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밝은마술사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원래 하루 4시간, 주 2일 근무합니다.계약서 상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근데 성수기라 바쁘다고 평일도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7월 마지막 주엔 월요일 제외 주 6일 출근했고, 현재도 목, 금, 토, 일로 주 4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4시간 입니다.7월 마지막주는 목요일이 7월 31일이었고 금요일부터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일 기준 7/29~7/31에 12시간, 8/1~8/3에 12시간, 총 24시간 일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만약 이번달 월급 지급시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뻘건꽃게43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ㅠㅠ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일용직인데 특별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없습니다.총근로시간 10,030원 x 총 근로 58시간 / 5하면 되나요?8/14(목) 8시간8/15(금) 광복절 7시간8/16(토) 3시간 근무8/18(월) 8시간8/19(화) 8시간8/20(수) 8시간8/21(목) 8시간8/23(금) 8시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겁나책임감넘치는감자칩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끔 단기 알바를 고용할 일이 있는데 세금 관련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요. 1회성으로 4시간 근무인데 총 급여가 15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원천징수는 없어도 신고는 해야하는 건지요?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는건지 홈택스에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요한어치14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궁금합니다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25년 3월 19일에 퇴사했습니다이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모르겠어서 계산하실줄 아시는분 있으실까요월~금 주5일에 9~18근무였습니다공휴일 휴무였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앙꼬르6+6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수정)와이프가 육아휴직 26.02.04에 1년사용으로 종료됩니다.저는 11 12 1월으로 총 3개월 사용하려고하는데이러면 와이프가 육아휴직 끝나누 2월부터 6개월(유급)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아빠 육휴가 3개월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아니면 3개월 사용한 신청내역만 있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성실한냉동삼겹살일용지급명세서 랑 근로내용확인서 .일용지급명세서 a 근로자의 근무 일자를 10일로 신고했는데근로내용확인서 a 근로자 근무일자를 9일로 신고하면가산세나 불리한 점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촉망받는범고래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23년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이 동일 시간에 출퇴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면접부터 근로까지 한 회사, 한 장소에서 꾸준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이름이 23년 24년 25년이 다른걸로 보아여기 회사가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제 소속이 매해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정상 일을 계속 해야할 것 같은데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1-1. 받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일용직이어도 계속근로 형태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소속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입사 당시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전 근로자가 신고를 해서 그런지올해 6월 쯤에 다른 소속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는데이러한 경우엔 제가 동의를 하게 되어서 이전 근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당당한타조51다른사업장근로기간도 퇴직금산정에 포함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저랑 형이랑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근로자 한명이 이번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됩니다.문제가 이 근로자가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23년 8월부터 일했고 형 사업장에서는 23년 2월부터 일했습니다.형 사업장은 폐업하고 제 사업장으로 넘어와서 일을 시작한건데 사실 저희 형제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어요 명의만 다른 사업장이구요.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23년 2월부터 해야되나요 8월부터 해야되나요? 저는 8월부터로 계산하는게 맞는것같은데 혹시 근로자가 걸고 넘어질수도 있을것같아서요.형 명의로 됐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23년 2월)부터 계산해야될까요 제 명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23년 8월)부터 산정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실업급여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는 퇴사하였고,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실제 수령한 급여는 300만원이며, 신고된 급여는 2,096,270원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신고된 급여로만 인정이 가능할까요?고용센터에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라 말씀드렸는데이직확인서 받아보니 아차 싶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한두루미109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고용보험을 1월부터 신청하고 8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현재 상황은 대학원과 회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학원에서는 고용보험이 없는 연구비 급여를 조금 받고 있고, 설탭이라는 플랫폼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 3시간)혹시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