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낙천적인작가실업 급여 8차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총 7회 지원하였으나 지원 했던 날짜를 보니 1주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 될까요? 어떤 글들은 상관없다하고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고요한떄까치41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서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직장도 경기가 좋지않아서 폐업신고날짜와 같이 12월31일 자로 그만두게 됐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매력적인반달곰월8회휴무는 달에 횟수만 지켜지면 되나요? 중간입사시 휴무횟수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일부 첨부합니다.해당 매장이 알바생들은 주휴+연장수당이 있는데직원들은 포괄임금제라 연장 휴일근로 야간 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연봉3000 월250만 월 8회 휴무로1. 11/24 입사 했는데 11/24-11/30까지 휴무없이근무 했는데 11월급여도 250만원/30일 7일치만 받는게 맞는건가요!!??현재 12월에 7일에 한 번 쉬고, 연장이 하루 1시간 반 금토는 2시간 반이상 고정이 되고 있는데법적으로 주7일 근무 후 연장까지 하면 근로시간이 거의 70시간이 되는건데 계약서에 12시간 한도내라는 말과 주5일 근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7일 근무 8일 근무 후 3일 연속 쉬고 그런식으로 스케줄을 돌려도 위법이 아닌건지요??그리고 정시간 퇴근시 연봉이 3000에서 2700으로 준다고 합니다…해당 매장 카페 관리직이 생산직보다 급여가 높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연약한메뚜기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3.3 미가입5인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자기는 원래 사대보험도 안들고 3.3도 안든다하더라구요안들었을때 저에게 문제가 될것이 어떤것이있나요?일을 오래는 안하고 2년정도 할 생각입니다보험을 안들었을때 퇴직금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가젤185포괄임금제 휴일,공휴일 전부출근 수당 못받나요?포괄임금제로 월 6일 휴무에 통상임금 [(40H+8H)x52주+8H]+ 12월=209 3,304,360 원 기본급: 3,30436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365일-260일-72일)x8x1.5배- 12월녹33 H 521,730 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1일회사에서는 토,일,공휴일 무조건 다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하고는 있는데 출근시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옹골진백로237배달어플탈퇴만 하고 해촉증명서를 안 내고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2,3년 전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투잡으로 하고 있던 배달일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어플을 모두 지우고 배달은 그만둔채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더니 배달 어플을 탈퇴하고 삭제만 하는게 아니라 해촉증명서라는걸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전에 뭣도 모르고 해촉증명서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은게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너무 겁이 났습니다 ㅠㅠ 아무리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해촉증명서를 떼면 계약기간이 그 때의 기간이 같이 잡혀서 나오는 듯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ㅠㅠㅠㅠㅠㅠ고용센터에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ㅠㅠㅠ 너무 무섭고 겁나고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너무 힘이 드네요 ㅠㅠ 부정수급은 그간 받은 것의 몇배를 토해내야 한다는 등의 무서운 말들이 있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유려한오징어학습지교사 대리 결제 어떻게 하나요?학원얘기입니다큰회사에 소속된학원인데 회사규칙이 이번달에 그만둘의사를 밝히면 다음달까지 해야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달까지하고 다음달결제를 하지않으면 그결제는 담당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암묵적인 규칙이죠 부모님이 학원법얘기하면 그아이는 그만둘수있지만 담당선생님은 한달은 본인돈으로 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어디다 얘기를 해야하나요?계약서 상에는 그어떤경우도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근데 이번 12월 달에 퇴사자가 많아서 1월 2일에 퇴사서 쓰고 그때 퇴사해주면 안 되냐고 12월에 퇴사자가 너무 많으면 본사에서 불이익? 아무튼 그런 거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1월 2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만 정산되나요?아니면 6월부터 1월까지로 계산하나요..?그리고 연말정산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찬란한티라노사우루스퇴직금 과지급액 반환 청구 관련 법적 검토 문의안녕하세요.퇴직금 과지급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저는 퇴사한 전(前) 근로자로, 퇴직 당시 회사가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잘못 반영되어 퇴직금이 과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과지급액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퇴직금 산정 및 지급은 전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산·결정근로자는 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동일한 산정 오류로 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전직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반환 청구퇴직 후 7개월 이상 경과하여, 해당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회사는 현재 즉시 입금 및 반환 동의서 작성을 요구 중Q1.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회사가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스스로 잘못 계산하여 과지급하고, 퇴직 후 약 7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원칙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Q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가능성본 사안과 같이과지급 원인이 전적으로 회사 측의 계산 착오에 있고근로자는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신뢰하여 수령했으며퇴직 후 상당 기간(약 7개월)이 경과하여 생활관계가 종결된 상태에서다수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대법원 판례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반환 청구가 제한되거나, 반환 의무가 부정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당당한진달래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관련)육아휴직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된 직원입니다.저희회사는 주40시간 + 토요일유급 8시간 + 주휴유급 8시간 으로통상일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합니다.기본일당 + ((통상산입상여 / 12개월 / 243시간)*8 ) = 통상일당위와같이 계산됩니다.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단축근무시 고용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통상일당에 계산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저희가 주5일 근무 40시간이라고 계산했을때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9시간 이라서소정근로일수에는 209시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통상산입상여 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에대한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급여를 비교할수없고 , 육아휴직급여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은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일수를 243시간으로 작성해야할지209시간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