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공휴일 시급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설 연휴 기간 중 시급제 파트타이머 근무 시 공휴일 임금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근무일은 전달에 스케줄을 사전 편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질문 1]주 32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입니다.16일(월)~17일(화) : 공휴일이며 실제 근무 없음 → 임금 지급 없음18일(수) : 공휴일이면서 기존 스케줄상 근무일이며 실제 8시간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유급휴일수당 8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 1.5배즉, 총 20시간분 시급 지급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 2]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18일,수요일) 근무 시에 유급휴일수당 없이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얼렁뚱땅인상된 급여 소급분 한번에 받으면 문제??이번에 6개월이상 근무하여 상여금이 발생하는데 누락되서 다음 월급에 소급해준답니다 121만원가량 누락 되었고 다음 급여때 합치면 세전 총 지급금이정확치않으나 6백만원가량 될건데 세금.퇴직금.그외 수당같은 부분들 모두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변동이 6개월 후 1년 뒤 급여 인상되어서 월급이 또 오르는데 연말정산시에도 아무 문제 없이 제자리 맞나 궁금합니다. 혹여 불이익이 되는 부분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혜로운다향제비127월급 급여명세서 보면 내역이 달라졌어요원래 월급명세서 보면 기본급 216만원 + 인센티브 였는데요근데 올해 1월 급여부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기본급 196만원+식대 20만원+인센티브 이렇게 변경되었는데회사는 기본급 196만원과 식대 20만원 합계가 결국 216만원이라 크게 다를건 없다하는데맞나요?근데 기본급 자체가 줄어들어서 측정되면 저건 최저시급보다 작은건데...이게 노동법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일반음식점 사업자명의를 다른사람이 쓰면 문제가 있나요?실제 사업자 명의는 친형 명의를 쓰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못합니다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임금체불(직원1명과 아르바이트 1명)과 고용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수령, 사대보험 미등록) 을 했을때 명의가 본인이 아니고 친형의 명의라면 처벌과 보상은 누구에게 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교육 후 정식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알바 교육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풍성한레서판다서울에서 생활비 최대한 줄이는 방법!!지방에서 울산으로 올라왔는데, 지방에서는 회사에서 밥, 주가비용을 다 회사에서 해주었는데, 이제 제가 내야하니 돈이 많이 드니여, 꿀팁 알랴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세심한쌀국수퇴직연금 (dc형) 중도입사자 부담금 산정안녕하세요. 실무관리자입니다.퇴직연금(dc) 제도를 저희 23년 12월부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었고24년 3월에 중도입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계산해서 납입해주면 되는걸까요?또한 24년 퇴직연금만 납입한다고 봤을 때, 24년 총 급여 40,000,000/12하면 되는걸까요?아님 일할계산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족한직박구리43월급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제가 1월30일~2월8일까지 하루 11시간 일했습니다 첫날에 사장님이 재료등등 인수인계도 안해주시고 제가 200평넓은 매장에서 재료 다 찾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주방 같이 했는데 어린 직원은 홀카운더에만 있고 주방에 도와주지 않아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 매장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설연휴 껴서 13일에 기달렸는데 급여 들어오지도 않고. 설연휴 지나고도 급여 들어오지 않는 상태여서 노동청에 신고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속 기달려야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세심한쌀국수퇴직연금 (dc) 체력단련비, 자녀 교육 지원비 수당에 포함?안녕하세요.저희는 2023년 12월부터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이며,2025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복지성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원비 지급 방식]• 항목: 체력단련비, 자녀교육지원비• 지급 기준: 직원이 영수증 제출 시, 실제 사용 금액 기준• 지급 한도: 분기별 최대 5~10만원• 지급 횟수: 연 4회 (분기 지급)• 지급 대상: 전 직원 공통이 아닌,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 지급 (13명 중 평균 5명 내외)•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포함• 4대보험: 산정 제외•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위와 같은 경우,해당 지원비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수당’으로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엔 가족친화비 없음)즉,① 해당 지원비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② 제외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환한반달곰출산휴가 사업장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 출산휴가 예정인 분이 계셔서 노동 ok를 통해서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봤는데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우선,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근로자 A의 정보를 넣고 계산을 했을 때 마지막 4월달의 고용보험 지급금과 사업주 지급금을 합한 급여가 어떻게 저 금액(4,980,329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근로자A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월 209시간월 통상임금 : 6,590,000원출산휴가기간 : 26년 2월 19일 ~ 5월 19일 (90일)어차피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라는 게 고용보험 지급금이랑 합쳐서 근로자가 원래 받던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2월은 6,590,000원에 28일로 나눈 후에 10일을 곱해서 2,353,571원이고3월은 한 달 만근으로 보니, 그대로 6,590,000원이고4월은 19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 60일만 사업주는 급여를 부담하면 되니까요..그럼 6,590,000원/30일 * 19일해서 고용보험 지급금 포함해서 총 4,173,666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닌지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