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최초 입사일2024년 4월 12일 (전 사업주 명의)사업주 변경일2025년 4월 1일사업주 변경 전이나 후나 시설, 근무 인원, 근무 조건, 근무 형태 변화없음. 사업 내용도 바뀌지 않음.계약서의 연속성: 전 사업주 및 현 사업주와 작성한 두 세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모든 핵심 조건이 완전히 동일합니다.계약서 작성 경위: 현 사업주는 2025년 4월 1일 사업자 변경 후 고용 승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저는 근로관계 단절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에 응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근로 공백 부재: 사업자 변경 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조만간 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이런 상황인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웃음짓는대나무편의점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 교대하면서 야간분께 구두로 사장님이 "알바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을 여러번 받아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전달해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일한지는 4개월째이고 30일전 해고를 예고한 것도 아닙니다.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소명할 기회나 면담, 전화, 문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내일 근무 후 사장님께 문자로 《어제 야간 직원분께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낼 예정인데 이 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저는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야간분이 전달하신 내용이라 정당한 사유의 해고도 아니고 올바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여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지각 30분 1번이랑 불친절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요미 요미 귀요미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연차발생 기준이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1월 1일 연차 발생 기준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제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 1월 1일 연차 발생 기준 사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각각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잘난발구지148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주휴수당 계산시 월 주가 달라 실제 주기준으로 지급하나요?아니면 4.345로 지급해도 법상 문제가 없나요?보통 어떤 계산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배부른전어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금 00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월 급여부터 삭감된 급여를 받게 될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전 월급에서 189,470원 정도의 급여가 삭감되며, 이것에 대한 급여 삭감 동의서가 없습니다. 계약서 조차 수정된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급여 삭감의 경우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급여 삭감 동의서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조치가 가능한 방법2)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20%이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3) 수정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배부른전어갑작스러운 급여 인하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갑작스럽게 급여가 연봉으로 총 240만원 정도가 인하되었습니다. 급여 수준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급여 인하에 대한 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혹시 이런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철저한연설가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직장이 더 편한가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내년 2월까지 실근무하고새로 발생되눈 연차 3월에 다쓰고 퇴사하려는데직장에서 연차수당으로 다 줄테니 연차사용은실근무중에만 해줄 수 있고 안된다하여3/31까지 근무 한다는 사직서를 지금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했으나 ,금요일에 작성한거라서 24일까지로 바꿀수 있음 바꿀까 생각하는데여실근무하는 월급하고 연차수당으로 주면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해야라는 돈이 더 많지 않나요?여성친화기업 , 연말정산 재무 이슈 때문인걸까 혼자 생각만 하게 되네요,,왜 그러는걸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정갈한주먹밥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연봉계약 3200만원인데기본급 25,872,525원고정연장수당(평일 1.5hr) 6,127,704원둘다 이렇게 합해서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직 종사자로 매일 8시 출근해서 저녁 6시30분(1시간 점심시간 제외하면 9.5시간 근무) 까지 정시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한 사무직에게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하는데, 만약 무효가 되는경우 제 기본급이 3200만원이 되는게 맞을까요? 원래도 주40시간 기준 3200만원으로 합의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계약서는 저렇게 내밀었고, 조금만 있다가 바로 올려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한 제 잘못이 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멋쩍은제비동일 사업자 다른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2023년 경 A가 운영하는 B라는 사업장에 8개월간 근무 후 업장 폐업으로 권고사직 되어 4개월간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A가 운영하는 C라는 사업장 (위치는 옮겼지만 사업자 번호는 같음) 에 입사하여 곧 권고 사직 혹은 해고로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 급여 인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따스한타코야끼편의점 월급 현금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시급8500원을 받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근퇴기록을 따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하우머치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근무일을 모두 표시해놨고 월급은 받은금액 모두 제 계좌로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교통카드 이용내역같은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