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하마스터건설 노가다의 종류와 직종별 일당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로 21살 남성입니다. 제가 건설 노가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직종이 있고 직종별 일당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가장 임금이 많은 직종부터 쭉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근로자 인정 받음-주25시간 근무-고정 월급으로 받음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데,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양파가쑥쑥신규연차가 3월1일자로 발생시 퇴직의사표명은 언제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월1일 기준 신규 연차가 발생하며, 제 경우 3월 1일에 약 20여 개의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현재 2월 말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3~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퇴사를 준비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퇴직일 지정 및 거부권: 2월 마지막 주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 희망일을 3월 15일로 지정하려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필요 없으니 2월 28일 자로 퇴사하라"고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은 3월 15일까지 근로 의사가 확실합니다)신규 연차 적용 여부: 2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되 퇴직일을 3월 15일로 지정한다면, 3월 1일에 발생하는 신규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나 연차 소진 후 퇴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전략적 조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3월 신규 연차와 급여를 온전히 챙길 수 있는 현명한 퇴사 통보 시점이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현대적인파전일반 근로소득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 해 주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함 근로소득자총 근무기간 4년1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그냥 개인으로서 2026년부터 월세 주기 시작월세는 250만원인데, 이 중 180만원 주담대 이자 내야해서 결국 수익은 70만원 (증빙가능)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이러한 임대 소득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주담대 이자 때문에 월세중 180만원은 내가 보지도 못하는 금액인데도, 월세 자체가 2,000만원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얌전한라즈베리잼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주 3일 7시간 아르바이트 근무합니다 월 화 수 근무로 계약서에 적혀있고이번 설날이 모두 월 화 수 출근인데 저같은 경우 휴일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매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고 4대보험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는 점주 제외 하루 5인을 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제가 아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이혼하게 되면서공무뭔인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서 부부수당?받던걸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합니다 다른사람이 알게되는것도요.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기도 그런데 어떻게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움하하최저시급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을때혹시 신고자가 누구인지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할때 제 정보 노동청에 밝혀야 하나요? 최저시급 주지 않아 신고를 해야할거 같은데 회사에 직접적으로 최저시급 왜 반영 안해주냐 물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움하하월급제 시급제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월급제라 하더라고 최저시급이 충족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알고있는데 1월달부터 적용되서 2월달 월급은 최저시급 오른걸로 반영해서 월급 받는게 맞지 않나요? 월급제면 작년최저시급으로 해도 문제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러진팔자퇴사 후 미지급 연차 수당,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이번에 2년 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연차가 10개 정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시끌벅적한팔빙수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4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4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나오나요? 출산은 4월말 5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출산휴가에 2달은 급여를 100%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