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이 퇴직금체불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직장(영어학원)에서 약 3년정도 근무하였고,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없고 3.3이었구요. 갑작스럽게 나오게된거라 퇴직금을 주지않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노동청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지금 제 수중에 없는데 퇴직금신청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예쁜오리너구리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식당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못받고 퇴직했습니다.체불금액은 685만원정도 이고요고용계약서는 작성했고 받았던 월급입금내역은 있습니다.고용주와 나눈 685만원에 대한 문자기록도 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할까요?방법이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훈훈한두루치기실업급여 관련 이직 확인서 요청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첫번째 업장은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돈 받았습니다.두번째 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고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랑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해둔 상황입니다.지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80일이 필요한데 몇 일 모자른 시간 단기 계약직 알바로 채우려고 하는데요.제 질문은 두 업장 모두 노동청 진정 종결된 사건이거나 처리중인 사건이라 고용주에게 직접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요청을 하면 제가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직접 고용주에게 이직 확인서 요청을 해주나요?두번째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인정되면 이직 확인서 없이 임금체불 확인서와 마지막 단기 계약직 알바 이직 확인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을가진라즈베리잼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요제가 대략 계산했을땐 500이 넘었는데 200에 합의하자거 노무사가 감독관님에게 말했대요.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있어요.감독관님도 그냥 길게가지말고? 합의하는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구요.거기서 근로계약서 벌금내고 돈 안주면 끝이다? 라고 하시는데 벌금과 저에게 지급해야되는 주휴수당은 별개 아닌가요? 전 최소 30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을가진라즈베리잼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어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이 높아 주휴수당이 녹아있다 해도 최저 이상임.1년2개월동안 계산한 주휴수당이 5-600정도..노동청에 신고하니 회사측 노무사랑 연락했는데 200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했다고 함.감독관님은 회사측에서 계약서 미작성 벌금내고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수도 있으니 그냥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못하면 민사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그리고 벌금과 주휴수당지급은 별개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힘찬참치김밥[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현재 형사재판(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피고인(전 대표)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합의서를 보내왔는데,조건이 너무 불합리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기본 정보]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1심 선고기일: 2026년 3월 25일 (서울xx법원)피고인 특이사항: 외국 영주권자[피해 및 변제 대상 금액]노동청 확정 총 체불액: 약 52,000,000원정부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10,000,000원피고인이 갚아야 할 실제 잔액: 약 42,000,000원[피고인이 보내온 합의안 핵심 내용 (PDF 문서 4종 수령)]선지급금: 잔액 4,200여만 원 중, 고작 1,500,000원만 합의서 체결일에 선지급하겠다고 함.잔액 분할지급: 남은 약 4,050만 원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무려 2년에 걸쳐 8회 분할 지급하겠다고 함.법적 담보(공증) 거부: 2년이라는 장기 분할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이 '강제집행 인낙 공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 대신 합의서에 "지급 지체 시 민사소송, 가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조항만 넣어둠.처벌불원서 제출 요구: 위 150만 원을 선지급하는 당일에 곧바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함.[현재 저의 대응 및 질문 사항]저는 위 합의안이 처벌불원서만 헐값에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고 캐나다로 도주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판단하여, '합의 결렬 통보'를 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기만행위를 알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질문 1.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피고인은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를 포함 총 8명이 있고 이중 저를 포함한 4명은 엄벌탄원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 피해 금액은 모두 상이하나, 모든 사람에게 150만원씩을 선납입금으로 제시함 )질문 2. 1심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넣어 피고인이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항소심(2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변제 금액(또는 전액)을 마련해 올 확률이 실무적으로 높은 편인가요?질문 3. 현재 상황에서 푼돈이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과,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으로 길게 가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전략일까요?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눈부신호박파이노동청 네일셥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9시20분 출근 점심시간 1시간30분 퇴근8시 달에 휴무 8회로 네일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2개월하고 2주정도 일하고 1월30일에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일샵 주장은 교육을 해주기에 달에 70만원 월급을 받고 출근 하라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교육조차 없었고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 받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노동청에선 2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이제서야 대면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하고 싶다고 하니 형사소송으로 바로 이루어졌고 돈을 주는 건 사업주 마음이고 안될경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주장에 의하면 제가 업무하는 동안 하루에 세번 3-6시간 연습을 했고 노동청에서도 이걸 듣고 교육으로 인정 되면 임금 받긴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근하자 마자 40분 가량 청소를 시작해 손님응대 , 가게전화로 전화예약 , 원장 포함 3명 선생님서브 이후 청소 반복 , 물건정리, 음료서비스제공을 반복하고 원장이 20분 정도 늦게 올때 마다 원장손님을 제가 케어시술을 하다가 교대를 하는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원장진술은 그과정이 손님께 양해 후 연습으로 들어간거다 발각질 시술도 힘들어서 저랑 같이 시술한 걸 다 연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연습은 강제로 퇴근시간 이후 1시간-3시간 연습 하고 갔습니다 씨씨티비도 다 지워지고 노동청은 사업주말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틀뒤 대면조사가 잡혀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편의점 임금체불 980만원 4월22일 종결그 2월달에 접수해서 3월에 조사 끝났는데 4월22일로 연장이 되었더라구요 사장이 출석 안했는지 증거다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 검찰 송치 언지 진행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운좋은해파리장비대금 미지급관련 답변 요청합니다!재선충 방제 모두베기 작업비 미지급으로 질문남깁니다.지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사업: 재선충 수종전환 사업정산임업 김대표 → 저희 장비팀(구두 계약)계약 형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작업 진행작업 내용저희는 벌목 현장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06 굴착기: 벌목 목재 집재 및 정리- 02 굴착기(쏘우그래플): 벌목 후 정리- 02 굴착기: 위험목 잡고 자르기(1일) 및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 캐리어: 벌목목 운반작업 기간은 2026년 2월 1일 ~ 3월 4일까지이며 이틀 휴무를 제외하고 약 한 달간 작업했습니다.-아버지: 대부분 06굴착기로 작업, 캐리어-본인: 대부분 02쏘우그래플 작업, 02로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산털이할 물량이 많아 5일 다른 장비 불러 일 시킴(저희가 임금 줘야함). 2일은 위험목 제거(원래 김대표가 임금주기로 함. 정산 확인됨) /캐리어 3일은 다른 사람 시킴)벌목된 목재 물량은 약 1,3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작업 대금 정산 기준(일대 기준 계산)현재까지 작업한 장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6 굴착기(1일×25) + (0.5일×4) = 27일27 × 800,000원 = 21,600,000원- 02 쏘우그래플(1일×19) + (0.5일×3) = 20.5일20.5 × 1,100,000원 = 22,550,000원- 02 굴착기(1일×6) + (0.5일×3) = 7.5일7.5 × 700,000원 = 5,250,000원- 캐리어(1일×5) + (0.5일×4) = 7일7 × 800,000원 = 5,600,000원총 작업 금액은 약 55,000,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현재까지 받은 금액작업 중 다음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월 4일: 1,500,000원- 2월 10일: 2,000,000원- 2월 13일: 2,000,000원- 2월 19일: 6,000,000원 (현재 민사 분쟁 관련 공탁 상태)- 2월 28일: 2,000,000원수령 금액은 13,500,000원 입니다.현재 분쟁 상황현재 작업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벌목 후 토장에 목재를 모아두었고, 남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리어로 우적을 토장으로 추가 운반- 운재 작업 후 현장 복구현장 상황벌목된 목재는 파쇄 후 토장에 상당량 쌓여 있음전부터 정산을 계속 요구함. 3월 7일 이천만원 정산해달라고 문자남김(답없음). 목재 집재 작업을 완료한 후 06굴착기와 02쏘우그래플 장비는 목재 파쇄 후 다 운반할 때까지 일 못하기도 해서(토장 자리없음으로) 잠시 바깥일을 이동시킴. 계속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8일 작업 대기를 위해 캐리어와 02굴착기를 입구로 빼놓음. 파쇄기와 다른 06굴착기가 드나들 수 있음. 막지 않음. 3월 9일 남아있던 장비 2대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빼감.3월 9일 만나 저희가 3월 15일까지 이천만원을 먼저 정산해 달라 요구 알겠다고 함. 3월 16일 오전 10시쯤 입금이 안됐다고 전화하니 이런 저런 말로 회피하기만 함. 저녁에 다시 전화로 요구했더니 또 이런 저런 말로 논점을 흐림.처음에는 다른 현장의 장비가 정당 800만원에 작업하기로 했다고 하여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 근데 일하면서 보니 잣나무를 벌목공이 쓰러트린다음 반 잘라주기로 했는데 안해서 저희 장비대가 더 들어가게 되었음. 그래서 정당 800만원은 단가가 안맞다, 02쏘우그래플 장비대는 따로 챙겨주라 얘기했음. 하지만 김대표는 언제 그랬냐고 못 들었다고 함. (김대표와 아버지가 얘기한 녹음본은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챙겨줄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말씀하신 녹음본은 있음) 3월 9일 얘기할 때도 일단 이천만원 주고 장비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그래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려 하는데 임금을 기존 얘기하던 정당 800만원으로만 적어야 할지, 일대로 적어서 보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장비대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일용직을 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