에 는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을모두 묶어놧더라구요. ㅡㅡ사기당한기분이고요.계약서상 연차수당을 11일×어쩌구저쩌구 계산식이잇구요. 미사용연차수당은지급할거다라고 써있는데요..제가 1년동안9일만 연차를썻더라구요.지금 1년이넘어서 수당을달랫더니 못주겠다고하고, 다줫다고하네요. 기본급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가잇나여?? 그리고 1년지나서 이제연차가 15개인데, 제가 사용요청이나 수당신청하면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급여명세서엔 연차수당 내용자체가없고 기본급 과 식대 만 찍혀잇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받을확률 얼마나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통쾌한부전나비233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입사 후 다른 사람 권고사직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3월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4월에 생산/공장라인 다른 사람이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데 부서도 다를 뿐더러 신청이 불가하다 들어 남겨봅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자부심있는제육볶음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6월 10일 퇴사를 하였고, 1월-6월 퇴사일까지 현장근무수당이 10/14일 소급되어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금 또한 10/14에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위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한것이 정당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 매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 또한 매년 초에 작성을 하지 않고 9월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퇴사를 한 상황이라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배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요한어치144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근무시간은 9to6이고근로계약일이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니다해당회사가 급여산정을 전달 16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의 급여를이번달 26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회사에서 29일까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건24일까지 일한다고 했을땐 딱 한달로 끊어져서다음근무일에 출근하지않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걸까요?두번째질문은기본급이 230이라는 가정하에29일까지 계약연장을 하면 세전이라 가정했을때14÷30×230(기본급) + 하루 연차수당이 맞는건가요?답변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편안한메추리18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월 통상임금: 3,166,670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7,650회사 환급액 계산)일급 121,212원 (3,166,670/209시간x8시간)20일 총 급여 2,424,245원회사 부담금 816,595원 (20일 총 급여 2,424,245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환급되는 금액 1,607,650원)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 100%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사 부담금이 대략 위의 계산법으로 예상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순이네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사업을 처음하여 저도 많이 미숙했습니다5인 미만입니다도저히 임대료 감당이 안되어서 직원 1명에게1. 몇달전부터 급여가 지연될 것 같다2.일주일에 1번은 임시휴무도 필요 할 것 같다3.마지막에 토요일까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으냐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이친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사정으로 인한 권유를 했고 또한, 이친구도 문자로 퇴사 권고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해고를 하신게 아니라 권고했다고 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햇살123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행동해야하나요?노동청 1차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완료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어요그런데 사장의 그 후 행동이 괘씸해서 진정말고 형사로 넘기고 싶어요이미 진술조서에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으니 이제 불가능한가요?진술조서대로만 해야 하나요?(처벌불원서등 작성은 안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만족스러운말제조업 오후출근시 시급계산 해주세요!제조업이고 출근이 1. 오후 3시2. 오후 4시3. 오후 5시4. 오후 7시 각각 경우에는 출근시간 기준 기본 8시간(1배) 연장 5시간(1.5배) 야간 2시간(2배) 이렇게 계산되나요?각각 기준으로 알려주세요.예)오후 3시 출근일때,15시~24시(점심1시간) 시급1배24시~05시 시급 1.5배05시~07시 시급 2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선택근로제도 시행시 소정근로시간이 총법정 근로시간 초과/미달 문제안녕하세요?당사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고용부 문의 결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 총법정근로시간은 주당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문제점은 어떤 근로자가 매일 8시간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는 경우 어떤 달에는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어떤 달은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선택적근무시간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월급만 나가면 되었는데,, 각각의 상황에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며, 향후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