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자신감넘치는두꺼비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와 입금을 협상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21.5시간, 월 8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문제는 저의 시급입니다. 초등 조교, 중등 강사, 고등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시급은 11,000원, 12,000원, 14,000원입니다. 또한, 학원 원장님께서는 처음엔 분명히 ‘강사’ 일만 해 달라고 부탁하셨음에도 현재는 문제지 프린트, 학생 케어, 숙제 검사 및 배부 등등의 잡다한 업무를 조금씩 더 부담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중학 강사 일을 월, 목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업 자료를 당일 출근 후, 수업 4시간 전에 통보하십니다. 또한, 매번 수업하는 학생들도 바뀝니다. 근무 초반에 본인이 맡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관리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이들을 전담하라는 둥 제가 수업 담당을 하지 않는 날에도 저와 같은 교실에서 자습하게 하시며 저에게 그 학생들을 케어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한 고등 수업은 거의 1:1혹은 2:1 수준으로 학원 수업보다는 과외와 더 가깝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저는 주 2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일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초반, 제가 부탁받은 업무는 초등 조교와 고등 강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만 해도 주휴수당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중등 업무를 부탁하시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 초반, 시급 문제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께서는“다른 학원들도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선생 여러 명을 고용한다”,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원장 선생님께서도 아는 것 같아 보이셨습니다. 중등 강사 일을 부탁하실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알고는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임금에 대해 협상하고 싶습니다.그러나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지, 예의를 지키며 제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바가 예민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원장 선생님께 잘 대화해볼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답변주시면v별v드림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학구적인화가1년 근무시 연차 발생 및 퇴직금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대학생 채용연계실습으로 25.08.01 ~ 26.02.28 (실습생기간 4대보험 가입)26.03.01 ~ 26.08.01 (정규직)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는데1년차 조건 (연차15개, 퇴직금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실습생기간은 최저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고정규직부터 신입 초봉으로 받았습니다.만약 회사측에서 1년차가 아니라고 하면 근거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음 + 계속근로 를 주장하면 될지궁금합니다.인수인계 기간이 내규 2개월인데 8월1일에 사직서내고9월 1일까지만 (1달) 근무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꼭 내규를 따라야 하나요?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쫀떡이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때문에 다른 사람이름으로다른 곳 퇴직금 받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3.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고 월소득 700-800정도 나오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100-120 정도 나옵니다 4대보험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일하려하는데 안 하는게 좋을까요?세금이 많이 나올까요??제가 오늘 일하는 곳에서 듣기로는 한달정도 일하는건 보험을 안 낸다고 하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자부심이많은핫도그월급에 식대 포함 말 안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월급 280으로 알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작성할때도 식대 20은 말 안하고 나중에 연급 가입서? 같은거 나올때 기본소득 월액 봤더니 260이어서 물어봤더니 280에서 20은 식대라 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젊은사랑새103근로계약서 서명 없이 임금인상관련 질문드려요.임금인상 관련해서 화도나고 이해도 안되서 여쭙니다.근로계약서 작성단계를 건너뛰고 사내공문을 통해 승진직원 x%, 그 외직원 y%로 공지만 하고 확정지어도 되는건가요?서명 없이 확정 된 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 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이해가 잘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사려깊은호저268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되나요????1년 다닌 회사 자진퇴사후한달 계약직 알바 구하여 다닌후 실급 신청하려하는데요1. 4월 28일~5월 29일 근무시 조건 되나요?2. 5월달에 공휴일이 많은데 상관없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프랑스올빼미육아휴직수당 관련문의를 드립미다.A사에서 근무중이고, 현재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A사에서는 퇴사 처리후 재입사(재계약)을 진행하자고 합니다.이런경우 육아휴직을 재신청하면 이어서 수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자유로운청개구리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2026년5월31일 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사직서에 5/31 까지 재직이라고 쓸 건데,일요일인데 상관없나요?주휴수당 당연히 안받는걸로 이해하고있습니다.5/29로 퇴사로 해버리면 월급이 한달치가 아닌 일할계산으로 지급 된다하여 문의드려용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큰고니244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 기간 부족으로 이전 사업장 기간 가져올 때 그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도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이직확인서 신청하는데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부족한 경우 그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끌어올때 그 사업장이 현재 폐업상태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는데 그래도 반영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실업급여 결정이 될때 종전 사업장 기준으로만 결정되는거지 그 전 사업장에서의 내용까지는 관계없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