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웅장한제비꽃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에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근로 시간은 9시-6시 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30분정도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다음 날은 출장지까지 9시도착해야 한다고 해서 거리를 봤더는 1시간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9시까지 출장지까지 도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제 생각은 통상 출퇴근시간보다 많은 거리 출장은 출근시간 즉 출장지 도착시간을 더 늘려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강력한공작새노동절 근무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요노동절에 기존 근무일이었다면 2.5배? 아니어도 2.5배 인지 알려주세요!잘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업체 특성상 사람이 나와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인원 휴무는 불가 할 것 같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휴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부분은 기존에 대체휴무로 보장을 해 줬는데 (3개월 만료 → 만료시 그 월 월급에 지급) 노동절은 그러면 안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한번 조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흥미진진한마녀직장인 투잡 해도 괜찮은걸까요,,?안녕하세요현재 사무직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있지않으나회사 사규에는 "재직중 회사의 허가없이 타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가 명시되있습니다.퇴근 후 배민커넥트로 부업을 하고싶은데,해도 괜찮은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근속수당 전월 퇴직자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규정에 근속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고 지급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월 31일 퇴사자도 근속수당 대상자가 되나요? 퇴사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라는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칠면조131근무 시작일이 서로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근로자 주휴일수 게산 관련 문의 질의사항근무일은 월~금 이며주휴일은 1주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입니다.1. 2.(금)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5일(매주 목 기준)3. 2.(월) 부터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4월달 주휴수당은 4일(매주 일 기준)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센호랑이122노동법상 직장 근무복비용 중도퇴사시 공제 관련 질문저희 사업장은 6개월 미만 중도퇴사시 근무복.피복비용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 이게 입사시 서류상 기재가 되어있고 서류상 기재가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또한 중도퇴사시 피복비 공제를 한다면 제가 알기론 위법이라 알고있는데 위법사항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두근대는과장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뭔가요????일주일에 15시간 초과 근무 시 주휴시간인 건 알겟는데 제가 2시간50분 일햇는데도 3시간치를 받앗다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가요 카톡에 몇시간 일햇는지 보낸 내역이 잇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꿈많은개미고용보험 가입 2년 계약직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투썸플레이스 직영점에서 재직중이고 입사일이 24년 6월 14일입니다. 유기계약직이어서 2년이 채워지는 26년 6월 12일이 계약가능한 마지막 일자입니다 6월 12일에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새로 온 점장님이 계약 종료 후 2주뒤엔 새로운 계약을 할수있다고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전 학교가 천안이고 매장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어서 출퇴근도 힘들고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감한자라13현대차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좀 지나친거 아닐까요?SK하이닉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10%를 삼성전자 노조가 15%를 요구한데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성가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데 영업변동성 및 재무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요? 정규직에 비해 처우가 떨어지는 일용직이나 협력업체 등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고 (이를 생각했는지 노조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지만 현대차에 책임이 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갈수록 자동화와 해외공장 이전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것 같은 우려도 됩니다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통상임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4월 13일~15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연봉 51,000,000 = 기본급 4,250,000원 입니다. 연봉계약과 별개로 직책수당을 10만원씩 급여에 주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금액은 51,000,000원 입니다.)이럴 때 4월 월급 계산 시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을 포함 해야 할까요?*계산식A : 4,250,000 + 100,000 = 4,350,000 / 30 * (30-3=27일)*계산식B : 4,250,000 = 4,250,000 / 30 * (30-3=27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