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도급사와 계약을 해서 콜센터 근무중그런데 곧 도급사가 고객사의 계약 종료로 인해 제가 근무하던 센터가 사라져 퇴사한,상태입니다.도급사에서는 확정된 발령지를 주지 않고, 전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회사 채용 사이트를 통해어디로 전배를 갈지 골라서 면접을 보러 가라고 했으며, 현재 근무조건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현 센터에서 1년 반 이상 재택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배 시 재택 근무 보장 및 현 임금 보장 불가)근무 조건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하길래 저는 전배를 희망하지 않고 센터 종료로 인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그런데 도급사 측에서는 그러면 자발적 퇴사이니 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합니다.1. 근본적으로 퇴사는 저의 선택이 아니라, 센터 계약 종료로 인해 근무중이던 센터가 사라짐2. 회사의 전배 제안은 확정된 발령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새로운 센터에 다시 면접을 봐야하는 재취업3. 도급사 내 타 센터로 재취업 시 재택 근무 보장 불가로 인한 근로 조건 인하 (교통비, 식비 추가 발생)[센터 계약 종료라는 내용과 센터 계약 종료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해달라는 내용과 전배는 희망자에 한해 채용 공고 확인 후 말해주면 면접 일정 잡아주겠다 라는 담당자의 공지 내용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어제 이직 확인서가 올라와서 확인시 11.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 퇴사시 사직서에 센터종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였고 촬영하여 보관중입니다.고용샌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하라는 답변과 함께 저와같은 경우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확신있는카네이션포괄임금시 육아휴직 급여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명목하에 고정수당을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에 위 수당은 포함/계산되어지지 않나요?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정ot 명목으로 준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들었는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용감한카피바라퇴사 후 못받은 급여 관련 된 질문입니다제가 일주일 정도 다닌 회사 입니다.그러면 안되지만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만 통보를 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카톡이랑 연락은 답장도 안보고 차단한 상태)퇴사처리는 됐는데 급여를 못받아서요.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이상 된 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혜로운사자35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출장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출장가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주나요??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기준이 없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은 꼭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해야 하나요 ? 최근 몇년전부터급여를 많이 인하하였어서. 10년 총 급여의 편균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홀쭉한물총새230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이럴때 통상임금을 기간별로 적게되있는데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요?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적으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개미새23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6개월 정도고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일은 월~금 야간 7시간 일 했습니다. 월평균 1,.600,000원정도 받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을때 업주는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업주가 없다고 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한미어캣17연봉협상 후 퇴직 의사를 밝혔던 연봉협상이 취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it중견 기업을 다니고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저희회사가 매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그리고 2월 25일 월급날에 1월 급여에 대한 소급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 저는 2월 5일에 약 400만원가량의 연봉 증액을 협상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전직에 대한 꿈이 있어서연봉협상 후 2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였고2월 23일에 퇴사가 확정되었으며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연봉협상으로 협의된 증액분에 대한소급분을 지급할 수없고, 연봉 조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봉 협상 후 다음 월급 지급일까지 재직되어 있어야한다는 규칙도 없었고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1월 소급분 뿐아니라 2월, 3월 월급 역시 모두 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 상황이 맞는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많은 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교미가미382알바 2개 근무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산정 방법 및 실업급여액 변화가 있는지 여부계약직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습니다A근무지에서 일요일 23시 출근, 월요일 9시 퇴근 월요일 23시 출근 화요일 9시 퇴근B근무지에서 토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 일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B근무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약 1.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겹치게 되는데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은 동시에 2개가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고용보험이 2개가 동시에 가입이 안 되면 먼저 근무를 시작한 A근무지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 B근무지는 고용보험이 안 된 상태일텐데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된 B근무지는 실업급여액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가요?(실업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 B근무지 월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서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3.별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액을 수급받으려 하는데A근무지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로 구두로 계약기간를 정하지 않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최초 입사 및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상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3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7월까지는 아무 소식 없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구두로 계약 연장 후 근무(사용자 또는 근로자 요청으로 다시 구두 계약으로 근무 했음)이 때는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계약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벌써 저렇게 몇 번 반복 되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렇게 다시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구두로만 언제까지 하겠다 ex) 이번에는 5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때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두로만 이렇게 다시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4.계약만료로 퇴사 할 때 어디를 먼저 퇴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퇴사를 해야할까요?(A근무지는 구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 근무 중간에 이번에는 언제언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함. 이 때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 보는 겁니다.)5.여러 곳에서 쪼개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를 근무 한 곳 모두에서 받아내야 할까요?(ex.a에서 3개월 b에서 4개월 c에서 2개월 이런식)6.만약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직장 전전직장 이렇게 다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굳센물범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중간정산가능할까요?퇴직금 중간정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세금목적)중요한건 퇴사 처리 없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퇴사 처리안하고 받을 수 있을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