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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공정한기린276근무시간 조정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회사 근무시간09:00 ~ 18:00(휴게시간 : 12:00~13:00)근로자 甲(정규직사원_상용근로자)이 근무시간 조정 요청(11월 1일 부터 11월 20일까지)09:30 ~ 15:30 로 변경요청(참고 : 근로자 甲은 연차미사용일수가 2일임)이때, 회사는 11월 1일~15일까지 급여계산을 어찌하나요?제 생각엔 먼저 연차를 소진시키고, 시급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근로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휴가 갈수 없나요?아무래도 일을 하려면 근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계약서 쓸때 휴가에 이야기가 없으면 휴가도 갈수 없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거대한관수리208연차사용촉진 시작일에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에 대해 촉진 필요여부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 중이며궁금한 사항이 생겨 확인을 요청드립니다.월 단위 발생 연차 촉진 대상자 분이촉진 시작일에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시사용계획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촉진 시작일자에 메일로 사용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드렸더니잔여연차에 대해 바로 사용신청을 하셔서 현재 상위 결재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이 경우 사용계획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출산휴가+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유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출산휴가 : 2024년 11월 13일 ~ 2025년 02월 10일 (3개월/90일) - 육아휴직 : 2025년 02월 11일 ~ 2026년 02월 10일 (12개월/365일)이렇게 연달아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하였다가 복직 후 한번에 납부하되 60%감면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출산휴가는 납부유예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출산 + 육휴를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출산휴가부터 육휴까지(15개월)모두 유예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까불지마라연차 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최대 연차는 몇개인가요?제가 회사생활 25년이넘었습니다.연차갯수가 총25개라고 하는데 요게 맞습니까? 제생각은 좀다르다고 보는데 최대연차 25개까지 근속연차포함해서 그렇는데 이건 유급이고 이 이후는 무급연차가 발생 하는게 아닌가요? 무조건 25일이 끝인가요? 20년30년필요없고 2년마다 발생하는 근속연차는 계속 발생되는게 아닌지 .... 유급이냐 무급이냐 차이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회사에서 연차로 휴가를 쓰는 방법 외에는 어떤 휴가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 근무를 하면서, 제가 쉬고 싶을때 쉴 수 있는게 연차 말고는 따로 휴가로 지정되서 쉴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육아휴직은 대체적으로 몇달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애기가 태어나서 육아 휴직을 써볼까 하는데 대체적으로 육아 휴직은 몇달 정도 쓸 수 있나요? 급여도 따로 얼마 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가한듀공86회사 연차를 다 소진후에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회사의 일년치 연차를 모두 소진이후에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 제도가 있나요?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된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달팽이199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정산 시 질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주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휴가 일수 100일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 102일 이 경우는 퇴사 전 휴가 2일을 정산해서 주면 될 텐데요. 질문 1. 회계연도 기준 휴가 일수 102일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 100일 이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한다는 규정이없다면 102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하죠?? 반면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00일만 줄 수 있고요. 질문 2.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2024년 7월 1일 입사, 2025년 5월 31일 퇴사 예정인 사람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 시 1) 매월 휴가 1개씩 생기는 휴가 10개 2) 2025년 1월부로 생기는 휴가 : 184/365 * 15일 = 7.56... 8일의 휴가를 부여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8일의 휴가인데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에 매월 1개씩 생기는 휴가 10일밖에 없는데 퇴직이 예정된 사람이라도 18일의 휴가를 다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올곧은꽃무지224결근이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이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직원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결근 사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결근으로 인정해줄수 있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고 결근으로 인정할수 없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