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린흰죽지16급여 미지급 관련 상담 요청 (프리랜서 계약 / 근로자성 여부)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계약 및 근무 경과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근무 성격: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2️⃣ 계약 및 급여 흐름2024.10.26월 약정 급여 150만 원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2024.11.08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3️⃣ 근무 종료업무 종료일: 2024.11.2111월은 만근하지 않음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지급 완료2024.10.26: 150만 원미지급11월 급여 전액 미지급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 상담 요청 사항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6️⃣ 요약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11월 급여:월급 200만 원 기준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멋진에뮤235고용보험 납부 확인서 개인이 발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 대표가 4대보험 횡령하여 해당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납부 확인서로 횡령 증거를 찾았는데 고용보험은 납부확인서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개인이 발급이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임금체불 고소 후 분할지급으로 합의시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기소하여 현재 검찰에서는 피의자한테 벌금1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렸는데요. 피의자가 사정이 좋지 않다고 저한테 연락이와서 분할지급으로 합의를 원하길래 분할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만약 피의자가 지급 시기에 맞게 지급하지 않거나 중간에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분할지급이 끝나는 시기가 2026년 6월인데 그때까지 취하를 하지않을 수도 있는건가요?만약 취하를 해준다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합의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자랑스러운동백나무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직장내괴롭힘제가 7월 21일에 입사 하였고매월 10일이 월급 날입니다월급은 세전 250이고7월 급여가 9월 10일에 40만원,9월15일에 35만원정도 나눠서 전액이 들어왔고8월 급여가 9월29일 80만원, 10월17일 100만원 해서 40정도가 아직 체불 중입니다9월,10월 급여는 아직 아예 못받고 고용노동부 접수 중입니다어제 대지급금 신청 했습니다.실업급여 불인정 됐는데 이유를 알 수 있나요ㅠㅠ너무 힘들어서 10월16일에 퇴사하였고취업 당시 7명이였는데 3명으로 인원 감축하고(두명은 임금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줄줄이 퇴사 하고 그 일을 전부 제가 맡아 했습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사장이 폭언과 위협함) 으로 노동청에 신고접수 했구요실제로 그당시 사장의 협박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약도 한번 먹었습니다.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하는지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ㅠㅠ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연약한메뚜기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동안 총 15시간 근무하고 저랑 맞지않아 사장님께 그만두겠다는말과 제 계좌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씹을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지못해 다음날 급여입금 해달라 또 연락했는데 또 읽씹을 당하고 당연히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5시간에 대한 돈을 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얼마안되는 금액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야간에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사장은 난 휴게시간에 문 잠구고 쉬라고 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고 너가 사인도 했지않느냐 스탠스로 나오는데 저는 형식상의 절차인걸로 봤고 다른 야간 근무자분도 문열고 영업한다길래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었을때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페페포로리임금체불 사장조진는법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사장조지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에 일단신고했고 벌금내면 끝이다 이지랄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사장 민사로 빠르게 조지는법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의 연차로 대체처리휴업수당 미지급, 연차 강제 선사용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2025년 8월 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대질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검토 후 전환하겠다”는 사유로 형사 전환을 진행하지 않아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매년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골프장(사업장)으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연차 선사용 및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휴장기간과 연차신청서 작성 ( 신청 사유: 동계휴장) 방법만을 공지하여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휴업일 약 50일 이상을 연차로 대체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은 입사 2개월 차 신입 직원으로, 당시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실상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중도 퇴사하자,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환수금 명목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3차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참고인 3인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동계휴장 기간 중 백화점 및 호텔 등 타업장으로 지원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휴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타업장에서 지원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지원 근무를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다셋째, 연차 선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어야 하며,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차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매년 45~50일에 이르는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이니, 휴장 시 타업장(타지역)으로의 지원 근무 가능성에 대하여 채용 당시 사전 고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원은 근무 장소 및 근무 형태의 변경되는 부분이니.. 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고지나 계약상 명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본인에게만, 휴장 약 한 달 전 사전 동의 없이 타업장으로 28일간 지원 근무를 보내었고, 실제 휴장 기간에 이르러서는 연차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여 휴업일을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노무사님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긍정적인순두부찌개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근거 법조항 좀 알 수 있을까요?매달 10일이 급여지급일입니다.11월10일(10월 급여), 12월10일(11월 급여) 총 2개월 전액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12월12일 퇴사했습니다.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 상담을 통해 답변을 받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임금체불 기간이 6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는데해당 내용의 근거 법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 법 몇 조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법조항을 찾아서 다시 방문해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협조하는키위D-2 유학생 무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신고 시 비자 문제 있나요?D-2 비자로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이 노동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총 6개월 알바했고, 알바 시작 시 3개월까지만 고용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학생이 받아야 할 상당한 금액의 임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