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종종고급스러운닭부당해고 당했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 달라고하였고 계산해서 말씀드리니 알겠다했습니다 계좌와 금액 보내라구하셨구요 그래서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으시네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입금해줘야한다는 기한이 법으로 명시 안되어있나요? 그리고 저거 받으면 노동청에는 신고따로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자연친화적인고기만두취업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 징계취업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다고 징계할 수 있나요?근로자에게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징계 근거로 사측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 도와주세요!!!!!!!!4월20일에 당일해고통보 받았습니다해고통보 받기전에 인계 해달라고 하여 해주고해고예고수딩은 지급 받았습니다언제까지 합의가 없는상태에서 후임자 첫 출근날 4월20일에 오늘까지 하라고 메신저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메신저 탈퇴하여 증거가 없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금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니,권고사직처리 안된다고 정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징계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징계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오징어38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저는 끝까지 근무 의사가 있었고, 사직은 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압박과 불이익 조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특히 차장과의 통화에서 ‘면담해도 상무가 퇴사를 권유할 것’이라는 말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다는 정황입니다. 또한 차장이 이번 인사조치를 ‘패널티’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이는 괴롭힘 신고 이후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저는 괴롭힘으로부터 분리를 요청했을 뿐, 사직은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바로 앞매장으로 인사이동 보고와 함께 직급 강등, 임금 삭감, 막내 포지션 강요 등 사회 통념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퇴사를 강제했습니다.여러 차례 근무 지속 의사를 밝히며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선택지가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제시되었습니다.따라서 이번 사직은 형식상 사직서 제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입니다. 이직확인서에도 저의 이런반발로 인해 해고라는 단어를 넣은 상태인데 .. 갑작스럽게 그만둘거라고는 생각못한 상황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프런드우리나라식 해고?방식관련 질문 있습니다.권고사직이라던지 책상빼거나 컴퓨터기록등 온갖 방법 동원해서 정년 전에 내보내고 하던데 아무리 인건비 때문이여도 기업이 해고대신 하는 방법은 법에 안걸리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징계 수단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징계 수단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즉,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그 수단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만으로 해야하는거죠? 추상적인 징계수단 규정(?)에 의한 징계는 없는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징계절차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징계절차가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 시, 근로자의 해명(?)도 들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반달곰2215명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통보 의무?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직원 1명이 일을 안해서 너무 힘든데, 업무지시를 해도 되려 화를내고 분란을 일으킵니다.이런경우 해고통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주목받는곶감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24년부터 근무하였고26년 4월 말, 대표님으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30일전 통보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막막한 심정에 도움을 청합니다.1. 해고통지서를 요청해야 할까요?2. 고용24에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니 현황 결과가 없는데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까요?3. 25년 말부터 수입과 경비 지출 등 시트 작성한 결과, 현재 근무중인 업장은 적자 상태로 보기 어려운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입장에서 현재 점장님과 팀원들 모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어, 남은 기간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입니다.그동안 매 시즌 신메뉴 개발과 경비 지출 관리 등 맡은 바 소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정규직인 점장님과 저의 급여 인상도 있었기에 저의 해고통보가 정상적인가 의문이 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