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얼룩말149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질문합니다.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사측은 a회사랑 b 회사가 합쳐진 회사인데 저는 a 회사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b 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접은 a 회사 대표랑 했고 면접여부와 합격 통보 음성 녹음에도 a회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할수가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이사가 저를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스토리징계해고 관련 법령 궁금합니다?ㅇㅇ4월10일자로 회사 출근하지 않겠단 의사표하였으며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는 금품청산을 14일 이내로 해야 하나 5월1일되는 날까지 청산을 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 하였으며 4월18일 경 징계해고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부분에 관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원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뛰어난꽃게83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얼룩말149부당해고 금전보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약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이 된다면 부당해고 당일부터 판결일까지 세전월급 산정해서 세급을 떼서 보상 받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부당해고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합의를 한다면 세금을 떼서 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즐거워하는해물탕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 사례가 맞는지 궁금해요요지 : 내부 채용 공고에 지원 후 최종 합격 회신 & 인수인계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하였으나 일방적인 취소 통보.내용 : 3월 말_A부서 내부 채용 공고 게시1. 내부 인력 채용 지원서 발송 (3/28 15:57)2. 인터뷰 진행 (4/1 10:00)3. 최종 합격 회신 (4/1 18:45_이메일로 회신)3-1. 인수인계 일정 양측 공유 (4/11 목요일부터 인수인계 진행 협의 완료)4. 취소 통보 (4/5 15:36) : 사유_외부 전문가 채용 목적으로 내부 채용자는 합격 취소 (이메일통보)▷ A부서 내부 채용 지원 및 최종 합격하였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인수인계 진행 D-3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고, 취소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취소 통보 전 문의자의 능력에 대해 실제 체감한 바가 없음에도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 없이 본인이 아닌 상급자에게 취소 통보를 전달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채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어야 하고인터뷰 후 최종 합격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나 평가가 필요하나, 해당 절차 없이 취소 통보가 되었습니다.위 내용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봐도 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얼룩말149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까지 보상받는건가요?2일간 일 한상태에서 1월 25일 전화로 구두해고통보4월 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4월 17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1.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통보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 산정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2.아니라면 해고통보일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4월 17일까지 산정인것인가3.제 담당관님께서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신 날까지만 해당됨 왜냐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때부터 원직복직을 포기한것이 되고, 그때로부터 부당해고는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라고했는데 법령에나온건 판정일까지인데 왜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짜라고 하셨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얼룩말149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관련 질문 2일간 일 한상태에서 1월 25일 전화로 구두해고통보4월 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4월 17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1.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통보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 산정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2.아니라면 해고통보일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4월 17일까지 산정인것인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몽키뜨리공공기관 공무직 업무분장 위반여부 질문저는 국립박물관 공무직 3년차로 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후 담당 전산주무관으로 부터 업무분장이 정해진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새로온 전산주무관이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업무분장의 내용을 교묘히 변경하려한 정황을 잡았습니다before) 정보화사업(aaa 등) 추진 지원after) 정보화사업(aaa 등) 추진 진행과내에서 업무분장이 정해지면 공문으로 처리한것을 뒤늦게 확인했는데, 2월에 저렇게 변경되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4월에 다시 (지원)으로 돌아왔습니다.지원의 성격이 있던 내용을 교묘히 단어만 변경하여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려한거 같은데…. 실제로 전산주무관이 전산업무는 자세히 모르는것 같습니다.아마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는 aaa 사업에 대해 주무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 또한 aaa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정보화사업을 진행하는건 전산직렬 공무원이 맡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1)업무분장의 내용을 교묘히 변경하려한 주무관에게 먼가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질문2)또는 공무직 동의없이 변경된 업무분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질문3)공무직 본인 동의없이 기안 된 과 내부문서로 업무분장의 내용을 담는 문서에 효력이 있을까요?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을까요?이 문제를 발견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경력직 입사한지 한달만에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회사1,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회사2총 4년 이상의 경력으로새로운 회사3에 경력직으로 취직한지 29일 됐습니다.(회사3 입사날짜 2024-04-01 입니다.)제가 속한 팀의 팀장님께서 저 같은 사원과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회사 인사팀에 보고가 들어갔고,총괄실장님과 오늘 30분 남짓 1:1 상담을 했습니다.1) 5분정도 지각한 날이 하루 있었고, 그 외에는 출근시간보다 30분 이른 시각인,항상 8시까지 출근해서 출입증을 찍었습니다.하지만 지각을 했으니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2) 대답만 잘한다고 합니다.이해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며 대답만 '네네' 하는 태도가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3) 경력직으로 들어왔었던 다른 직원의 실명을 대면서 그 직원도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데,저도 그렇게 똑같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4) 착하기만 하다고 합니다.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게 우선이지, 착하기만 한 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이런 태도로 한 달을 다녔으니 회사에서는 같이 일 못하겠다며,이런 직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니 저 보고 생각이 어떻냐고 하시더라구요.저는 열심히 다녀보고 싶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이미 그런 태도였으면 한 달 다녔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지 라고 하십니다.(대화 내용은 녹음해뒀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해도 될까요?마지막 최종 보고인 원장님께 보고 후 결과를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길게 글을 남깁니다.고진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옹골진쿠스쿠스86업무 지시를 잘 따라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시말서 쓰래요사장님이 빵 발효가 잘 안된다고 직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고 억지 부려요. 저는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업무지시를 어겼다면서 시말서 쓰래요 저는 억울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