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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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강력한낙지볶음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아직 그만 나오라고 통보받은 건 아닌데 회사에서 동일부서로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를 올린걸 확인했습니다.노파심에 질문 올려요.1. 오늘이 딱 3개월째 되는 날인데 아직 해고통보를 받진 않았으니… 추후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수습 계약 종료 통보로 생각해야 할까요, 일반 해고통보로 생각해야 할까요?2. 만일 수습 계약 종료 통보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 만일 일반 해고통보로 분류되는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무사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던가 해서 쓰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숭고한호두파이푸른씨앗퇴직연금 계산관련 문의합니다제가 계산한 퇴직금과 푸른씨앗에 들어있는 금액이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푸른씨앗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소란스러운만두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제가 9월 30일에 퇴직했고 irp계좌도 개설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 신청이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14일 이내라고 하는데 퇴직 기준으로 오늘이 14일인거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똑똑한보스실업급여 계산 방법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아르바이트 중인데 계약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인데 2025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4,192원)저는 현재 월-금 6.5시간씩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면, 1일 금액 = 하한액x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1일 금액 = 64,192x6.5/8= 52,156원52,156x28일 (4주치) = 1,460,368원결론 : 4주에 1,460,368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참고로 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A회사(정규직 주 40시간) : 24.01.08 - 25.03.14(총 고용보험 가입일 370일)B 아르바이트 : 25.05.08 - 25.12.31(계약종료(총 고용보험 가입일 203일)인데 그러면 3년 미만으로 아래 첨부된 표에 따라5개월 수급기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말랑말랑한보스중소기업 퇴사자 급여지급이요. 14일,15일내로 지급이 맞는거지요??7월3일 입사후4대보험 공제하고 2번째월급탔습니다25일이 회사 급여날이고 9월1일~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대리 경리님한테 급여 빠른시일내에 달라하고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장문에 톡보냈습니다..제가알기론 퇴사후 보름안으로 급여지급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14일인데 아직안들어왔네요,,근로계약도 안쓰고 임금대장에도 싸인도 없었고 임금대장 교부도 없었습니다대리경리님한테 연락하려하는데..어찌좋게 톡할지 고민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젊은기러기160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해석좀 부탁드립니다주 6일이면 48시간 인데 기본급 40시간으로 측정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가산 연장 수당으로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한 직원이 본인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서 가족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니 본인 급여는 가족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이미 아시는 것 같고 그냥 지급하라고 하시구요; 그래서 이체를 하긴했는데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위 사항은 부정수급 아닌가요? 저는 직원 급여를 이체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고사장과 직원이 짜고 저렇게 수급하고 저는 회사가 하란대로 한건데 저한테 피해오는 일은 없죠? 지금 당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신고는 하고 싶은데 저인줄 알까봐 신고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포근한항정살퇴직금 중간중산(전세사기피해자)제가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사기피해자 확정을 받았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확정서로 퇴직금을 정산받고싶은데가능하다는 말도있도 애매해서 글올ㄹ려봅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정규적으로 하지 않은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요?정규직이 아닌 근로 계약직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의 경우도 "한 회사"에서 연속 계약이 되어 만 1년이 되었거나, 주말에만 하는 근무의 경우도 만 1년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위의 예들을 들어서,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퇴직금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친근한염소연봉협상 기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원은 7명입니다.재직기간은 약 4년 7개월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왔으며 연봉협상은 9월에 진행함.)24년도 연봉협상 후 올해 연봉협상기간이 다가왔지만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월급이 15일이라 그전에 사장님께 연락하여 연봉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너의 연봉협상 기간은 27년도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24년도 연봉협상했을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적 없고 연봉계약서 및 근로자계약서에는 내용 없습니다.그래서 물어보니 올해부터 연봉협상을 2년마다 하기로했다고 말씀하더라구요;;그러면 저는 24년도에 연봉협상을하고 3년뒤인 27년에 연봉협상을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A라는 대기업과 용역 계약을 매년 하고있습니다.A는 저희 모든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까지 지급해줍니다.근데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용역 계약 상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도움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