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칠면조131시간제 근로자 소정근로일 관련 질의 사항근로계약서상으론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5일로만 표시되어 있어도통상적으로 월~금 근무로 운영이 된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으로 봐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장난기있는오랑우탄아웃소싱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근로자 인정과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저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로 되어 있고 급여는 3.3%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했으며 잔업, 토요일 특근, 야간근무도 했습니다. 업무는 현장 회사 사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등 관리자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회사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병행하지 않고 사실상 한 회사에서만 계속 일했습니다.출근 요일은 고정은 아니었지만 일이 있을 때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방식이었고, 길게는 한 달 풀근무를 하기도 했고 짧게는 2~3일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체를 쉰 적은 한 번뿐이고 대부분 매달 계속 근무했습니다.이전 노동부 상담에서 “다음 달에도 일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통화 후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현장 회사에서 “이번 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식으로 다음 근무를 이어서 지시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월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다음 주 출근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웃소싱 업체에 전달만 했고, 실제 근무 계속 여부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현장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 한 번 작성했고 이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했고, 최근 아웃소싱 업체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있었지만 근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이런 경우 형식은 사업소득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일용직 형태로 보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칠면조131주휴일이 특정되는 경우의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소정근로일이 매주 5일 혹은 월~금요일 경우4. 9.(목) 부터 근무시1) 주휴수당이 매주 일요일로 특정될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일 4. 19.(일), 4. 26.(일) -> 2일2) 주휴수당이 특정되지 않고 1주일 개근시 1회 발생일 경우: 4월달 주휴수당일 4. 15.(수), 4. 22.(수), 4. 29.(수) ->3일해당 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웅장한제비꽃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에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근로 시간은 9시-6시 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30분정도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다음 날은 출장지까지 9시도착해야 한다고 해서 거리를 봤더는 1시간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9시까지 출장지까지 도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제 생각은 통상 출퇴근시간보다 많은 거리 출장은 출근시간 즉 출장지 도착시간을 더 늘려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강력한공작새노동절 근무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요노동절에 기존 근무일이었다면 2.5배? 아니어도 2.5배 인지 알려주세요!잘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업체 특성상 사람이 나와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인원 휴무는 불가 할 것 같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휴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부분은 기존에 대체휴무로 보장을 해 줬는데 (3개월 만료 → 만료시 그 월 월급에 지급) 노동절은 그러면 안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한번 조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흥미진진한마녀직장인 투잡 해도 괜찮은걸까요,,?안녕하세요현재 사무직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있지않으나회사 사규에는 "재직중 회사의 허가없이 타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가 명시되있습니다.퇴근 후 배민커넥트로 부업을 하고싶은데,해도 괜찮은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근속수당 전월 퇴직자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규정에 근속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고 지급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월 31일 퇴사자도 근속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퇴사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라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칠면조131근무 시작일이 서로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월~금 이며주휴일은 1주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입니다.1. 2.(금)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5일(매주 목 기준)3. 2.(월)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4일(매주 일 기준)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센호랑이122노동법상 직장 근무복비용 중도퇴사시 공제 관련 질문저희 사업장은 6개월 미만 중도퇴사시 근무복.피복비용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 이게 입사시 서류상 기재가 되어있고 서류상 기재가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또한 중도퇴사시 피복비 공제를 한다면 제가 알기론 위법이라 알고있는데 위법사항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게이머할매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뭔가요????일주일에 15시간 초과 근무 시 주휴시간인 건 알겟는데 제가 2시간50분 일햇는데도 3시간치를 받앗다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가요 카톡에 몇시간 일햇는지 보낸 내역이 잇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