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웃음짓는남생이퇴직금 체불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퇴직금 체불로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드려요🙏현재 상황-2023년 퇴사-퇴사 2개월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퇴직금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수령(당시 노동청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려면‘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작성)-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표가 지급하겠다고 약속-그러나 약속한 날짜와 금액이 계속 미뤄짐-3개월·6개월 간격으로 약속을 미루고 2년동안10만~30만 원씩 조금씩 받아내 현재 약 200만 원 미지급 상태-회사는 현재 휴업 상태, 대표는 본인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모두 압류 중이라고 설명-대표는 계속 “기다려 달라”, “언제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정확한 날짜가 아닌 ex10월초쯤)”, 등의 말만 반복하며 다시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궁금한 점1. 내년이면 퇴사한지 3년이 됩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 대지급금 수령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는데,이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해당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3. 대표가 여러 소송에 얽혀 있는 상황인데,임금·퇴직금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우선권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4.제 현재상황에소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임금명세서에 나와야하는 금액에 관해서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시급 7500원으로 계약하고 일을 하여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체불된 금액을 받았습니다.최저시급을 못받았다보니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같은것도 다 가입이 안되어있어서피보험확인청구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에 임금명세서가 필요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는데실업급여서류다 보니 신고 이전에 받았던 금액으로 임금명세서를 받아야하지않습니까?그럼 제가 7월에 시급 7500원으로 일한 급여로 75만원을 지급 받았다면저는 그때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같은것도 안받았으니임금명세서엔 그대로 75만원으로 표기되어있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잠이없는연구원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임금 체불로 신고만 했는데 계속 출석 안 하셔서바로 고소 진행했습니다.고소장이 날아오니 그제야 연락이 오고 돈도 들어왔어요.그리고는 돈 좀 더 넣었다며 취하해 달라고 하네요.그렇게 출석해 달라 할 때는 계속 출석 안 하더니…괘씸하고 다른 피해자 또 안 생기게 취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후루티255퇴직금 체무부존재소송중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다면 퇴직금지급의무 발생시점원고가 2007년~2009년까지의 퇴직금 미지급관련하여 체무부존재소송하여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음.원고가 항소하여 화해권고결정 났다면퇴직금 지급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현재 재직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유쾌한등심소액채당금과 일반 채당금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저는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소액 체당금을 먼저 신청 후 남은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소액채당금은 총 1000만원,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액과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100만원 인건가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총 한도는 별개로 인가요?현재 아직 회사는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임직원에게 5개월치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도산으로 인정받아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건가요? 가장 좋은건 폐업을 하는 건가요?만약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을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을 하면(도산이 인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탈한카멜레온110주휴수당 5년간 미지급실업급여 수급신청안녕하세요 상기와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지요?전문가들 이분 저분 답변이 모두 상이해서 누구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라는 식당 본점이 있고, B라는 식당 지점이 있는데,A,B 사업자 명의대표는 a로 같으나, A에는 a대표, B에는 b대표가 상주하여 운영하였습니다.a, b는 동업을 하였습니다.B 식당 지점에서 b는 직원을 직접 뽑아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고용하였고, a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b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에서 b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B 식당이지만 명의대표가 a대표이므로 a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B 식당에서는 b대표가 운영했으므로 b대표가 책임져야 할지, 동업이므로 a, b대표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임금체불 고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9월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가 무응답으로 시간끌기를 하던중에 11월 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운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달이 넘어가는 지금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안받아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임금체불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조작해서 제출을 했어요급여명세서를 고소하기 이전에 확인을 해서 고의성과 관련한 사람들을 임금체불 방조범으로같이 진정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기한연장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한후에 법인에서 임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녹음을 했고요. 급여명세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자 근로감독관도 이주전에 알았다고 했는데요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빨리 안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빨리 확인을 해서 고소하기 전에 고의성 및 방조범으로 진정을 제기해야하는데 난감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햇살123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2. 주휴수당 미지급3. 퇴직금 미지급4. 최저임금 위반5. 급여명세서 미교부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7. 휴게시간 미부여노동청에서 합의하라는데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요?사장에게 받아야할 임금체불 액수는 천만원입니다.합의서에 민형사 소 제기하지않는다 문구도 넣을겁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