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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딱딱한계란말이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적용 후 지급안녕하세요. 올해 8월 중순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 각 4시간씩, 주 8시간 매장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공고에 최저시급 10,030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지원자 채용 여부를 확인 후 짧은 면접을 거쳐 일하게 됐습니다. 8월에 일을 배우며 7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냐고 물어는 봤는데, 두루뭉술한 답변만 있을 뿐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첫월급이 들어왔는데, 200.600원이 아닌 193.980원이 들어왔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된 게 맞냐고 여쭤보니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장이 피해를 봐서 당연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소득신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거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소득신고는 별개라고 하면서, 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급여신고는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용직 일용직 6.6%보다 프리랜서 3.3% 공제가 손해가 덜 하니 이렇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럼 거의 20%를 공제하니 그거 안 내게 하려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근로하는 동안 월급은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업자는 현재 사업주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저를 최대한 배려한건데 제가 그걸 몰라주고 있는건가 싶습니다.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초단기근무자라 이런 세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상으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될 거라고 하는데, 세법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적용되는 이중구조 방식이 원래 정해져 있는 방식인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해서 여쭤봅니다.더불어 저는 당연히 6개월 이상 공고와 최저시급을 보고 지원한 만큼 정규 근로자로 채용됐다고 생각했고, 월급도 시급×시간으로 지급 후, 공제나 이런 문제는 연말정산 때 알아서 처리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본업이 면세사업자라 매년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적용해서 받으면 종소세 신고 때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혹시 본업에도 지장이 가는 일은 없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사업주가 악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미흡과 근로계약성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 나름 불신이 생긴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설명한 소득 신고 방식이면 3개월 미만인 10월까지는(맞나요?) 원천징수를 하는 게 이해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서 소득공제 없이 일한 시간만큼 온전히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세금 문제에서는 근로자인 제가 연말정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 아닌가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현재 문의 중인 근로에서 발생하는 연수익은 136만 원 언저리고, 이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원이라 실질 세금부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임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봐도 원천징수가 아닌 사업주가 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해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급여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종소세 신고 때도 번거롭지 않으니, 이익을 떠나 이게 더 타당한 사안 아닐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저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발생하는 손실나 귀찮은 일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 그런 걸까요? 그리고 제 월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나 저나 거의 20%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열정있는부엉이일용직 휴업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질문한 군데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당 20 만원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일하다 손을다쳐 산재 하려합니다어떤달은 5일 어떤 달은 10 일 들쭉날쭉 합니다결원이 나서 연락이 오면 하루 하루 나가는 식인데하다보니 10개월을 나가게 됐습니다어떤사람은 일한 곳이 3개월 이 넘으면 일당으로 계산이 아니고 3개월 치 합해서 평균을 내서 준다 하던데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엄청 적어져서...일당으로 계산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반짝반짝한카네이션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첫 근로계약기간은 24년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는 계약기간이1부 있고요, 25년부 기본급이 오르면서 임금이 달라졌다고 25년1월1일부터 25년11월30일까지 한다는 근로계약서 가있어요 제가 기간을 다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하는거힘들다월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급합니다!!전 직원으로 화요일 빼고 주 6일을 하루 9시간 근무(휴계시간1시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320만원인데 계약서를 쓸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월급 320빼고 주휴수당은 따로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핫한도마뱀169퇴직시 연차 산정 방식이 회사 기준과 법적기준으로 다른데 이에 대해 회사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2021년 11월 1일 입사하고 25년 9월 19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이게 맞나요..?퇴직전 인사팀에서 '연차 산출은 법적으로는 입사년도 기준이고, 회사기준으로는 12월 16일 신규 생성된다' 는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 법적 기준 (입사일 기준, 2021.11.01 입사)2021.11 ~ 2022.10 → 11일2022.11 ~ 2023.10 → 15일2023.11 ~ 2024.10 → 15일2024.11 ~ 2025.10 → 16일 합계 : 57일 발생2. 회사 기준 (매년 12월 16일 일괄 발생)2022.12.16 → 15일 발생2023.12.16 → 15일 발생2024.12.16 → 16일 발생 합계 : 46일 발생 회사기준으로 24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로 연차 미소진시 자동연차 사용)이에 따라 차이는 11일이며 올해 제가 사용한 연차가 총 6일이니 11일중 잔여연차는 5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특한친칠라80사업자 실업급여 휴업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기존 프리랜서 일과 회사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걸로 알고있는데요. 휴업신청을 아직 하기 전입니다.1)공식적인 퇴사 날자 이후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2)실업급여는 아직 신청 전입니다.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업신청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받는동안 3.3제외로 프리랜서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불가능할까요?자세히 여쭤보고싶습니다.답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공휴일 추가수당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공휴일중 하루 나오라고 하는일이 잦습니다.예를들어 원래 업무시간은 6시간인데근로자의날에(원래 쉬는날) 잠깐 나와서 2시간만 일하고 가달라고 합니다.물론 이에대한 수당은 준다고 문자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그렇게 나오라고 한게 5/1 근로자의날, 5/6 대체공휴일 6/3 대통령선거일, 6/6현충일, 8/15 광복절 등등입니다.이날 저는 안쉬고 두시간 일하러 출근했습니다.1- 그런데 이 추가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에 안적혀있는거같아서요.이에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할까요?2-만약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3-다음달 추석에 또 요청할거 같은데 제가 휴일날 일하는거 거부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4-그리고 제가 이사하느라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줄까요? 분실에대한 재교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기도하고 요새 저랑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서안줄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받을 수있는 뚜렷한 이유가 명분이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하는거힘들다주휴수당 관련 질문 급해요!!!!!전 화요일을 뺀 일주일에 모든 요일을 근무하고 있어요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시급은 모르고 월급은 320을 받습니다. 계약서엔 주휴수당 포함이라 적혀있었긴 한데 그러면 전 월급 외엔 수당을 못받나요? 원래 따로 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관대한산양지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째 안넣고 있습니다지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5개월째 안넣고 있습니다급여에선 공제하고 넣지는 않고 선차별로 넣어준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요한어치144입사전 교육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입사전에 교육을 5일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보통 교육할때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출결로 하던데그게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계약서(?)같은걸 따로쓰더군요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받고 일일 5만원으로 측정되어입사하고 교육비를 받으니 25만원이아닌 228000원으로입금되었더라구요 세금도 떼고준것같은데이런경우 5일이 근로일수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