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살빠진판다퇴사를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일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2일 근무를 한 가게에 급여를 달라 했는데 회사 규정때매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급하다 보니 바로 달라 요청했는데 , 퇴사는 12월7일에 했고 2주는 지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살빠진판다임금을 바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제가 2일 근무 한 가게가 있는데 급여를 그냥 지금 보내달라 하면 받는게 가능할까요? 1개월 정도 지났는데 1월10일날 준다 하십니다 저는 지금 당장 급해서 달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비의삶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셔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려서요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예를들어 급여 3,750,000 / 월 기준시간 225.5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5시간 남은연차 14개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기본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외 급여로 지급)( 월급 / 월 기준시간 )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남은연차 갯수 ( 3,750,000 / 225.5 ) X 8.5시간 X 14개 = 1,978,93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209시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챗 지피티는 225.5시간에 8.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너무 헷갈립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물러서지않는감자전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지난달과 비교해서 28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첫월급치곤 많이 들어와서 상사에게 물으니 식대 20만원을 따로 지급해주어 보험료 감면 해택을 받는 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달도 비슷하게 들어올 거 같았는데 이정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 명세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저번달 명세서부터 이번달 명세서까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행백수회사명이바꼈습니다 질문드립니다.회사가 이름을바꿧더라구요사업자번호랑 회사이름이랑바뀌면 퇴직금을 못받을수잇나요??? 일은 1년넘게햇습니다 사업자번호가바뀌고 회사이름이바뀌면 전회사에서 일햇던건 인정이되는지궁금하네요 회사장소와 일은똑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황홀한소쩍새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1년 + 1년 총 2년 계약직인데 최초 계약 1년이 끝나면 남아있는 연차는 소멸되는건가요? 아님 연차수당으로 나오는지랑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2026년에는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2026년에는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이 올라간다고 하던데요.얼마나 올라간건가요?작년대비해서 실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비의삶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안녕하세요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저희회사는 모두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근로기준법에 중도입퇴사자 계산법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된 부분이 없어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달력일수 일할계산법으로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월급 ÷ 달력일수(28~31일) × 재직일수ex) 12월1일 - 22일 근무 22까지 일하고 퇴사시 / 한달치 월급: 2,666,670원2,666,670 / 31 X 22 = 1,892,475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달력일수 일할계산이 위법소지가 크다고마치 잘못된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무사님들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잘못된방법인가요?챗지피티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맞는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ex) 급여 2,666,670 / 월 기준시간 220시간 / 1일 근로시간 8.33 / 12월1일-22일(근무일수 16일(토,일 제외))=(2,666,670 / 220) = 12,120(원단위 버림) X 8.33 X 16일 = 1,615,353원어떤게 더 적합한 일할계산방법인지 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챗지피티말대로 틀린건지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원단위 버림시 문제가 될수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토끼178결근 시 감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게 없나요?근로기준법 제95조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1) 이건 징계에만 적용되고 결근에는 적용되지 않는게 맞는지2) 결근에 따른 감급 상한, 하한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된게 없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엄한콜리142월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볍 부탁드립니다!월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2시)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그리고 연차는 따로 없어서 연차수당금을 받고 있는데다 해서 월급이 세후 200만원입니다.이게 맞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