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란카구179임금체불 상황시 원청에다 임금직불 요청 가능할까요?A학교에서 B라는 건설회사랑 계약하고 B건설은 c회사랑 협력업체라 했습니다. 저는 c업자에게 일용직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또한 체불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미 노동청에 진정했고, 체불 2주뒤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으로도 진정할려는데 그전 기간에 A, B회사에 임금 직불 처리를 요청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유한물범270경영난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이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던데근로계약서상월급 지급일 20일 이고 연봉이 상여포함 이라 되어 있음12월은 50프로는 24일나 지급됨1월은 50프로는 2.12지급예정 남어지 50프로는 미정1월에 설상 나와야 하는데 설상여는 미지급예정2월급여도 미정회사 경영 난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대상이 되나요?그리고 2개월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1월꺼를 2개월동안 못받아야 해당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중간 중간에 지연된거 포함해 2개월이 어도 해당되는건가요?그리고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한다고 한들 회사에서 신고 할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코드를 안넣오 주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촉촉한체리잼휴게시간 미준수 및 임금체불 진정 건 관련, 근로자 대응 방법 문의1. 사건 개요• 위반 항목: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대기 및 근무 강요), 임금 일부 미지급(동의 없는 공제).• 증거 상황: 사용자가 위반 사실을 메시지로 일부 인정한 기록이 있음.• 진행 상황: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거절하고 원칙적인 처벌을 원하는 상태임.2. 현재 상황• 합의 과정: 사용자가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본인은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거절하고 원칙적인 법적 처리를 요청함.• 본인 상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면 대화나 어려운 법률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상대방 반응: 사용자는 현재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담당 감독관은 "사용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는데 거절하면 진정인에게 좀 그럴 수 있다"라거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함3. 노무사/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합의 거절 시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낮은 합의안을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이 진정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관련: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업무 대기를 한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보호자 동석 권리: 건강상의 이유(진단서 지참)로 가족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권리인가요?4. 비대면 조사 요청: 심리적 불안이 심한데, 대면 조사 대신 이메일이나 서면, 전화 조사 위주로 진행하여 검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갑자기찬란한개발자건설현장 임금체불로 검찰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건설현장에서 십년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저와같은 타일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로 회사를 차리고 직접 원청에서 일을 받아서 한다고해서 동료랑 2명이서 한달가량 일을했는데 임금을 절반정도 못받았습니다 맨날 내일내일 하면서 3개월되도 안주니까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이미 저와같은 사건이 몇건 신고가 된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확인신청을 할라고 했더니 감독관님이 이사람 사업자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이사람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겨 발금을 안기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임금을 못받는겁니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임금체불로 진정 넣은 상태인데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를 받으려면 진정취하해야게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고상한남작체불임금 진정했는데 처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임금체불로 노무사 통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사업주의 비협조로 1차 처리기한 연장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이제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차 연장은 진정인에게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락 받은건 없습니다.노무사도 1차 연장이후 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처리가 되든 안되든처리기한이 지났으니 이후 변화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노동감독관에게 연락 하는게 나을까요.노무사에게 먼저 연락 하는게 나을가요?그리고 처리 기한이 지났으면 결과를 진정인에게알려주는게 맞다 생각 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퇴사 시점인가요? 아님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22년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23년에 결국 퇴사하고 나왔는데요, 이 경우 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못받은 날자 시점 부터 3년인가요? 사장이 계속 만나자하고 미뤄서 진정 못넣었던건데 그런거 제출해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못받은 날짜 기준이면 13개월 중 1갤이 지난거면 12개월치는 민사소송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즐거운다향제비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정 받은 사례가 있나요?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최소 1일에서 20일 이내)주기적(2달 이상)으로 지연해서 받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맞는 임금체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당돌한왕도마뱀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ㅠ1. 1월 30일 퇴사 했고, (해고 당한것 입니다) 임금을 2월 15일에 지급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부분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일까요?2.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를 3.3% 원천세 신고로 지급이 된다는데 저는 프리랜서 지원한거도 아니고, 총무 사무직 지원한건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국 이거 때문에 해고 당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3. 문자로 ‘1개월 내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 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찾아보니 원래 계약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도 이런 문구는 없었고 사전 안내도 없었는데 이거도 신고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4. 마지막으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로 이미 신고한 상태인데 담당자 지정이 되고 나서 위에 임금체불 문제로도 추가로 함께 신고 가능 할까요? 아니면 신고한 진정서를 수정하는게 나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감동적인보쌈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현재 전체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려서 못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마저 되서 대표한테 사직서내며 그만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이번에 잔금들어오니 입금한다면서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때까지 좀 있어달라고하며 프로젝트 마무리되면 연봉도 내가 제시한 바로 인상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 행실을 봐서는 도저히 못 미더워서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하고 확실하게 퇴사할려고 합니다. 이때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2-3개월로 보고 있으며 만약 현재 잔금이 들어와 밀린급여를 전부 받고, 3개월간 정상지급 받으면서 프로젝트 마무리한 후 그만둬도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밀린 급여로 인해 근로관리공단? 쪽에 융자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